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68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283,2심-대법원,2011두303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안동시 ○○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22. 13:30경 안동시 일직면 원리 이하생략에 있는 숲가꾸기 사업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간벌 작업을 준비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발병 당일 오전 근무만 수행하였고 발병 전 2일간 휴무하였으며 초과근무가 없었던 점,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발병 전 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근무일수가 12일에서 15일로 확인되는 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인이 추정되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특별한 기존질환 없이 건강하였는데, 무더위 속에서 고강도의 간벌작업 등을 수행하며 격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57. 3. 2.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52세이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으로는 망인이 고혈압으로 장기간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소외2이 망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고, 망인은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 망인은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가끔 소주 3, 4잔 정도를 마셨다.(2) 망인의 업무 및 작업환경㈎ 망인은 2004년경부터 간헐적으로 안동시 ○○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간벌, 조림, 풀베기 작업 등을 해왔는데, 2009. 4. 5.부터는 안동시 ○○조합이 안동시 풍산읍 죽전리 등에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현장에서 기계톱을 사용한 간벌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의 구체적 작업 내용은 5.5kg 상당의 기계톱, 5kg 상당의 휘발유 및 오일, 1kg 상당의 물, 0.5kg 상당의 톱 수리용 공구 및 예비체인을 휴대한 채 작업현장인 산으로 올라가 기계톱으로 상태가 안 좋은 나무(직경 22cm 이하, 높이 7~16m)를 선별하여 잘라낸 후 가지치기를 하고 1.5~2m 길이로 토막 내어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7:30~16:30, 점심시간 12:00~13:00)이었다. 망인은 안동시 ○○조합의 사업장에서 2009. 1. 및 기은 각 12일, 같은 해 3.은 16일, 같은 해 4.은 12일간 근무하였다. 망인의 사망 직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4/154/164/174/184/194/204/214/22근무내용근무휴무휴무근무근무휴무휴무재해일㈑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9. 4. 22. 오전 작업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20여분을 걸어올라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오후 작업을 준비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동료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었고 혈액검사결과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심장효소 수치들이 상승되어 있었다. 망인은 2009. 4. 22. 15:02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추정)이다.㈒ 망인은 업무숙련도가 상위권이어서 업무가 미숙한 동료 근로자보다 작업량이 많았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작업현장은 산 아래 도로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중간 정도(5 단계 중 3단계) 경사의 산 중턱이다. 2009. 4. 18. 최고기온은 섭씨 27.5도, 같은 달 19. 최고기온은 섭씨 30.4도였으나 망인이 사망한 2009. 4. 22. 최고기온은 섭씨 19.6 도였다.(3)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의학지식㈎ 의학적 소견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된 망인을 진단한 의사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마이오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5배 이상, CK-MB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 상승해 있고 위 수치들이 심근경색 초기(2, 3시간 내)에 상승된다는 점에서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위 의사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심혈관질환이 기저에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고, 피고의 자문의 3명 또한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관련 의학지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 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관상동맥질환증후군의 약 60% 정도는 평소에 증상이 없다. 관상동맥의 경화반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0대부터는 대부분 존재하며, 중년 이후, 흡연자,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동시 ○○○○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② 망인의 사인을 관상동맥경화의 악화에 의해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보더라도, 관상동맥경화는 약 60%가 평소에 증상이 없고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만성질환이고 망인은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 심장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흡연을 해 왔는 바, 망인에게 내재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③ 망인은 간벌, 조림, 풀베기 등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망인은 사망 직전 4개월간 근무일수가 월 12일 내지 16일에 불과하고 연장 및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근무내역을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과 비교 해 보면,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서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망인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망인이 비교적 더운 날씨에 다소 무거운 기계톱 등의 장비를 소지한 채 작업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유발된 급성심근경색이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기존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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