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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377,2심【주문】1. 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부지급처분 중 2007. 6. 13.부터 2010. 2.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위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북 순창군 이하생략 소재 '○○○○식당'에서 반찬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17. 11:00경 위 식당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 바지락을 씻고 나서 물을 버리려고 일어서다가 왼쪽 마비증세가 나타났고, 인근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발작성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1. 원고의 업무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의 재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 2009. 5. 18. 이 법원 2009구합1027호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 1. 19.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2010. 2. 2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한 기간에 대한 간병비와 관련하여, ① ○○대학교 부속○○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7. 5. 26.부터 2007. 11.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를(접수번호 8921호, 을 제7호증의 11), ② ○○○한의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7. 8. 9.부터 2009. 6.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를(접수번호 8922호, 을 제7호증의 13), ③ ○○한의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8. 2. 4.부터 2009. 4.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를(접수번호 8923호, 을 제7호증의 16), ④ ○재활의학과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8. 1. 7.부터 2008. 1.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를(접수번호 8924호, 을 제7호증의 19), ⑤ ○○○한의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8. 7. 28.부터 2010. 2. 12. 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료를(접수번호 8925호, 을 제7호증의 21), ⑥ ○한의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7. 5. 23.부터 2007. 6.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를(접수번호 8926호(을 제7호증의 24), ⑦ ○○대 부속○○○○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7. 5. 22.부터 2007. 7.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를(접수번호 8927호, 을 제7호증의 26), ⑧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침부하여 2007. 5. 21.부터 2010. 2. 10. 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를 각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0. 3. 19. 위 ⑧항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병원에 입원한 기간인 2007. 5. 22.부터 2007. 6.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만을 지급한다는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0. 3. 22. 원고의 ① 내지 ⑦항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26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07. 6. 13.부터 2010. 2. 12.까지 통원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동안 간병인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워 반드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5. 22.부터 2007. 6. 12.까지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6. 13.부터 2010. 2. 12.경까지는 아들 소외1과 동행하여 위 병원 및 ○○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의학과의원,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 ○○대 부속○○○○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2) 원고에 대한 위 각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에는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가) ○○병원 주치의2007. 5. 21.부터 2010. 2. 10. 현재까지 보행장애로 상시 간병인이 필요하였고,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생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나) ○○대학교 부속○○병원 주치의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있어 보행장에 동반되어 보호자와 함께 통원치료하였고(통원기간 : 2007. 5. 26.부터 2007. 11. 24.까지),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생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다) ○재활의학과의원 주치의좌측 반신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보행을 비롯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으로 간병인이 필요하였다.라) ○○한의원 주치의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반신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한방치료를 받았으며 일상생활 활동의 제한으로 간병인이 필요하였고,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생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마) ○○○한의원 주치의좌측 수족마비로 독립 보행불가능하여 2007. 8. 9.부터 2010. 2. 10. 현재까지 상시 간병인이 필요하고,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생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바) ○○○한의원중풍병으로 인한 좌반신마비를 주소증으로 하여 한방치료를 받았으며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사) ○○대 부속○○○○병원단독보행이 어려워 지팡이 보조 필요하며 발목과 손목 등 관절운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며 대소변 관리가 부적절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3)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2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뇌경색(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손상된 뇌부위의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증상이 발생하였고, 2007. 5.경 뇌경색의 진단 후 뇌경색의 재발방지를 위한 항혈전제를 복용하면서 재활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현재까지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으며, 정상인보다 운동범위가 많이 제한되는 상태로 좌측 상하지의 마비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고, 그 간병의 필요정도는 노동부 고시 제2009-24호 별표에서 정한 간병 3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2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2007. 6. 13.부터 2010. 2. 12.경까지 위 병원 및 ○○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의학과의원,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 ○○대 부속○○○○병원 등을 통원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활치료 등을 받아왔는데, 좌측상하지의 마비로 보행이 어려워 항상 아들 소외1과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평소 발목과 손목 등 관절운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여서 보행뿐만 아니라 대소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활동도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병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현재까지 정상인보다 운동법위가 많이 제한되는 상태인 점, 원고에 대한 주치의들의 소견이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2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 등 그 의학적 소견도 일관되게 원고에게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6. 13.부터 2010. 2. 12.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의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간병이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간병에 따른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간병료 부지급처분 중 2007. 6. 13.부터 2010. 2.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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