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0구합170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0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01,777,9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룸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원고의 처인 소외1가 대표이사이고 무역업, 일용잡화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상무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 12. 사무실에서 책상을 옮기다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진 재해로 뇌진탕,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진단을 았다.나. 원고는 2007. 3. 20.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 24.부터 2009. 3. 11.까지 요양급여 7 ,537,840원, 휴업급여 28,240,090원 합계 101,777,9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주 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한 요양승인을 취소함과 아울러 위 보험급여 101,777,930원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그 중 부당이득금징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위 회사에 소속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민세 등을 납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었고, 소외1가 유통업 경험이 많은 소외2을 별도로 고용하여 자문을 받으면서 위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다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게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회사는 2006. 9. 8. 설립되어 같은 달 15.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로 잡화 수입판매업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국내에서 옷걸이 등 잡화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대표이사는 원고와 동거하는 처인 소외1이고 직원은 원고, 소외2, 소외3, 소외4 등 4명으로서 그 중 원고는 상무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외2은 수출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전무로 채용되어 잡화류 수입업무를 담당하며 소외3은 납품보조의 업무를, 소외4은 운전기사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의 ○○지사 소속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옷걸이 등 잡화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10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어머니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사업을 해보지도 못한 채 2007. 4. 10.경 폐업하였고, 다른 직원들 급여는 원고가 가진 돈과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반면에 소외1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다거나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위 회사의 사업 개시 후 2006. 10.부터 2006. 12.까지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라는 직책에 비하여 다소 과다한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반면, 소외1의 그것은 1,200,000원에 불과한 점, 소외3은 원고와 소외1가 공동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듯했다고 진술하고, 소외4은 원고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회사가 작성한 임금대장에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외1와 함께 위 회사를 경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봄이 옳고, 위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게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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