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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7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12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7. 1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 도장 3부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6. 9. 19:55경 야간근무를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4공장 정문으로 들어와 승용 3공장 도장 3부로 이동하다가 출입통제용 우레탄 체인을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우측방향으로 돌리다가 넘어져 우레탄 체인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측 수부, 우측 주관절, 우측 하지부)'의 부상을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9. 7. 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출입금지 구역을 오토바이로 무단으로 통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①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에 구체적인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보이지 않고 원고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인 출입금지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8. 4.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에 발생하였고, 위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평소 근로자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고 식당에 출입하고 족구시합을 하기 위해 통행하던 곳으로 원고가 출입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가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물인 우레탄 체인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 발생 장소 등(가) 원고가 근무하는 도장 3부는 별지 도면과 같이 차체 3부의 옆에 위치하고 있고 차체 3부는 도장 3부 및 프레스 3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장 3부, 차체 3부 앞쪽은 자재를 적치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자재적치장에는 "납품차량 외 출입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입간판이 항상 세워져 있다. 위 자재적치장 바깥쪽에는 근로자들의 이동을 위한 통로가 있고, 위 도로와 자재적치장은 쇠로 만든 원통형 빔 구조물 및 둔덕으로 구분되어 있다(별지 도면 ㉠ 부분).(나) 같은 도면 ㉡, ㉢ 부분에는 우레탄 체인이 설치되어 있고, 자재적치장의 작업자들은 전동차로 자재적치장에 적치된 자재팔레트를 차체 3부 자재적치장으로 옮기거나 기타 작업에 필요한 경우 위 ㉢ 부분에 설치된 우레탄 체인을 개방한 후 작업을 위한 통로로 이용하였다. 위 ㉢ 부분에 설치된 우레탄 체인에도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경고문구판이 설치되어 있다.(2)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원고는 2009. 6. 9. 19:55경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별지 도면의 이동경로와 같이 프레스 3부 앞에 있는 근로자들의 이동을 위한 통로를 지나 같은 도면 ㉢ 부분을 통과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우레탄 체인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우측 방향으로 들다가 넘어졌다.(3) 피고가 2009. 7. 31. 작성한 문답서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내용· 아침 출근시간(오전 8시)에는 자재적치장 작업으로 인해 별지 도면 ㉢ 부분에 우레탄 체인이 거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위 ㉢ 부분으로 이동 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도 이쪽으로 통행하지 않았다. 저녁 퇴근시간에는 위 ㉢ 부분에 설치된 우레탄 체인이 70~80%의 비율로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도 이쪽을 통과해서 퇴근을 하였다. 저녁 출근시간(오후 8시 또는 9시)에도 위 ㉢ 부분에 설치된 우레탄 체인이 70~80%의 비율로 개방되어 있어 이곳을 통과하여 출근을 하였다. 자재적치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위 ㉢ 부분에 우레탄 체인이 설치되어 있으나, 작업시간 외에는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이슬비 정도의 비가 왔으며. 우레탄 체인은 형광색으로 되어 있지만 비가 오는 야간에 헬멧을 착용하여 잘 보이지 않았다. 오토바이 운행속도는 시속 40km 정도였고, 당시 위 ㉢ 부분 및 차체 3부 앞의 자재적치장 쪽으로 이동한 직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자재적치장 안에 트리 1대가 있었다.· 소외 회사는 위 ㉢ 부분을 통과하는 직원들에게 제재조치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차체 3부 앞 자재적치장 및 우레탄 체인에 설치되어 있는 경고문구는 보았으며, 차체 3부 앞 자재적치장과 연결된 프레스 3부 및 도장 3부 앞에 자전거 및 보행자 등 출입금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3, 4, 5,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가)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별지 도면 ㉢ 부분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우레탄 체인을 피하려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같은 호 다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원고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차체 3부 앞 자재적치장 및 위 ㉢ 부분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은 없었고 자재적치장 안에는 트럭 1대가 있었으므로, 저녁 출근시간에도 작업을 위해 위 ㉢ 부분에 설치된 우레탄 체인이 20~30%의 비율로 개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원고로서는 위 ㉢ 부분에 설치된 우레탄 체인이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진행속도를 줄였어야 함에도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 부분을 지나가려 했던 것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소외 회사가 출입을 금지한 지역을 무단으로 통행하다가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지, 소외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인 우레탄 체인의 결함이나 소외 회사의 관리소홀로 발생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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