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73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1. 11. 교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12.경부터 1996. 3.경까지 주식회사 ○○○○ 청주사업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4. 2. 19.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후 2005. 8.경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9. 1. 7. 식도암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9. 6. 27.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식도암'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 나, 피고는 2009. 9. 22. '망인은 식도암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식도암과 폐렴을 자연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및 진폐정밀검진결과가)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서 1985. 12.경부터 1996. 3.경까지 착암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4. 2. 19. 진폐증으로 판정받아 2005. 8.경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8. 8.경 폐질등급 3급 4호로 판정받아 입원요양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기타 폐 병발증장해등급2004. 2. 19.2/1FO(정상)tbi(비활동성폐결핵) ax(진폐결절 융합)11급 9호2005. 5. 27.2/2Fl/2(경미한 장해)tbi, em(폐기종), ax11급 9호다) 망인은 2009. 1. 7. ○○○○병원에서 식도암으로 진단받고 ○○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9. 6. 15. 폐렴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7. ○○대학교병원 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식도암으로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소견○ ○○대학교병원2009. 1. 21. 진단 당시 식도암 4기로서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폐 기능이 수술 및 전신마취를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항암요법만을 시행하였다. 진단 당시 망인과 동일한 식도암 예후를 가진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대수명은 9~10개월 정도이다.망인의 경우에 직접사인인 폐렴의 발생원인은 기저폐질환(진폐증)의 구조적 이상소견과 식도암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간염으로 보인다. 기저폐질환(진폐증)은 간염성 폐렴의 위험인자이므로 직접사인인 폐렴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식도암과 진폐증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 ○○○○○○병원식도암과 진폐증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나,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심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식도암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병원2009. 1. 7. 진단 당시 식도암 3~4기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었고, 망인과 동일한 식도암 예후를 가진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대수명은 6~12개월 정도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일반적으로 식도암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5년 생존율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망인의 경우에도 2009. 1. 7. 음식을 삼키지 못하여 진찰한 결과 식도암이 발견되었고, 3. 10. ○○○○○병원에서 식도 내에 관을 삽입한 상태에서 5개월 후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망인의 경우 식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식도 내에 관을 삽입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말기 식도암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판단되고, 식도암과 진폐증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문의 3진폐증과 식도암과는 일반적으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 2008. 12. 19.자 및 2009. 6. 15.자 흉부 엑스선 사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42009. 6. 15.자 및 같은 달 24.자 흉부 엑스선 사진을 비교·검토한 결과 진폐증에 관하여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식도암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망인의 사인은 식도암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판단되고 진폐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히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폐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전신쇠약, 당뇨, 고령의 경우에 쉽게 발병할 수 있고, 다른 장기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세균이 폐에 도달하여 발병 할 수 있다.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폐증으로 인하여 식도암 및 폐렴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은 식도암에서 유발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2, 4호증,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식도암 및 폐렴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는 진폐병형 2/2형인 비교적 경도의 진폐증으로서 서서히 심폐기능 등이 저하되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② 망인의 진폐증으로 식도암과 폐렴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 기능이 약화되어 그 면역력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도암 등의 발생에 있어 간접적인 원인이 될 뿐이라고 보인다.③ 또한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식도암과 그 합병증인 폐렴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④ 나아가 망인이 사망 당시 68세의 고령이었고, 식도암이 발견될 당시 이미 식도암 말기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었고, 생존기대수명이 불과 9~10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식도암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따른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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