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74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8. 3. 18.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 망인은 2007. 7. 1. ○○시 이하생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유한) ○○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2008. 1. 23. 06:40경 ○○시에 있는 자택에서 그 소유의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 전하여 전남 광양항 배후단지 교량난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가던 중 ○○시 이하생략 앞 노상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반대편 차도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회가 발생하여 2008. 1. 23. 07:00경 사망하였다.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6. 4.(2) 부지급사유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개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월 2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받아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다. 특히 망인은 2008. 1. 20.부터 2008. 1. 24.까지 소외 회사에서 2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광양시에 있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 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는 별도의 통근 및 장비운반차량이 없어 망인은 이 사건 화물 차량에 동료근로자, 공사장비나 자재 등을 싣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오갔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직접 공사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도 망인이 2008. 1. 23. 이 사건 화물차량에 동료근로자와 장비 등을 싣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점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차량은 소외 회사 사업주가 제공한 것에 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출퇴근을 위하여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 사업주의 문답서 및 확인서의 내용(가) 소외 회사는 2007. 7. 1. 망인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고, 망인은 사무실은 거의 출근하지 않고 주로 현장에서 자유롭게 근무하였으며, 월급은 기본급 80만 원 및 수당 80만 원을 지급하였다.(나) 망인은 현장소장으로서 편의상 그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차량 운행에 따른 경비는 나중에 청구할 경우 지급하였다.(다) ○○건설 주식회사는 '○○항 동축 배후단지 2단계 조성공사' 중 구조물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에게 도급하였고, 망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640만 원에 재하도급 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망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작업을 하 였다.(라)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일용직 근로자 1명을 태우고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일용직 근로자는 망인이 채용하였다.(마) 망인은 2008. 1. 20.과 1. 21.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1. 22.은 ○○시에 있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이야기 등을 나누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바)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일보는 소외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고 ○○건설 주식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량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이 실려 있었다.(2)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내용(가) 소외 회사는 망인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는 소액공사이어서 망인이 직접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는 소외 회사 소속 작업자들이 투입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는 망인이 일용직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데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 급한 사실도 없다.(다) 소외 회사는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직원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사 대금 640만 원을 받지 않았다.(라)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전에는 망인이 담당한 공사는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유한) ○○산업개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차량은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화물차량의 관리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의 발생한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주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작업지시 등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의 출퇴근 방법이나 출퇴근 시간, 경로의 선택 등이 전적으로 망 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이 진행한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받지도 않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다) 소외 회사 사업주는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망인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관계로 망인은 회사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 현장에서만 자유롭게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조회결과에서는 망인이 이전에 담당하였던 공사는 없었고, 망인에게 급여를 현금으로만 지급하여 이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러한 정황 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자체마저도 의심스럽다.(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의 경비를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 사업주의 문답서 및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마) 비록 망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에 일용직 근로자 1명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싣고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한 것일 뿐으로서 이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관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사용권한은 여전히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174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