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7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5. 5. 01:50경 청주시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소외1이 운전하던 생략 차량에 좌측 대퇴부를 부딪히는 교통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2009. 4. 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1. 8. "뇌진탕, 경추염좌, 두피의 좌상 및 찰과상, 좌하지좌상, 좌측 슬관절 염좌"에 관하여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반부 파열,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다음부터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가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자문의 심의 결과, "좌슬관절 내촉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 파열로 보이고, 전방십자인대의 이상 소견은 있으나 파열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08. 5. 5.자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거나 당초에 승인받은 상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의 2010. 5. 24.자 소견서)이 사건 재해발생 후 2년의 시간 경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알 수 없고,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 소견 배제할 수 없음.(나) 피고 측 자문의1) 자문의 1 :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퇴행성으로 보이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보임. 만일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당시 슬관절의 통증이 심하여 이에 대한 치료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이에 대한 치료 내역 등이 없어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2) 자문의 2 : 피재자의 재해 수상경위로 보아 좌측슬부의 긴장을 초래했을 상황으로 사료되나 진료기록부상의 좌측슬관절에 대한 치료 및 검사, 호소 상황이 없었고, 2010. 4. 2.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내측 반월상 연골의 급성파열 보다는 만성적 손상의 소견이 있고, 또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수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3) 자문의 3 : 상기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소견 보이나, 외상성은 아닌 질환성의 퇴행성 파열로 보임. 또한 전방십자인대의 이상 소견이 있으나 상기 환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파열은 없는 것으로 인정됨. 과거 재해 후 무릎에 대한 진료기록상 급성으로 인한 통증의 기록이 없어 상병은 재해와는 무관한 본인 질환의 악화로 보여 불승인 타당함.4) 자문의 4 : 2010년 4월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있으나 그 양상이 퇴행성 파열이고 전방십자인대도 부분파열이 있다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있음. 이상의 소견과 환자의 연령, 재해이후 진료기록 등을 고려할 때 당시의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1) 이 사건 상병의 수상은 슬관절에 강한 충격 등의 외상 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병발이 가능한 슬관절 질환임.2) 원고가 제출한 2010년 4월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을 보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소견이 보이지만 이러한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이 2008년 수상 당시 입은 상해 내용인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한 퇴행성 변화인지는 알 수 없음. 따라서 수상 당시 바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어야 했음.3) 2010년 4월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에 나타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소견은 외상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가까운 소견임. 하지만 이 또한 수상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100% 퇴행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한 기존 상병의 악화 내지 재발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치의, 피고 측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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