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756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9. 5. 7. 16: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수목전지 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양하다가 2009. 5. 11. 17:11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뇌간마비(직접사인), 중증 뇌부종(중간선행사인), 중증 뇌좌상, 경막하뇌출혈(선행사인)'이다.나. 피고의 2009. 7. 1.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이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한다)상 「농업서비스업(사업세목 : 80004)」에 해당하며, 위 사업에 종사한 상시근로자 수도 2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24.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1) 이 사건 현장을 ○○○○○○ 본점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종류는 ○○○○○○이 수행한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건설공사(사업세목 : 40004)」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업을 하고 있었고, 가사 ○○○○○○이 산재보험료율표상 「농업서비스업(사업세목 80004)」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 전체의 상시근로자수는 7인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다.2) 가사 이 사건 현장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더라도, ○○○○○○은 2008. 1. 30. '적용업종 기타 건설공사'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 가입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이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은 2005. 7. 1. '사업장 소재지 : ○○시 이하생략, 업태건설업, 도소매, 종목 : 경미한 조경공사, 정원수, 대표자 : 소외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7.경 폐업하기 전까지 ○○시 이하생략에서는 상시근로자 없이 농장 2곳을 운영하는 한편, 서울 이하생략에서는 사무실과 전시장을 운영하여 왔다.2) ○○○○○○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조경수를 이식, 운반, 식재하고, 조경석 등의 조경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주택, 농원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기존사업'이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2008. 1. 30. 산재보험료율 표상 사업종류를 「기타 건설공사(사업세목 : 40004)」로 하여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일괄가입을 하였으며, 그 후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개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표 1]사업개시번호공사명공사기간총공사금액908-00-61686-7소나무 이식 공사2008.2.2.~2008.4.10.42,00이000원908-05-82369-7조경공사2008.11.15.~2008.11.30.6,00이000원909-02-70602-7조경 및 한옥건축물 시설공사2009.5.11.~2009.12.15.263,00이000원3) 소외3은 1998.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기존사업과 같은 내용의 조경공사를 한 후 그 때부터 매년 조경수목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현장의 수목 등 관리를 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2008. 12. 23.에도 위 ○○○○○빌라 관리소장인 소외4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경수목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제1조관리내용 : ○○○○○빌라 내 수목전지, 소독, 잔디깍기, 잔디 비료 살포, 낙엽 및 잡초 제거 작업 등제2조관리기간 : 2009. 1. 1.부터 2009. 12. 30.까지제3조관리계약금액 : 14,400,000원제4조관리비 지급방법 : 매월 1,200,000원씩 지급4) 한편, ○○○○○○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한 작업 및 작업인원은 아래〈표 2〉와 같다.[표 2]작업일자작업자작업내용2009. 4. 4.망인, 소외5(2명)잔디작업2009. 4. 22.망인, 소외5(2명)잔디작업, 거름 살포2009. 5. 7.망인, 소외6, 소외7(3명)소나무 전지[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7호증, 제9호 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사업종류 판단의 기준 어느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대상이냐 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이 위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강제가입보험이든, 위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임의가입보험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사업을 이 사건 기존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살피건대,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기존사업의 사후 관리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존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같다)상 건설업의 세세분류인「조경 건설업(분류코드 : 41226)」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조경 건설업의 내용에 당연히 정원 등의 계속적 유지 관리 활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조경 건설업과 조경수목관리는 주된 작업내용 및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소외3 역시 조경 건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존사업과 이 사건 사업이 별개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기존사업의 보조단위가 아닌 별개의 활동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3) 이 사건 사업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이하에서는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이 그 내용상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고 정하는 한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원 및 공원의 조경을 위한 정 원수 식재 및 관리 활동은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분류코드 : 74300)」에 분류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내용 등의 사정을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위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내용 및 현실적인 작업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업(분류코드 : 74300)」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3. 29. 부령 제0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는 2.3명으로서 1명 이상이 되므로, 위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이 시작한 날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한다.4) 소결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관계 성립 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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