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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75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24. 7.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8. 12. 14.부터 9년간 ○○ 산업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2. 9.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패혈증(추정)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고령인 관계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과 영양상태나 전신상태가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감염에도 쉽게 패혈증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사망 직전 수시간 동안 복통과 구토, 초기 심전도상 무수축 등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패혈증으로 사인이 추정된 점, 망인이 사망 당시 진폐증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3, 5, 7, 8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1991. 5. 15. 진폐병형 0/1형(의증), 심폐기능 F 1/2(경미한 장해), 합병증 tba(폐결핵)의 진폐증으로 판정받고, 1995. 10. 1. 폐질등급 3등급으로 판정받았다.나) 망인은 1991. 6. 17.부터 ○○○○의료원 ○○병원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여 받아오다가 최종적으로 2007. 11. 21.부터 ○○○○의료원 ○○병원에서 2009. 2.경까지 월 1회 정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9. 2. 9. 갑작스러운 구토와 복통 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7:27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 등나. ○○○○병원 주치의심정지 전 수시간 복통, 구토 증상이 있었던 점, 혈액검사상 백혈구 증가, 아밀라아제 증가, 경도의 AST/ALT 증가, BUN/Cr 증가 등의 소견을 보인 점, 목격된 심인성 심정지의 경우 초기 심전도상 심실세동이 가장 흔하지만 망인의 경우 무수축을 보인 점, 흉부단순방사선 사진상 양쪽 폐야에서 호흡부전에서 보이는 폐침윤을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원인불명(소화기 혹은 호흡기)의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망인의 진료기록이 제한되어 있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기저질환으로 진폐증과 폐결핵을 앓고 있는 망인의 경우에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이환될 확률이 높고 영양상태나 전신상태가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사소한 감염으로도 쉽게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나) ○○○○의료원 ○○병원 주치의망인은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활동성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았다. 약물치료 후 활동성 폐결핵은 호전되었다. 망인의 경우 흉부방사선 기록이 남아있는 2005. 6.경부터 2009. 1.경까지 폐렴에 이환된 적이 없고, 진폐병형의 변화나 음영의 변화도 없다. 망인의 요양상병인 진폐증 및 폐결핵과 사인으로 진단된 상세불명의 패혈증(추정)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알 수 없다.다) 피고 원처분지사(강릉지사) 자문의망인은 기저질환으로 진폐증,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 직전 혈액검사 및 심전도 응급약물투여시 반응 등을 참고할 때, 패혈증(추정)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명확하지 않으며, 고령에 몸이 쇠약할 경우는 쉽게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고령인 관계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에게 발열이 없었다는 점, 증상이 시작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는 점, 주증상이 패혈증의 특이증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패혈증을 망인의 사인으로 속단하기에는 고려할 점이 많다.망인의 사인을 패혈증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폐기능이 F 1/2 정도의 경미한 장애이고, 망인의 주증상이 복통과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었던 점, 폐렴이나 기타의 폐 감염에서 보이는 발열, 호흡곤란, 객담 등의 증상이 없다는 점, 진폐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를 보이는 증상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진폐로 인한 호흡기 장애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방사선 검사에서의 양측성 폐침윤, 백혈구 증가 등은 일반적 원인의 패혈증이나 심정지에서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의 사인을 진폐와 연관시키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마) 진료기록감정촉탁의망인의 방사선 소견상 진폐증 소견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었는지 또는 대결절을 동반한 복잡형 진폐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던 상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일반적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치료 중인 환자가 보통의 건강한 고령자에 비하여 패혈증이 발병하였을 때,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는 있으나, 현재 의학수준에서 개인의 진폐증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미친 기여도를 수치화할 수는 없다.3) 관련 의학지식패혈증은 혈액이나 다른 조직 내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나 균이 분비한 독성물질이 존재하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패혈증은 고열 저체온증, 빈맥(심장이 빨리 뛰는 현상), 호흡수 증가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저혈압과 의식수준의 저하를 일으킨다. 패혈증의 흔한 발병원인 또는 악화원인으로는 폐렴, 복막염, 신우신염, 균혈증, 담관염, 뇌염, 괴사성 근막염, 연조직염 등이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은 우선 사인이 불분명하다. 망인에게 발열이 없었다는 점, 증상이 시작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는 점, 주 증상이 패혈증의 특이증상이 아닌 점, 망인이 사망 당시 84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것처럼 패혈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설령 망인의 사인을 패혈증으로 본다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망인의 주증상이 복통과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었던 점, 폐렴이나 기타의 폐감염에서 보이는 발열, 호흡곤란, 객담 등의 증상이 없다는 점, 2009. 1.경까지 폐렴에 이환되지 않았던 점, 진폐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를 보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고령에 몸이 쇠약할 경우 쉽게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폐로 인한 호흡기 장애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이 낮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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