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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7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3608,2심-대법원,2011두23344,3심【주문】1.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10.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2009. 6. 20. 22:5 경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소유의 음식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연석(차도와 그 외의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석)에 부딪혀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하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고, 중간 선행사인은 다발성 좌상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5. '망인이 자택에서 사업장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과 버스정류장에서 사업장(언덕 위에 위치)간 거리가 멀어 사업주가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왔고, 망인이 사고 당일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72%의 만취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사고는 불법행위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불편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에 수반되는 수준의 위험을 벗어났다거나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9.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17.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보통 09:00경에 출근하여 21:30경 퇴근하였다.(2) 망인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망인의 자택(인천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사업장(인천 이하생략)까지는 거리가 멀며, 이 사건 사업장은 대로변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언덕 위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사업주는 2009. 5. 중순경부터 망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제공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평상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배달용으로 사용하였고, 위 오토바이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고 주유를 하는 등 관리를 전담하였다.(3) 망인의 사망 당일(2009. 6. 20.) 근무내역 등망인은 토요일이라서 평일보다 일이 많았고 급여를 받기 위해 모임에 참석한 사업주가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22:3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낮에 근무를 하면서 사업주와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셨고, 밤에 주방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음식준비를 한 후 사업주를 기다리며 고등어조림을 안주 삼아 소주 1병을 마셨다. 망인은 22:30경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였다.(4)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은 2009. 6. 20. 22:5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소의 퇴근 경로인 인천 이하생략빌라 앞에 있는 편도 1차로(가정오거리 방향에서 이하생략 방향)를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우측 발판 부분이 진행 방향 우측 연석 부위에 부딪혔다. 위와 같은 충돌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방음벽에 부딪혔고, 연이어 가로등 하부 구주물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일 강수량 55mm) 시야가 좋지 않았고, 망인이 주행한 도로는 비로 젖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인천 ○○○○○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스키드마크와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 여부에 관하여 ○○○○○○에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발견된 두 대의 차량 스키드마크 중 단륜(한 축의 바퀴가 하나인 것)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최초 충격지점과 근접한 점, 위 단륜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연석 사이의 간격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폭과 유사한 점, 위 단륜 차량의 진행궤적이 우측으로 치우쳐 있는 등 정상적인 진행차량의 궤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출어 위 단륜 차량의 진행상태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망인에게 다소 위협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오토바이 좌측면에서 차량 접촉혼을 확인할 수 없어 스키드마크만으로 차량과의 접촉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 알콜농도는 0.172%이었다.(5) 망인은 평소 근무 중에 혼자서 술을 마시곤 하였으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비가 많이 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였다. 한편, 망인이 사망 당일 퇴근하기 위하여 출발할 때에는 비가 안 왔다.[인정근거 : 다룸 없는 사실, 갑 4, 8 내지 10호증, 12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한편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평소의 경로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위 오토바이는 평상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비가 많이 와 시야가 좋지않고 젖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연석에 부딪혀 오토바이가 전도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단륜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비로 시야가 좋지 않고 도로까지 젖은 상태에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을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주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 사고는 음주운전괴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망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피고의 유족보상 등 책임에 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81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해 발생의 개연성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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