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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79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439,2심-대법원,2011두11785,3심【주문】1.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2(1976. 3.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2001. 4. 19.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2. 26.부터 환경영향평가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망인은 2009. 8. 30.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이하생략에 있는 사무실에서 휴일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20:05경 위 건물 18층 옥상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시체검안서 상 선행사인 '추락사',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기손상', 직접사인 '두부 손상'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10. 2. 1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망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어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1. - 2.경부터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와 의뢰업체의 항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근무상황 등가) 소외 회사는 토목, 측량 설계 및 감리, 환경컨설팅,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직원이 약 1,600명이다.나) 망인은 2001. 4.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5. 3. 1. 대리로 승진하였고 2008. 2. 26.부터는 환경영향평가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부는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망인이 소속된 팀에는 이사대우 소외3, 부장 소외4, 차장 소외5, 과장 망인, 소외6, 대리 소외7, 사원 소외8, 소외9이 근무하고 있었다.다) 환경영향평가업무는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토양, 폐기물 등에 관한 환경평가업무로 구분되고 그 수행기간이 통상 1년 내지 3년 정도 소요되며 각 분야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자신들이 담당한 분야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망인의 전문분야인 소음진동에 관한 평가업무는 현장조사 및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소음 및 진동예측기법을 동원하여 소음예측치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소음예측치가 법적한계를 넘으면 사업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업무 중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업무이고, 소외 회사에서 망인 외에 소음진동 분야를 담당한 직원으로는 대리 또는 사원 3명이 있었다.라) 망인은 입사 당시부터 소음진동에 관한 분석, 평가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망 무렵 별지 담당업무내역 기재와 같이 8개 사업의 사업관리와 7개 사업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과 같은 환경영향평가부에서 근무하던 소외10 과장은 8개 사업의 사업관리와 4개 사업에 관한 지원업무를, 소외11 대리는 7개 사업의 사업관리와 6개 사업에 관한 지원업무를, 소외12 대리는 6개 사업의 사업관리와 5개 사업에 관한 지원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었다.마) 환경영향평가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집중적인 작업이 필요하여 7~8명의 팀원이 약 10일간 함께 작업을 하는데, 각 사업의 사업관리자가 1~2일에 걸쳐 팀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한 다음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 한다.바)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소외 회사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법이 서로 달라 망인의 업무량과 다른 직원의 업무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소외 회사에서는 야근 최대허용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소외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최대허용시간 이상 야근을 하였다.사) 망인은 2009. 6,부터 사망 할 때까지 약 3개월간 평일 연장근무 26회(6월 9회, 7월 12회, 8월 5회), 휴일특근 11회[6월 2회, 7월 5회, 8월 4회, 망인은 2009. 8. 29.에도 출근하였으나 개인별 근태 집계표(갑 제23호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를 하였고 출장을 10회(6월 4회, 7월 3회, 8월 3회) 갔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가) 망인은 하루에 담배를 반 갑 정도 피웠고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으며, 2009. 이전에는 회사 내 인라인 및 라켓볼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였다. 한편, 망인에 대하여 2003. 11. 11. ○○○ 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88mmHg로 정상범위(최고혈압 139mmHg 이하, 최저혈압 89mmHg 이하) 밖이었고, 의료법인 ○○○에서 2005. 11. 21.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0/78mmHg로 정상범위 밖이었으며, 망인은 2008. 9.경 협심증에 의한 풍선확장술을 받았다.나) 망인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며 대인관계도 원만하였고, 2006. 9, 23. 원고와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는데 가정생활 등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았다.다) 망인은 2009. 1. - 2.경 이후 야근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회사 내에서 말수가 적어졌으며 2주에 한 번 열리는 주간업무회의에서 졸기도 하였고, 같은 해 6. 중순경부 터 불면증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수일 전 출근하면서 원고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다쳐서 회사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푸념을 하기도 하였고,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름휴가도 가지 못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이틀 전인 2009, 8. 28. 환경영향평가부의 소외10 과장에게 '내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방법과 해결 방안을 모르겠다'라고 말하였고, 사망 하루 전인 같은 해 8. 29. 휴일근무를 위해 출근하여 환경영향평가부의 소외13 과장에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자신이 없고 미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로 인하여 힘든 것인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다.마)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9. 8. 30. 13:30경 출근하여 18:00경 휴일근무를 하러 나온 환경영향평가부 다른 팀의 직원 8명과 회사 주변에 있는 횟집에서 저녁식사와 반주를 하고 19:50경 회사로 돌아와 19:57경 여동생 소외1와 전화통화를 한 후 20:05경 위 건물 18층 옥상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였다.바) 사방 당시 망인의 휴대폰에는 2009. 8. 25. 03:19:11경 작성된 '여보 정말 미안해 평생 옆에서 지켜준다는 약속 못 지켜서 ○○○를 부탁해', '동생들아 미안하다 버팀목이 되지 못해서', '엄니 아부지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시고 잊어주십시요'라는 내용의 발송되지 않은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3)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자살에 이르게 될 개인적 사유는 발견되지 않고 업무적인 사유가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망인의 사망이 의학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은 사망할 무렵 평소보다 말이 없어지고 침울하고 멍한 표정과 행동을 보이며 불면증에 시달렸고 주위사람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 다쳐서 회사에 나가고 싶지 않다', '내가 미칠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사망 당시 가족들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위와 같은 증상들은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으로 판단되고, 망인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 및 소외 회사 직원들의 진술과 망인의 사망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자살 원인은 업무처리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책임감이 강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망인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론 보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능력, 우울증에 빠지는 경향, 자살선택에 개인적인 차이는 있다고 판단된다.라) 의학적 견해(1) 우울증은 단일한 질환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고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울증상이 나타나게 하며,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감의 상실 혹은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고, 우울장애 환자의 60-70% 정도는 자살을 고려하며, 10-15% 정도는 자살시도를 하고, 특히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동안 자살할 확률이 높아진다.(2)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일상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되며 체중의 급격한 변화, 불면이나 과다수면, 피로나 활력 상실, 무가치감과 과도한 죄책감,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3, 소외6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자의 질병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자살이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 져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20이. 4. 13. 선고 2001두91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할 무렵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 및 시간이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하여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자주 하였던 점, ② 망인이 사망할 무렵 원고나 직장 동료에게 한 말 및 가족들에게 남긴 문자메시지의 내용,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소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소음예측치를 도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가족 중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자가 있었다거나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가정적, 경제적 문제 등 자살에 이르게 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망인은 우울증에 의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 된다는 의학적 격해가 있는 점, ⑤ 우울증 환자의 60-70% 정도는 자살을 고려하며 10-15% 정도는 자살시도를 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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