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0구합180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5574,2심【주문】1.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를 각하한다.2. 피고가 2009. 1 . 24.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원고 원고1 남편이자 원고 원고2, 원고3의 부 망 소외1(이하 '망인')나. 재해경위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이 ○○시 이하생략 소재 ○○○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시행하는 골재채취작업 등과 관련하여, 2009. 7. 11. 09:00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선별기에 부착된 컨베이어벨트 해체작업을 도와주던 중 선별기 장비기사 소외4의 실수로 컨베이어벨트가 망인에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 원고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과 피고의 부지급처분(1) 원고 원고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원고 원고1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2) 피고의 원고 원고1에 대한 2009. 11.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와 장비(굴삭기 1대, 선별기 1대)임대계약을 체결한 장비사업자이다. 이 사건 작업현장의 작업은 재해발생 전날인 2009, 7. 10.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 망인이 재해발생 당시 작업한 내용은 현장관리인으로서의 작업이 아니라 장비사업자로서 장비임대계약에 따라 투입한 장비에 대한 해체작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재해발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에 대한 적법 여부직권으로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원고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원고2, 원고3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도 위 부지급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월 260만 원을 받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도중 그 업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9. 2. 10.부터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굴삭기로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한 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골재를 바지선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였다.(2) 망인은 2009. 2. 10. 소외 회사와 굴삭기 1대, 선별기 1대에 대한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 위 장비를 투입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현장은 외딴 섬으로서 소외 회사가 그 소속 직원을 이 사건 작업현장에 파견할 수 없었던 관계로 망인에게 현장관리 업무를 맡겼다.(3)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장비임대료 월 1,800만 원, 현장관리 노임 월 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260만 원은 망인의 요청으로 망인이 고용한 굴삭기 기사 소외2에게 소외 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4) 이 사건 작업현장에는 망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위 굴삭기 등을 포함하여 굴삭기 3대, 덤프트럭 3대, 선별기 1대가 투입되었고, 작업인원으로 굴삭기, 덤프트럭 기사 각 3명 등 총 10명이 투입되었다.(5) 망인은 2009. 2. 10.부터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장비기사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량 및 작업시간 등을 점검하였으며, 작업현장에 필요한 물품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소외 회사가 지불할 비용을 정리하였고, 매일 그날의 작업상황 등에 대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6) 망인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3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작업 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고, 소외3은 망인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였다.(7)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3은 망인 등 이 사건 작업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임대업자들에게 2009. 7. 9.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골재 채취 및 적재작업 등이 종료되니 2009. 7. 10.까지 장비를 철수하고 현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8) 소외 회사는 당시 이 사건 작업현장이 모두 정리되면 작업에 투입된 굴삭기 등의 장비는 바지선으로 육지까지 운반하여 주기로 하였다.(9) 망인 등은 2009. 7. 10.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골재를 채취한 자리에 흙을 되메우는 작업을 함으로써 더 이상 골재를 채취하지 않았다.(10) 망인은 2009. 7. 11. 망인이 소외 회사에게 임대해 준 선별기와 컨베이어벨트 사이의 분리작업을 도와주던 중 소외4의 실수로 컨베이어벨트가 망인에게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11) 이 사건 작업현장에 투입된 장비 중 덤프트럭 3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2~3일 후 소외 회사가 제공한 바지선으로 운반되어 육지로 철수하였고, 굴삭기 2대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 남아 있다가 2009. 10. 26.경부터 다른 작업현장으로 투입되었으며, 망인이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한 굴삭기 1대와 선별기 1대는 철수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갑 8, 9호증의 각 1, 2, 갑 10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의 근로자성 여부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현장관리작업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작업의 내용, 소외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골재채취작업을 마칠 때까지 소외 회사에게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골재채취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2)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가)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서 현장관리업무를 마무리하던 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1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골재채취작업 등은 2009. 7. 10. 종료되었으나 망인의 소외 회사 현장관리인으로서 하는 업무에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 투입된 장비를 모두 철수시켜 현장을 마무리하는 작업까지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망인에게 2009. 7. 10.까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 철수작업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9. 7. 11.까지 현실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은 이상 망인의 현장관리인으로서의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망인이 소외 회사에게 굴삭기 및 선별기를 임대해 준 장비사업자로서의 지위와 이 사건 작업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현장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임대한 선별기와 컨베이어벨트의 분리작업 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의 임대장비 철수 등 현장 마무리작업이 모두 마쳐지지 않은 이상 망인이 관여한 선별기 분리작업은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서 해야 하는 마무리작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 투입된 장비를 바지선으로 육지까지 운반하여 철수시켜 주기로 한 점, 망인은 2009. 7. 10.에도 되메우기 작업을 하는 등 현장 정리작업을 계속하였고 그 다음날 장비 철수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작업현장에는 작업에 투입된 다른 작업인원들과 장비가 철수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9. 7. 11. 한 선별기 분리작업은 사회통념상 현장관리인의 마무리작업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봄이 상당하다.4. 결론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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