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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구합180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6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고용보험료 17,239,840원, 2008년 고용 보험료 17,650,640원 및 2009년 고용보험료 17,650,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1. 12. 22. 기독교 교리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의하여 간호전문 교육을 시키어 기독교 정신으로 봉사하는 간호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 사업장 중 하나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는 ○○○○병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1만분의 45비율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 20.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각목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만분의 45가 아닌 1만분의 65 비율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병원에 적용되는 고용보험요율을 1만분의 45에서 1만분의 65로 정정하고, 원고에게 2007년 고용보험료 17,239,840원, 2008년 고용보험료 17,650,640원 및 2009년 고용보험료 17,650,640원을 추가로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인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족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중소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위 나목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290여명, 매출액 약 220억 원으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원고 산하의 사업장인 ○○○○병원에 대하여는 1만분의 45의 고용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2)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업'의 의미는 영리법인만에 한정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그 수익사업인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3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사업장 중 ○○○○병원에 대하여는 1만분의 45의 고용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고용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고용보험료율이 1만분의 45인 사업을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하나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들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등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그 '사업자'가 일정한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요건 등 이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즉 '기업'이라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는 [별표1]에서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분류부호 8511번으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병원을 들고 있으나{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별표1'에서는 분류부호 Q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들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고 '기업'이란 개념상 당연히 영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는 '기업활동'을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에 기하여 영리의 추구가 금지되어 있어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또한, 위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당해 기업이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국내 사업장인 ○○○○병원, ○○1대학, ○○1대학 ○○유치원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2009년 기준 300명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병원의 상시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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