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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8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17. (주)○○○(○○출장소)에 입사하여 (주)○○ 현장에서 비파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로 근무해 왔다.나. 원고는 2009. 8. 28. 16:00경 위 현장의 지름 7~10m의 열처리 부재 안에서 자분 담상검사를 하던 중 부재 안의 약 1.5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가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무렵 '급성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급성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7. 원고에게 급성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은 "골극이 동반된 퇴행성 변화로 원고의 업무 또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과거 병력 등- 원고는 1976. 3. 1.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3세였고, 2002. 8. 10.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상병명으로 2일간 치료를 받은 바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18:30까지, 2009. 8. 29.에는 08:30부터 19:30까지, 같은 달 30. 08:30부터 22:30까지, 같은 해 9. 1.에는 08:30부터 21:30까지, 같은 달 2.에는 0830부터 19:30까지 근무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정형외과 소외1(갑 제1호증)-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극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당김감을 주로 호소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 검사(CT, MRI)상 상기병명이 진단되어 가료 중 지속적인 통증으로 약물 및 물리요법 등 보존적 치료 중임.(2)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일하다가 약 1.5M 높이에서 떨어진 후 요추부 동통 발생되어 ○○ ○○○ 병원, ○○병원에서 안정치료 시행했으나 증세호전 없고 오히려 하지 방사통 심해져 2009. 12. 16. 신경외과 외래 통하여 입원.- 당시증상 :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감각이상- CT 및 MRI로 볼 때 기존에 가벼운 퇴행성 변성이 보이고 있음-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원고의 평소 업무량으로 볼 때 일반적인 자연 경과 이내일 것으로 추정됨.-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고 기여도는 70%정도 추정됨.- 기존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음.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을 제3호증의 1)2009. 9. 4. MRI상 다발성의 추간판의 신호강도 변화로 급성 외상보다는 기존의 질환 또는 퇴행성의 가능성이 높으며 재해경위 또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 2(을 제3호증의 2)- 2009. 3. 촬영한 요추부 단순촬영에서는 요추부에는 경도의 퇴행성 변화만이 인지되며, 측만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정상 요추부 전만곡증의 소실은 인지됨.- 2009. 9. 3. 촬영한 요추부 CT에서는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추간팽윤증이 인지되며, 하부 요추에는 요추부의 후관절 및 요추관내의 외측함요의 퇴행성변화가 인지됨.- 2009. 9. 4. 요추부 MRI상 요추부의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전위 증이 인지되며, 이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 압박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009. 9. 3. 진료기록부상 주증상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의학적 객관적 소견의 기록은 없는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신경증상이나 기타 의학적 소견의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퇴행성 변화로 평가하여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평가됨.다)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타 교수 소외2- CT 및 MRI상 제4-5 요추부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이 인지됨. 요추부 추간판탈출은 저질로도 오며 외상성으로도 올 수 있음- 경도의 탈출이 있으나 모두 급성탈출이 아닌 퇴행성변화가 동반된 자가 질환으로 인지됨. 자연경과 이내이고, 증세가 없는 경도의 추간판 탈출이 사고 이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사고기여도 인정 안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 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7. 25. 선고 88누10947 판결).2)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3년경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탈출이 아닌 퇴행성 탈출인 점, 원고 주치의 ○○○○병원신경외과 전문의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긍정하기는 하지만, 피고 자문의들과 필름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퇴행성이라고 보고 있는 바, 그 각 감정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 ○○○○병원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이 피고 자문의 및 필름감정의의 의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원고 주치의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조차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일반적인 자연경과 이내라고 판단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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