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82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455,2심【주문】1. 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9. 9. 7. 경기 ○○군 소재 대형마트인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0. 10. 11:00경 ○○○○○ 정육코너 앞에서 양파카트기를 밀고 진열장으로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쉬지 못하자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9. 10.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2009. 11. 16. 객관적으로 망인의 과로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또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며 그 원인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망인이 어떤 이유에 의해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2. 22. 망인의 업무내역 등으로 보아 망인은 단기간 내 업무상 과로가 있다고 보이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부검도 실시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만 23세의 신체 건강한 남자였는데 ○○○○○에 입사한 후 1달 남짓 동안 매장 오픈행사와 추석행사로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중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육체적 과로가 극심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안의나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심장질환에 따른 급작사로 보이는데, 업무상 과로 이외에 다른 사망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은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 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9. 9. 7. 경기 ○○군 소재 대형마트인 ○○○○○에 입사하여 공산품 검수 진열,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이 입사할 당시 ○○○○○은 오픈 준비 상태였고 2009. 9. 18. 가오픈 되었다가 2009. 9. 23. 정식 오픈되었다. ○○○○○은 300평 정도의 비교적 규모가 큰 마트로 오픈 전에는 인테리어, 매장청소, 창고정리 등 오픈 준비로 작업량이 많았고 오픈 직후에도 마트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작업량이 많았다. ○○○○○의 영업시간은 휴무 없이 0800 ~ 23:00였고, 직원들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1명이며, 직원들은 1달에 2일 자신이 원하는 날을 정해서 쉬었다.다) 망인 역시 오픈 전까지는 오픈을 위한 준비 업무로, 오픈 이후에는 오픈행사 및 추석행사 등의 업무로 일이 집중되어 입사시부터 사망시까지 총 3일(입사 초기에 재학 중인 전문대학교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1일, 추석연휴 2일)을 제외하 고는 휴무 없이 08:00에 출근하여 자정 또는 새벽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였고, 이 에 따라 망인은 집에서 출 퇴근을 하다가 ○○○○○에서 마련한 숙소로 옮겨 출 되 근하였는데, 사망 며칠 전에는 야채 담당 동료직원이 집안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그 업무도 일부 담당하였으며, 사망 당일 양파카트기를 운반한 일도 동료직원의 업무였다.라) 망인은 당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1주일에 1~2회 정도는 일찍 퇴근해 학교에 다녀왔고, 사망 바로 전날에는 오전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출근했다. 한편 ○○○○○과 망인이 다니던 ○○○○대학교와의 거리는 대략 110km 정도로 대중교통으로는 약 4시간 정도 소요된다.마) ○○○○○ 대표자가 작성 제출한 재해경위서에 나타나 있는 망인의 상세 업무시간 및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출퇴근시간업무상황9. 7.~ 9. 13.08:00 ~ 24:00매장청소 및 창고정리9. 14 ~ 9 2008:00 ~ 익일 2:00매장상품진열, 창고상품정리, 신상품입고정리 등 9. 18. 오픈 준비로 인하여 새벽까지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9. 18.~9.20.에는 새벽 5시까지 업무수행9. 21. ~ 9. 27.08:00 ~ 익일 4:00공산품입고정리, 창고정리, 상품진열(9. 23. 그랜드 오픈행사를 위해 강도 높은 업무진행)9. 27. ~ 9. 30.08:00 ~ 24:00공산품입고정리, 창고정리, 상품진열10. 1. ~ 10. 2.08:00 ~ 익일 2:00공산품, 야채코너 상품진열 및 창고정리(명절 행사로 강도 높은 업무진행)10. 3. ~ 10. 4.추석 휴무10. 5. ~ 10. 8.08:00 ~ 24:00공산품, 야채코너 상품진열 및 창고정리10. 9.15:00 ~ 익일 1:00학교시험으로 인하여 주간 휴무, 15:00 복귀하여 업무수행10. 10.08:00 ~공산품, 야채코너 상품진열 및 창고정리 수행 중 10:40경 재해발생 함2)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가) 당시 ○○○○○ 관리자였던 소외2은 빵인은 오픈 직전 계속 새벽에 퇴근을 했기 때문에 항상 피곤해 보였고, 입사 이후 오픈 준비로 인해 계속적으로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과중한 상태였으며, ○○○○○ 상황이 안정되어야 피로를 풀 수 있는 데 당시는 안정화되기 전이라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실제 매장이 안 정화된 현재 ○○○○○ 직원들의 업무량은 오픈 전 후의 업무량과 비교해 보면 40% 정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 동료근로자였던 소외3도 '망인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였는데 망인은 평소에도 많이 피곤해 보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에는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망인이 종이컵 반 정도 분량이 되는 코피를 흘렸다는 얘기를 망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은 전문대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2학기 등록을 하고 취업하면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어 ○○○○○에 취업한 것이고, 일을 시작하 면서 4~5회 정도 집에 와서 잔 것 외에는 ○○○○○ 숙소에서 숙식하였으며,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끊으라고 해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추석 때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 며 잠만 자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9. 10. 10. 08:00경 출근하여 업무를 보던 중 11:00경 ○○○○○ 정육코너 앞에서 양파카트기를 밀고 진열장으로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쉬지 못하 자 즉시 응급조치된 후 현리 ○외과를 거쳐 ○○의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86. 3. 19.생(사망 당시 23세 남짓)으로서 평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은 없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도 특이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나) 망인은 담배는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를 피우나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특별한 가족력도 없다.5) 의학적 견해 등가) 주치의 진료소견서내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특이한 외상은 없었고, 심폐소생술 흔적이 보였으며, 특이 내외상 유무 및 사망 확인 위해 두부 및 흉부 x선, 심전도 촬영 후 급작사로 사망상태를 확인하였다. 사망원인은 미상이나 보통의 젊은 나이에 급작사하는 경우 심장질환(부정맥, 심근경색 등)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심장질환으로 추정되어 보호자에게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발병 전 단기간 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과로로 인한 급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서울지역 ○○○○○○○위원회 심의결과객관적으로 망인의 과로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며 부검을 하지 않은 관계로 그 원인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망인이 어떤 이유에 의해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대학교의료원 ○○○○병원 감정의 소견(1)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10:49경에 급사가 발생하였고 11:10경에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망인은 전형적인 급성심장사로 판단된다.(2) 기존에 심장질환이 없는 경우도 급성심장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심장사의 분명한 발병원인 내지 촉진인자로 볼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도 과로가 있었다면 망인의 사망에 대한 발병원인 내지 촉진인자로 작용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마) 관련 의학지식(1) 급작사(급사)급작사(급사)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한 후 1시간 이내에 의식을 소실하고 사망에 이르는 증후군을 말하고 대개 심장부정맥이 발생하여 심정지에 이르게 되므로 임상적으로 발생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학적으로 급작사의 원인은 심혈관계 60%, 중추신경계 15%, 호흡계 15%로 나타나 고 있으나 특히 1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한정하면 거의가 급성심장사라 할 수 있 고, 급성심장사는 돌연적이고 예기치 않았던 심(박)정지로서 여러 기초질환 중 심근경 색이 포함되며, 약 반수에서는 심근경색이 있기 전 악화인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나 육체적 운동 및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내과적 또는 외과적 질환 등이 심근경색을 자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청장년급사증후군청장년에서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10대 후반에서 40대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나타나고, 45세 이후에는 드물고 남자에게 압도적으로 많으며, 00:00에서 06:00 사이의 수면 중, 특히 02:00~04:00 사이에 잘 일어난다.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과정은 극히 짧으며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대개 아무런 불편이나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잠자리에 든 후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어 깨워보니 이미 의식이 없고 사망하였다는 식이며, 때로는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이 보이고 고함을 지르거나 몸부림치기도 한다. 사망기전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이 있으며, 해부소견은 급 사의 소견을 보이는 외에 특기할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 ○○○○대학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 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7. 27. 선 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급작사의 경우에는 그 유인이 외상, 과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와 청장년급사증후군처럼 사후검사에서도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의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인데, 사전 및 사후검사에서도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각 유인이 아직 밝혀지 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다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라면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 오픈 전까지는 오픈을 위한 준비 업무로, 오픈 이후에는 오픈행사 및 추석행사 등의 업무로 일이 집중되어 입사시부터 사망시까지 약 40일간 거의 매일 08:00에 출근하여 자정 또는 새벽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강도는 통상인의 기준으로 감내하기 매우 곤란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자였던 소외2도 '매장이 안정화된 현재 ○○○○○ 직원들의 업무량은 ○○○○○ 오픈 전 후의 업무량과 비교해 보면 약 40% 정도다'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에는 ○○○○대학교 학생으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 입사 후에 갑자기 하루 16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망인으로서는 생활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업무내용도 ○○○○○이 정상화되기 전 오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적 유형의 일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므로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적응하는 데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망인은 입사 후 1달가량 지난 후에 비로소 추석 연휴로 2일간 휴무하였는데 당시 연휴 내내 차례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피곤하다며 잠만 잤으며 사망 바로 전날에는 종이컵 반 정도 분량이 되는 코피까지 흘리는 사망 무렵에 피로가 누적될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던 점, ④ ○○○○○ 직원 등 관련자들도 하나 같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고 평소에도 많이 피곤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 자문의나 ○○○○○○○○○○○위원회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단기간 내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 ⑥ 한편, 망인은 입사 후에도 1주일에 1~2회 정도 대중교통으로 4시간가량이나 소요되는 ○○○○대학교에 다녀왔고 사망 바로 전날 오전에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교에 다녀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망인의 업무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간헐적 으로 학교에 다녀온 사정은 망인의 피로를 일부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는 있으나 망인의 피로를 누적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나 망인 사망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심장사로 사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내인성 급사의 경우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망에 이르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⑧ 이 사건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는 전형적인 급성심장사로 판단되고 망인에게 과로가 있었다면 망인의 사망에 대한 발병원인 내지 촉진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⑨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3세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평소 별다른 질환 없이 살아왔고 망인에게 특별한 가족력도 없는 죠 과로 이외에는 달리 망인의 사망 유인을 찾 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단기간 내 업무상 과로가 누적됨으로 인 하여 급성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 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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