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82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9. 7. 8.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1978. 2. 28. ○○○○○○(이하 '소외 회사') ○○지사에 입사하여 2004. 6. 26.부터 경영지원팀 자재파트에서 근무하다가 2009. 2. 16.부터 고객지원팀 자재파트에서 근무하였다.다. 재해경위 2009. 5. 25. 근무지인 자재창고에서 전력계기판에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10. 9.(2) 부지급사유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성격적 취약성에 기인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갑 27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3. 6. 21.부터 1991. 11. 24.까지 소외 회사 ○○○○○○○에서 3조 3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1991. 3. 2.경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1999. 6. 5.부터 2003. 8. 22.까지 ○○지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체납자의 항의와 협박에 정신적 부담을 느껴 2001. 7.경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또한 2009. 2.경 구조조정에 따라 4명이 하던 자재창고 업무를 혼자 하게 되어 열악한 환경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더욱이 2009. 5.경 자재창고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타 부서 전출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이나 증가된 업무로 인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경력 :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에서 서무과, 기계과, 관리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1. 11. 25. ○○지사로 전보되어 영업운영부 요금계산과, 수금과, 요금과에서 근무하였고, 2004. 6. 26.부터 총무부 자재부서에서 일하던 중 2009. 2.경 생략 통합본부 발족에 따른 조직개편 이후 고객지원팀 자재부서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었다.(나) 수금업무의 내용 : 1999. 6. 5.부터 2003. 8. 22.까지 수금업무를 하였는데, 전기요금 체납자들로부터의 단전 항의 및 협박으로 인하여 부담감을 느껴왔다.(다) 자재관리업무의 내용 : 2009. 2.경 통합본부 발족에 따라 자재관련 업무가 ○○본부로 이전되었고, 재고관리를 위해 기존 자재파트 인원이 4명에서 1명으로 축소 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자재창고에서 혼자 재고관리와 자재 출고관리, 폐기처분할 변압기의 분류관리를 하였다. 한편, 위 자재창고는 타사업자에 매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09. 5. 말경까지 한시적 운영이 예정되어 있었다. 망인은 위 자재파트에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에는 휴무하였다.(라) 소외 회사의 순환근무 :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동일사업소에 9년 이상 근무시 직할 또는 2차 사업소간 관내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2) 망인의 기존 치료전력 등(가) ○○○외과의원망인은 1991. 3. 2. 불안 및 손떨림 증상으로 내원하여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2001. 7.경부터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망인은 직장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나) ○○○ 대학교 ○○○○병원○ 2003. 12. 10. ~ 2004. 1. 9. 입원치료 내용 : 10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였고, 1년 전 무렵 처남에게 빌려준 5천만 원 때문에 불안 증세가 나타나 자살사고가 발생하여 내원○ 2004. 1. 19. ~ 2004. 2. 17. 입원치료 내용 . 10일 전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 경유하여 내원○ 2004. 7. 10. ~ 2004. 8. 31. : 내원 2개월 전부터 불안증세를 호소하여 입원, 수면 및 불안증상 호전으로 직장 복귀를 위해 향후 외래치료를 계획하고 퇴원○ 2004. 11. 17. ~ 2005. 1. 31. : 내원 2년 전부터 우울·불안감·직장생활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해오던 중 우울감, 자신감 저하,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여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다) 의료법인 ○○○○병원○ 2009. 4. 13. 망인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내원함○ 망인에게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 조절 및 그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3) 기타사항(가) 망인은 2004. 11. 초순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여보, 미안해. 니가 나를 찾았을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없을거야"라는 말을 하여 이에 놀란 원고가 119 긴급구조대에 신고하였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결과 차량에서 제초제를 마신 상태의 망인을 발견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망인은 2009. 5. 25. 13:45경 근무지인 자재창고 건물 내 사무용 책상에 "여보,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어. 너무 힘들었지. 안녕"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재창고 벽에 부착된 전력계기판에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의원 주치의○ 망인은 1991. 3. 기부터 2004. 1. 16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치료 도중 망인이 심각한 정도의 자살충동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권유한 바 있고, 이후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여 다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 치료 당시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부서 변경이나 체납독촉으로 인한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호소한 적이 있다.(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 망인은 중증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 중 최근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부담의 증가와 연관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고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03. 12.경 최초 내원 당시 망인은 우울감, 자극과민, 불면, 불안, 의욕상실 등 주요 우울증 증상을 보였고,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2009. 2. 말경부터 전근통보에 대한 업무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우울성 장애의 경우 상당부분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다) 심사기관 자문의망인이 근무 적응에 대한 부담감을 다소 겪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막연하고, 오히려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내원 당시 망인은 1주일 전부터의 간헐적인 어지럼증 증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고지혈증 및 흡연력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뇌혈관 순환장애에 의해 위와 같은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어지럼증과의 연관관계는 알 수 없음(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3. 12. 10. ~ 2004. 1. 10, 2004. 1. 19. ~ 2004. 2. 18, 2004. 7. 10. ~ 2004. 9. 1., 2004. 9. 16. ~ 2004. 10. 2, 2004. 10. 6. ~ 2004. 10. 21, 2004. 11. 17. ~ 2005. 2. 1. 등 총 6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0. 28.부터 2009. 5. 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개인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근 등의 스트레스 사건 이후 우울감, 무력감이 심해지면서 회사에 결근을 하는 상태가 되어 개인정신과 의사의 입원 권유를 받고 위 병원의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망인은 내원 당시 우울감, 의욕 저하, 초조감, 불명, 절망감, 죽음에 대한 반복적 사고 등의 증상을 보였다.○ 망인의 진단명은 재발성 우울장애였고,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였으며, 퇴원시 불면증, 우울감, 불안감, 의욕저하 및 자살욕구 등은 상당히 호전된 상태였다. 이후 2008. 10.경부터 2009. 5.경까지 외래치료를 받는 동안 우울장애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치료 당시 망인은 전근 등의 인사문제,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호소하였고, 이는 퇴원 후의 증상 악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심리사회적 요인이 우울성 장애 유발에 상당히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바)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망인은 우울감, 불안, 의욕상실, 자살욕구 등의 증상을 보였고, 정신과 입·퇴원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며,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아 우울증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이 악화되면 정신적인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될 수 있는바, 망인의 자살과 우울증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7, 8, 10, 11 내지 14, 18 내지 20, 24 내지 26호증, 을 2호증(각 가지 호번 포함)의 각 기재, ○○○○의원 및 ○○○대학교 ○○○○병원, ○○○○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우울성 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1999. 6. 교부터 2003. 8. 22까지 소외 회사 ○○지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체납자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고, 2009. 2.경부터 자재창고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면서 바뀐 업무환경 등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 및 악화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이 수금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 사건 재해발생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이와 같은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근무하던 자재창고가 2009. 5.경 타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망인의 전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직급이 강등되거나 임금이 축소되는 등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의 경우 일정한 간격의 순환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우울증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라고는 할 수 없다.(다)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우울감, 불안, 의욕상실, 자살욕구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과 입 퇴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자신감 저하와 처지에 대한 비관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우울증은 특정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는 기질적이고 성격적인 취약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 및 자살 직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까지 도달했다거나 정상적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을 잃어 불가피하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3) 소결 :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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