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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최소

2010구합18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6. 2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군산공장에서 생산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 2. 14. 동료 근로자와 함께 공장 내 기계에 절삭유를 공급하기 위해 약 95kg의 플랜트 뚜껑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달출증'(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10. 17.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제4-5 요추간 척추고정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신청과 함께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3. 기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하되, 제5요추-제1천추간 저명한 탈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6. 23. 다시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3. "제5요추-제1천추간 지명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들이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기존 상병이 있는 상태에서 6~7년간 10분 간격으로 11톤 고철 적재차량의 적재함에 오르고 뛰어내리기를 1일 약 40여 회씩 반복함으로써 발병된 것으로서 기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1의 2009. 6. 22.자 소견- 원고는 최근 요통 및 하지 방사통과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 영역의 감각둔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최근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상이 확인되었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후 재발된 것으로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 수술 후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수술 후 재발한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나) 원고의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2의 2010. 2. 19.자 소견- 원고의 질병 또는 부상명은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중심성 중증도), 제 4-5 요추간 척추체 유합증(디스크내 삽입물 및 후궁판 절제술 상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심성 경도)으로 MRI 판독상 위 병증을 인지할 수 있음.- 제4-5 요추간은 완전한 감압 및 유합 소견을 보이고 있음.- 제2-3 요추간의 추간판 탈출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에 의해 신경이 자극되어 요통, 둔부 및 대퇴부의 동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원처분 기관) 자문의사회 심의 소견- 제5요추-제1천추간 저명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없고, 추간판 팽윤 소견만 보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됨.라)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MRI 판독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마) 신체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의 소견- 추간판탈출증은 감염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위로 당연히 확대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인 나쁜 자세나 습관,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 노화 등은 척추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한 곳에 발생하면 시간이 지난 후 다른 곳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있음.- 의학상 6~7년간 11톤 고철 적재차량의 적재함에 오르고 뛰어내리기를 반복하는 것이 척추에 부담이 가는 행동이기는 하나,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방사선사진 판독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경미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원고 불편감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불편감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상병의 수술 후 상태와 관계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수술하더라도 원고의 불편감이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2) 의학적 지식-추간판탈출증추간판은 중앙부의 수핵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질긴 섬유테인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유륜 뒤에는 인대와 신경 등이 있는데, 여러 원인으로 인해 수핵 내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섬유륜이 찢어지게 되어 수핵이 섬유륜을 찢으면서 요통을 일으키거나 밖으로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을 주어 다리 통증이나 저린감 혹은 마비를 일으키는 것을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한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이 탈출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① 탈출추간판(extruded disc): 수핵이 완전히 파열된 외부 섬유륜을 빠져나온 상태로 탈출한 수핵은 아직도 추간판의 중심부와 연결되어 있다.② 돌출추간판(protruded disc): 추간판의 되행성 변화나 외상에 의해 제자리를 벗어난 수핵이 파열된 섬유륜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하려 하나 아직 외부 섬유륜의 일부가 파열되지 않아 수핵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서 외부의 섬유륜은 수핵의 압력에 의해 국소적으로 팽윤되어 있다.③ 추간판팽윤(disc bulging): 수핵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추간판 간격이 협소해질 때 추간판 섬유륜이 상대적으로 이완되어 추간판 섬유륜 주위를 따라 팽윤이 나타난 것으로 외측 섬유륜이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서 수핵이 외측 섬유륜을 원만하게 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주로 방사선적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디스크 초기 퇴행성 변화로 인해 MRI 등 방사선 영상에서 추간판 팽윤이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영상에서의 변화가 환자에게 불편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와 피고 본부 소속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추간판팽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2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중심성 경도'에 불과하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추간판탈출증 중 가장 가벼운 추간판팽윤에 해당하는 점, ② 추간판팽윤은 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되되면서 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부풀어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일종의 노화현상인 점, ③ 법원감정의는 원고가 기존 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계속 근무한 것이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저린감 등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대부분은 기존 상병 부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④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08. 10. 26졔야 처음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직접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 주치의의 일부 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 상병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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