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82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4. 14.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1년 3개월 동안 소외 회사의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약국체인 관련 행사 및 회계감사 등을 준비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2007년에 세 차례에 걸쳐 응급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2008. 2. 19.부터 영업부장직을 맡으면서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과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영업부장직 외에 경영지원부장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일주일에 2~3차례 ○○과 ○○를 오가느라 피로가 가중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6. 11. 26. 산삼 배양근을 가공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1년 3개월간 경영지원부장으로 자금, 회계, 총무,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다가 2008. 2. 19. 영업부장으로 전보되었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격주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이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망인은 소외 회사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망인이 12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받는 연봉에는 연장근무수당, 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다) 망인은 경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소외 회사의 공장과 경영지원부가 있는 경상북도 영주시의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다가, 영업부장으로 전보된 2008. 2. 19.부터 소외 회사의 영업부(서울 이하생략동 소재)와 망인의 집이 있는 ○○에서 생활 하였다.라) 망인이 영업부장으로 부임한 후 영업부 직원 4명이 퇴사하여 영업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애로가 있었고, 망인이 영업부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경영지원 부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일주일에 2~3차례 3~4시간 정도를 운전하여 ○○시에 있는 경영지원부를 방문하였다.마) 망인은 2007. 11. 4.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약국체인 관련 세미나 및 행사에 참가하였고, 매년 이사회 및 회계감사 준비, 3월 말경 개최되는 주주총회 준비와 진행, 주주총회 회의록 작성을 하였다.바) 한편, 2008. 3.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2에서 소외3으로 교체되었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08. 4. 10.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의 신약 임상연구에 참여하려고 위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어지럼증(dizziness)이 심해져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으나 2008. 4. 14. 09:03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선행사인은 빈혈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병력가) 망인은 1955. 3. 12.생으로 사망 당시 만 53세였고, 신장은 167cm, 체중은 63kg이며,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1986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2, 3개월 간격으로 치료를 받았고, 1995년경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3개월 간격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4. 1.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고지혈증, 죽상경화성(만성 허혈성) 심장병, 오래된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본태성 고혈압,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당뇨 망막병증, 후발 백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7년에 세 차례(2월, 6월, 9월)에 걸쳐 건강상 이유로 ○○대학교병원과 ○○○○병원에 응급 내원한 적이 있다. 망인은 당뇨병성 신병증 등으로 2007. 9. 24.부터 2007. 10. 4.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07. 9. 27.자 신장내과 협의진료 회신서에는 망인이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제를 장기간 복용한 병력으로 미루어 약제에 의한 신손상이 동반되었을 수 있다는 내용과 위 약제 등을 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망인에 대한 2008. 4. 10.자 ○○대학교병원 응급실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이 수개월 전부터 간간히 한약을 복용하다가 최근 2주간 한약을 더 자주 복용하였고, 이들 전부터 혈변(흑변)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은 2008. 1. 7. ○○대학교병원의 안과와 내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망인의 질병경과의 악화 및 사인이 되는 위장관 출혈의 발생, 진구성 심근경색증과 동반된 심부전, 신부전의 질병경과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경과에 악화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약 등의 복용이 출혈경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약 23년 전 당뇨병 진단을, 약 16년 전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후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7. 9. 24.부터 2007. 10. 4.까지 호흡곤란과 부종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심부전, 폐렴, 좌심실 내 종괴, 당뇨 병성 신병증, 망막증 진단을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후 외래 치료를 받아 왔 다. 망인은 2008. 4. 10. 어지럼증으로 ○○대학교병원에 재입원하였고,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어 수혈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심폐소생술로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성신부전과 급성간손상이 진행되었고, 보호자들이 적극적인 치료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의 의사가 망인에게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한 이유는, 이미 신기능이 악화되어 있고 신기능 악화인자(당뇨병, 고혈압)가 동반 되어 있는 망인이 자신도 모르게 신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제를 복용할 수 있음을 염려해서이다.○ 망인은 2007. 10.경 현성 단백뇨와 사구체 여과율 저하로 인한 만성신부전이 시작되는 당뇨병성 신병증의 4기 내지 초기 5기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신장기능이 감소할수록 수치가 상승하게 된다)가 2007. 10.경에는 1.5mg/dL로 다소 상승하여 있었고, 2008. 4. 10. ○○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원시 2.0mg/dL로 조금 더 상승하였으며, 심정지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진행되어 사망하기 직전인 2008. 4. 13.에는 8.4mg/dL까지 상승하였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요독증상이 심해지거나 신부전으로 인한 합병증(부종, 고칼륨혈증, 대사성산증 등)이 약물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 혈액 투석이 필요하다. 망인의 경우, 2008. 4. 10. 입원 당시까지는 혈액 투석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입원 당일 심정지 발생으로 급성신부전이 진행되면서 혈액 투석의 일종인 지속성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되었다.○ 망인에게 갑자기 발생한 위장관 출혈은 그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의무기록에 프로트롬빈 시간(혈액응고 시간)의 지연이 치료목적으로 투여 중이던 와파린(혈액응고를 지연시키는 약제)과 임의로 복용한 한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서, 출혈경향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심장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혈로 인한 심인성 또는 저혈량성 쇼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심정지가 급성신부전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4, 7, 8, 9, 11, 12, 22, 28, 35, 36, 갑 10, 11호증, 갑 14호증의 1, 을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들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의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경영지원부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일주일에 2~3차례 ○○과 ○○를 오가는 등으로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넘어 망인에게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② 원고는 망인의 초과근무에 대한 증거로 소외 회사에서 2008. 1.부터 2008. 4.까지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연장·야간·휴일근무일지(갑 9호증의 6)를 제출하였으나, 망인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연봉제 계약에 의하면 망인의 연봉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소외 회사에서 별도로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할 이유가 없는 점, 망인은 2008. 1. 7. ○○대학교병원의 안과와 내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음에도 위 연장·야간·휴일근무일지에는 같은 날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망인이 오전에 ○○에서 진료를 받은 후 3~4 시간을 운전하여 ○○로 가서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위 연장 야간 휴일근무일지에는 망인의 시간 외 근무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소외 회사의 직원들도 시간 외 근무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3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연장 야간 휴일근무일지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③ 오래 전부터 당뇨병, 심근경색, 관상동맥경화, 당뇨병성 신병증 등을 앓아 온 망인은 기존질환의 치료를 위해 출혈경향을 높이는 와파린을 투여해 왔고, 복용을 중단 하라는 의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망 무렵 신장기능을 급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는 한약제를 종전보다 더 많이 복용하였는바,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와파 린과 한약제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출혈경향이 증가하여 망인에게 위장관 출혈이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심근경색 병력으로 인하여 심장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던 상태에서 위장관 출혈로 심인성 또는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여 심정지에 이르렀 으며, 그로 인하여 유발된 급성신부전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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