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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83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028,2심-대법원,2011두569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주식회사 소속 조적공으로 ○○○○건설주식회사가 ○○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한 ○○○○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2009. 12. 1.부터 건물간막이 조적작업(이하 ,이 사건 조적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작업 11일째이던 2009. 12. 12.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2. 19. '업무내용, 근무기간, 업무상과로 · 스트레스,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조적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환경 등(가)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학교 신축건물 내부 벽돌을 쌓는 작업으로 2009. 12. 1.부터 같은 달 5.까지 5일간 일하고, 같은 달 6. 하루 쉬었으며,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11.까지 5일간 일하고 같은 달 12.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한편, 원고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2009. 10. 및 같은 해 11. 월 당 각 21일간 조적작업을 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일 약 10시간 근무하였고 시간외 근무는 없었으며, 05:15경 집에서 출발하여 20:00경 집에 도착하였고,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13명이었다.(다) 이 사건 조적작업에 쓰이는 벽돌은 조적장소까지 장비로 운반되고 시멘트배합은 별도로 조공이 수행하며, 1일 높이 약 3.3미터의 벽을 쌓는 것으로 1일 작업황은 벽돌 약 2,000장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2세로 신장 165cm, 체중 74kg이었고,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 기타질환관리를 요하였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2007 년부터 월 2회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받아왔다.(나) 원고는 3일에 한 갑 정도의 흡연과 작업 종료 후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작업하시던 분으로 최근 작업량이 많으신 상태로 작업 중 의식저하 및 좌측편마비 보여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 뇌출혈이 저명하게 brain CT상 관찰도는 상태로 출혈량이 많아 수술적 처치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추후 지속적인 보존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나) ○○내과의원원고는 2004. 12. 4.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다른 증상 없이 혈압과 당뇨는 조절이 잘 되었으며, 진단상병 '본태성고혈압',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담석증', '느린맥', 고혈압이나 혈당수치는 거의 안정적으로 조절이 잘 되고 있음(다) 피고 자문의 소견과거력상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고, 자발성뇌실질내출혈 소견을 보이며, 참고자료 검토상 발병 7일 동안 평상시 업무량 및 시간에 비해 업무량 · 업무시간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 소견은 보이지 않음(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정보뇌출혈은 뇌졸중의 일종으로서 출혈 부위에 따라 뇌내출혈, 거미막하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등으로 구분되는데, 뇌내출혈은 뇌의 안쪽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 터져서 뇌 속에 피가 고여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고, 거미막하출혈은 특정인에게 있어서 뇌막 중 거미막과 뇌 사이의 공간으로 지나가는 커다란 혈관 벽의 일부가 약해져서 부풀어 올랐다가 파열되어 뇌막 안에 피가 고여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며, 그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비만 등이고, 한편 일반적으로 감정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 및 심박동수 증가와 같은 급격한 순환기계의 변화가 초래되어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9,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조적작업은 허리를 숙여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들어서 쌓는 작업으로 허리 등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작업인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 14:00경 작업 중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쓰러진 사실(그 당시 원고는 주위의 병원진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2009. 12. 13. 및 같은 달 18. 뇌실외 배액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11일 동안 작업 공정상 무리하게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업반장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조적작업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공기가 촉박한 것은 아니었던 점, ㉯ 원고는 약 30년간 근무한 숙련공으로 이 사건 조적작업을 한 지 11일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시간 외 근무사실이 없었으며 2009. 10. 및 같은 해 11.에도 월 당 각 21일간 조적작업을 하는 등 통상적으로 조적작업을 해온 점, ㉰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벽돌을 잘못 쌓았다고 지적받았다고 하나 이는 조적작업의 성격상 통상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특별히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업무량의 변화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9. 12. 12.의 ○○ 지역의 날씨는 최고기온이 10.1℃, 최저기온이 3.1℃이고, 이 사건 조적작업장은 비닐 및 난로로 임시 보온을 하였던 점, ㉲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고, 원고는 2007년부터 고혈압, 당뇨로 치료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조적작업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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