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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85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55. 2.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2005. 6. 1.부터 ○○○○○○○○○지사 ○○○○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에서 선임차량관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1. 21. 12:50경 위 사업소 내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09. 1. 22. 17:5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과 한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각 '뇌지주막하 출혈'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10. 1. 2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3조 2교대 근무, 사망 무렵 연말연시 특별수송 대비 특별검수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1976. 1. 10. ○○청(2005. 1.경 ○○○○공사로 전환되었다) ○○ 지방○○청 ○○기관차사무소에 검수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4. 9. 1. 이 사건 사업소로 전근을 가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입사 당시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하다가 2005. 1. 1.부터 6일을 주기로 주간 근무 2일 및 야간 근무 2일을 한 다음 2일(1일은 비번으로 무급, 1일은 휴무로 유급)을 쉬는 형태의 3조 2교대제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주간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이며, 야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과 4시간의 취침시간이 부여되었다.다) 망인은 1984. 9.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전기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6. 1.부터는 차량관리1과에서 선임차량관리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마을, 도시통근형 동차의 방송장치 및 속도기록계 등 각종 전기장치의 기능 동작 제어상태를 확인 정비하는 전기장치 검수업무를 하는 외에 현장에서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기술 지도를 하였으나 이러한 업무가 망인에게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는 아니었다. 한편, 망인은 2005.5.경부터 2007. 4.경까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상조회 회장직을 맡는 등 2005..5.경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상조회 활동을 하였다.라) 망인이 소속된 이 사건 사업소 차량관리1과에서는 새마을, 도시통근형 동차 의 각 부위에 대한 일상검수를 시행하고 동 하절기 대비 특별정비와 설, 추석 등 대 수송 기간 대비 특별정비를 시행하였으나 특별정비기간 동안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마) 이 사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경우 외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는 경우는 없으나 이 사건 사업소가 ○○역세권개발에 따라 폐소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지, ○○차량사업소, ○○차량사업소, 수도권동부본부 ○○차량사업소 등으로 전보될 수 있다.바) 망인을 포함한 3조 2교대제 근로자들은 매월 2일씩 지정 휴무(주간 및 야간 근무일 중 2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는 것)를 할 수 있으나, 4일 근무 후 2일 동안 휴무할 수 있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휴일 수당을 받기 위하여 지정 휴무일에 근무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소에서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 휴무일 중 1일은 근무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1일은 휴무로 지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인원 공백시 대체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사) 망인은 2007. 1. 26. 이후 지정휴무일 근무 외의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 등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고 2009. 1. 1.부터 사망할 때까지 근무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구분1일2일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11일근무비번휴무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주간주간야간구분12일13일14일15일16일17일18일19일20일21일 근무야간비번휴무근무지정휴무야간야간비번휴무주간 비고 지정휴무일이나 근무 사망 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약 53세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실시된 건강 검진결과 만성표재성위염, 만성위축성위염, 십이지장궤양 등의 지병이 있었고 혈중 중 성지방치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8년 건강검진에서는 경도의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13년간 배드민턴을 치는 등 운동을 즐겼고 술이나 담배는 조금씩 하였다.3)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일을 쉰 다음 주간근무를 하기 위하여 2009. 1. 21. 09:00경 출근하여 12:0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사업소 내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13:15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망인은 깊은 혼수상태로 양측 동공은 확산되고 대광반사는 보이지 않았고 수회 심장마비가 있어 응급 심폐소생술을 받고 뇌압강하제를 투여받으면서 뇌 CT검사를 받은 결과 심한 뇌지주막하출혈과 뇌압상승 및 전반적인 뇌실질 저밀도음영으로 뇌사에 해당되는 상태였고, CT혈관조영에서 망인의 우측 중대뇌동맥에 동맥류가 확인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소견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뇌동맥류가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발생하여 있다가 그 자연경과상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 또한 이러한 기존의 뇌혈관 질환이 자연경과상 파열되어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를 싸고 있는 경막, 지주막, 연막 중 지주막과 뇌에 붙어 있는 연막 사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지주막하 공간에는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고 대부분의 뇌동맥류가 이 부위에 있는 뇌혈관에 발생하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다.(2) 뇌동맥류는 뇌혈관분지 부위에 가해지는 혈류역학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뇌혈관의 벽을 이루는 탄성판과 근육층의 결손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어 이 부위에 가해지는 혈압이 혈관벽을 부풀게 만들어 발생하기도 하며 드물게는 외상이나 혈관염증, 혈관변성, 유전적 질환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뇌동맥류 와 스트레스는 거의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에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급격히 혈압을 상승시킬 만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는 있다.(3) 뇌동맥류생성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으나 기존에 뇌동맥류가 있던 환자가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일으킬만한 충격을 받을 경우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는있다.(4)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부신피질호르몬과 혈압을 올리는 카테콜아민 같은 호르몬을 과량 분비하여 인체의 면역력 저하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이 지속되면 동맥경화증으로 진행되거나 혈관내피손상이 발생하여 뇌혈관이 파열되거나 막히는 고혈압성 뇌출혈 혹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5)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뇌동맥류가 있었고, 망인에게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은 고혈압성 출혈이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다.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에 대하여는 뇌지주막하출혈과 뇌동맥류가 CT검사에서 확인되었고 심한 뇌부종이 있었으며,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 이에 동반된 뇌부종, 뇌압상승에 의한 뇌혈류 정지 및 뇌탈출일 것으로 추정된다.(2)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고, 일반적인 수준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된다는 보고는 없으나 극심한 혈압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혈압 상승의 일반적인 원인은 혈관노화에 따른 혈관탄력성 감소이고,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시적일 경우에는 혈압상승과 관련이 없지만 만성적인 경우에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한 과로가 뇌동맥류를 발생시킨다는 보고는 없고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우울증이나 심한 스트레스에 한하여 뇌동맥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3) 지속적인 야간노동은 근로자의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장기간 야간노동으로 인하여 야간노동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에도 야간노동의 강도와 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4) 망인은 3조 2교대로 야간근무를 하였고 2005. 5.경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사내 상조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여 어느 정도 과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평소 운동을 하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8년 건강검진결과 망인에게 경도의 혈압상승이 있었으나 혈압이 140mmHG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면 고혈압에 해당하지 않아서 뇌동맥류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주야간 교대근무가 수면-각성 주기에 영향을 1쳐 정상적인 수면주기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주야간 교대근무는 인간의 생체시계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주야간 교대근무는 필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작업에 대한 적응이 보통 2-3주 정도에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2) 주야간 교대근무는 만성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고 지적되고 있다. 주야간 교대근무 작업자에서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교대 근무기간이 길수록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3) 뇌동맥류와 주야간 교대제 근무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찾기는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야간 교대제 근무가 간접적으로 혈관에 영향을 주어 뇌동맥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4) 일반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은 대부분 자발성인 경우가 많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만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도 있다. 망인의 경우 직장 내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정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만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설명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망인의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혈역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공사사장, ○○○○○○공단 ○○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번갈아 하는 형태의 근무로 인해 망인의 생체리듬이 다소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소가 시행하고 있던 3조 2교대 근무제는 2일간의 야간 근무 후 2일간의 휴무를 가지도록 되어 있고 야간 근무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망인은 4년 정도 3조 2교대 근무를 해 오면서 그 와 같은 업무형태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3조 2교대 근무제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2007. 1. 26. 이후 지정휴무일 근무를 제외하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한 적이 없고 2009. 1.에도 9 일을 휴무하였는바, 이는 동종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과 유사하고 그 업무강도 또한 특별히 망인에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사망할 무렵 이 사건 사업소에서 동절기 대비 특별정비와 설 대수송 기간 대비 특별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나 특별정비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수개월 동안이나 사망 당일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업소가 폐소되더라도 망인은 수도권에 있는 다른 사업소로 전보될 수 있어 망인에게 특별히 전보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력 저하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이 지속되면 고혈압성 뇌출혈 혹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으나 망인에게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은 고혈압성 출혈이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인 뇌동맥류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지주막하출혈이 유발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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