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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8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2, 8. 10. 생의 남자로, 2007. 4. 1. 성남시 이하생략동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1. 27. 08:15경 회사 연구소 사무실 책상 밑바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사인은 '뇌동맥류(꽈리)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0. 4.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 발병 전에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와 사인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심의결과 등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2010. 1. 26. 저녁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소외2과 술을 마셨으나 당시 음주량이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상이와는 무관하고, 평소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만한 고혈압 등 혈관 질환도 전혀 없었다.(2) 이 사건 상이는 후천적으로 혈관벽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상적으로 야간 업무 및 잔업을 하였다. 월, 화, 목, 금요일에는 최소 하루 13시간(09:00부터 22:00까지), 수요일은 11시간(09:00부터 20:00까지), 토요일은 오전 근무(4시간)를 하는 등 이 사건 회사 입사 후 약 2년 6개월 동안 매주 약 67시간씩 무리하여 연구일정 관리, 매출 관리,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느라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3)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이 사건 상이 발생 전·후의 행적망인은 2010. 1. 26. 09:0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후 제품생산 독려 및 문제점을 해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같은 날 20:30경 마쳤고, 같은 날 22:30경부터 그 다음날 00:30경까지 입사 3주차인 부하직원 소외2과 소주 1병, 맥주 페트병의 1/2을 나누어 마신(혼자 마신 양인지 둘이 마신 양인지 약간 불분명하다) 다음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 그 후 망인은 2010. 1. 27. 08:15경 속옷 차림을 한 채 사무실 책상 밑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2010. 1. 27. 08:30경 충북 이하생략에 있는 기지로 출장 가는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 출장 준비는 2010. 1. 26. 모두 마친 상태였다.(2)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형태 : 주 5일제 근무로 평일에는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나 업무가 많은 때는 휴무일 근무 및 연장근무를 한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연구소장으로서 5명의 부하 직원과 함께 생산관련 기술적 업무를 포함하여 제품개발, 직원관리, 개별 품목별 회로 검토, 연구개발 대외업무, 연구소 연구계획·개발 일정 조정, 업체 출장 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집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45킬로미터 떨어진 이천시 이하생략에 있었다. 망인은 평소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의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인근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매식을 하며 지냈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집에 갔다가 목요일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집에서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출근부 기록 대상이 아니어서 망인에 대한 구체적인 출·퇴근 및 연장근무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키 163센티미터, 몸무게 62킬로그램으로 약간 살이 찐 편이었다.(나) 망인은 평소 1주일에 1, 2회 한 번에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와 하루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특별히 몸이 아프다거나 건강에 주의해야 할 점이 드러난 것은 없었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사망 원인은 뇌동맥류(꽈리)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되고, 유족 진술에 의하면 망인에게 평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는데, 망인의 심장 무게가 530그램으로 정상인(약 350그램)에 비하여 무거운 점에 비추어 보면 가능성이 인정되며, 변사자의 높은 혈압이 뇌동맥류(꽈리)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인정됨. 다만, 뇌동맥류(꽈리)의 형성 원인에 대하여는 많은 논쟁이 존재하며, 고혈압은 그 중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정되고 있음.(나)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통상 동맥류는 수년에 걸쳐서 생기는 병으로 고혈압이 없는 환자에서도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일종의 노화에 의한 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 을 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이 망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고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인 경막, 지주막, 연막 중 중간에 있는 막을 지주막이라 하고, 지주막과 연막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지주막하 공간이라 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한다. 그 발생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 정도에 이른다. ② 뇌동맥류(뇌동맥꽈리)란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된 것을 말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혈관벽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흡연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③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직전까지 상당한 분량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중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증인 소외3은 망인이 집에 가는 날 외에는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같이 엄청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는 등 무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외3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인인데다 망인과는 같은 사무실을 쓰지 않았고 망인이 야근하는 것도 가끔 밤에 지나가다 봤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정확하게 망인의 야간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알기는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이 평일에도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식사뿐만 아니라 잠까지 해결한 것은 회사와 집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나마 자가용도 없어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빌려야 하는 어려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혈압이 정상인보다 다소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흡연, 음주 등 혈관 관계 질환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가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미리 적절하게 생활습관을 바꾸는 등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2010. 1. 26. 그날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후 밤늦은 시각까지 동료와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장 가는 일정이 잡혀 있었으며 사체로 발견될 당시 평소 야근할 때와 달리 속옷 차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혹시 사무실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컴퓨터로 무슨 회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시간에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거나 또는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 기각.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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