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2010구합18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21.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남 이하생략고속도로에서 차량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뇌진탕증, 경추염좌, 요추염좌, 흉골골절, 타박상 및 찰 과상(두피, 흉부, 우 수부), 좌측 제2번 늑골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어 2009. 8. 29. 피고에게 '수핵탈출증(제4-5-6경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7. "이 사건 상병은 후종인대골화로 인한 기존 질병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12. 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기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후종인대골화증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후종인대골화 증상이 있었는데,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추체 뒤쪽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증상으로서 이로 인해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병리상의 특성이 있는 점, ②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특진 의뢰를 받은 ○○대학교병원이나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에게서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원고의 MRI 사진상으로도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이 관찰되지는 않는 점, ④ 원고 주치의도 퇴행성 변화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서 배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에서 기인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또는 종전에 요양승인을 받았던 상병(경추염좌 등)이 원인이 되어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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