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0구합188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청과물) 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인바, 1988.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이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9. 7. 22.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상품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및 선별 작업 등은 ○○○○○○노동조합(이하 '하역노조'라 한다)이 수행하고 있고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4. 원고에게,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은 별도의 독립된 세목으로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도·소매 서비스업과 별도의 요율을 적용해 왔는바, 이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상품중개업에만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는 없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을 수행하지 않고 상품중개업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하역노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아닌 '도·소매업'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78. 12. 20. 청과물 위탁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출하주로부터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의 방식으로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의 업무조직은 임원들과 판매과(판매원표 작성 및 입력, 경매, 산지 출하관리 등의 업무 담당) 7명, 총무과(총무, 인사, 시설관리, 전산 등의 업무 담당) 4명, 경리과(판매대금 정산, 출납, 회계 등의 업무 담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2) ○○○○○○도매시장의 업무는 농산물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전산경매절차의 진행과 운임지급업무 등의 경매업무, 판매원표 관리, 대금관리 등의 경매 후 관리업무 및 직원급여업무, 인사관리업무 등의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하역노조는 ① 하차 및 상품분류 작업으로서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산지에서 운송된 농산물을 경매장에 하역, 적재), 상품 선별 및 진열 작업(출하주별, 품목별, 등급별, 개수별로 선별 진열)을 하고, ② 중도매인 점포 입고 및 농산물 반출 작업으로서 중도매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경매장에서 중도매인 점포로 상품을 입고하는 등 농산물의 운반 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3) ○○○○○○도매시장에서의 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원고를 기준으로 함)㈎ 농산물 반입업무구분내용업무수행1. 농산물 출하유치생산자 내방이나 통신을 통한 출하유치, 산지유통 및 수입업체 등과 계약원고2. 농산물 출하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운송생산자3. 경매장 반입산지에서 운송된 농산물을 직접 운반하여 경매장에 반입, 진열하역노조4. 표준송품장 확인품목, 수량 등이 기재된 표준송품장의 내용을 하역된 물품과 비교하여 확인, 하역반장이 서명하역노조5. 운임지급표준송품장에 따라 운임 지급원고㈏ 경매업무구분내용업무수행1. 농산물 하차 및 상품분류산지에서 운송된 농산물을 경매장에 하역 후 적재, 출하주별, 품목별, 등급별, 개수별로 선별 진열하역노조2. 판매원표 작성, 출력상장, 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주, 품목, 등급, 수량 등을 기재하고 전산입력원고3. 경매경매사의 신호에 의하여 경매참가안(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집합하고 판매원표에 의하여 경매실시, 원고와 같은 경매사가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등급을 호창하면 경매참가자가 구매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호창원고4. 산지반송생산자가 가격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산지반송(폐기)생산자5. 검수경락가격, 수량, 낙찰자 확인원고㈐ 경매 후 관리업무구분내용업무수행1. 경매 후 판매확정, 산지시세통보, 팩스전송당일 경매결과(경매가격, 낙찰내역)을 생산자 등에게 팩스 전송하고 생산자 작목반 등에 전화통보원고2. 낙찰내역, 판매결과 출력사무실 보관, 결재원고3. 일일정산, 판매대금 입금판매원표 확인(계좌번호, 금액 등)하고 물품대금을 생산자에게 입금하며, 표준송품장에 따라 운임지급원고4. 미수금 기표판매원표 완성 및 자료 정리원고5. 장려금 지급산지유통인, 출하주, 수입업체 등에게 출하장려금 지급, 중도매인에게 판매장려금 지급원고6. 중도매인 점표 입고 및 반출중도매인이 직접 중도매인 점포로 입고중도매인(하역노조)(4) 하역노조는 원고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두어 조합원의 채용·전보·해고·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작업배치·작업방법 등도 하역노조에서 임명한 집행간부를 통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다.(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 2000. 6. 1.부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됨에 따라 원고는 농산물 출하주로부터 위탁수수료 외에 운임과 하차비를 수령하여 이를 하역노조에 지급하고 있고, 하역노조는 이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하고 있다.(6) 원고는 2008. 7. 10. 하역노조와 사이에, 기한을 2010. 7. 9.까지로 정하여, 하역 노조로부터 하역에 한정하여 인력을 공급받고 원고는 이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세척작업, 상품선별 및 진열 작업, 창고 내 입·출고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7) 한편, 원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래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 등에 대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역노조는 ○○○○○○ 도매시장에서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 점, ②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하역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하역노조와 사이에 일종의 도급계약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④ 조합원들의 채용, 전보 등에 관한 인사권이 하역노조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하역노조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하역노조의 근로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업종과 보험료율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과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상품 중개업을 포함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위탁 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포함하며, 그 보험료율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다 3배 정도 높게 정해져 있다.이와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농수산물 판매업무(지원업무 포함) 외의 농수산물 등의 하륙·하차, 진열 등의 업무(농수산물 하역 현장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고위험도 때문인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산물의 양·하륙, 상·하차, 진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원고가 농산물의 중개업 등 외에 그와 같은 고위험도가 반영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상품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소결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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