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90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1(1949. 12. 10.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3. 1. 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산(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사업주 및 근로자들에 대한 식사 제공과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재해경위(1) 망인은 2008. 11. 14. 15:25경 소외 회사 사업장 내 부엌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6:40경 사망하였다.(2) 사인 : 미상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3. 6.(2) 부지급 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이 사망 전 업무량이 증가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7호증의 1, 2, 을 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일 평균 13~15시간 가량 근무하였고, 1달에 휴무일은 2일에 불과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식재료 준비나 근로자의 반찬 투정, 식단 고민, 양어장 바닥 청소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함으로써 사망하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숙소에 기거하면서 사업주 및 근로자 5명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나) 망인의 통상일과는 '05:00 ~ 06:00 기상, 06:00 ~ 08:30 아침준비 및 간단한 청소, 08:30 ~ 09:30 아침식사, 09:30 ~ 10:30 아침식사 정리, 10:30 ~ 11:00 휴식, 11:00 ~ 12:00 점심 준비 및 간단한 청소,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14:00 점심식사 정리, 14:00 ~16:30 집안 청소 및 양어장 주변 청소 빨래, 16:30 ~ 17:30 저녁식사 준비, 17:30 ~ 18:30 저녁식사, 1830 ~ 19:30 저녁식사 정리, 19:30 ~20:00 사무실 정리정돈, 22:00 취침' 등이었다(사업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다) 망인은 가끔 바닷가에 직접 나가 성게, 해초, 소라 등을 채취하여 식사 때 제공하였고, 반찬에 쓰이는 각종 김치도 스스로 담갔다.(라) 망인은 소외 회사의 흡연 근로자들이나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근로자들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꼈고, 내·외국인근로자들 간의 잦은 싸움이나 근로자들의 다양한 식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식단 구상에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2) 사망 무렵의 근무상황망인은 1개월에 2회 정도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무하였는데, 사망 무렵에는 2008. 10. 5., 10. 14., 11. 2. 휴무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2006. 3. 2.부터 2008. 10. 31.까지 20회에 걸쳐 간질로 치료○ 2008. 2. 23.부터 2008. 11. 14.까지 3회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병원 주치의망인은 2008. 11. 14. 15:3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내원하였는데, 내원시 의식이 없었고, 호흡이나 심박동이 전혀 없는 상태로 특별히 사망원인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나)피고 자문의망인의 평소 업무량과 업무 성격상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5년 11개월 동안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오면서 그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으리라 보이고,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다)심사기관 자문의○ 망인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 중 돌연사 하였는바, 위험인자인 기존질환이 있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로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망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인정근거】갑 1, 3, 4 내지 6호증, 을 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수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망인은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미상이고, 달리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하다거나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 등을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갑 2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입사 후 약 6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식사준비 업무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는 그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망인 사망 당시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거나 그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소외 회사 직원들의 다양한 식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단을 구상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망인이 통상적으로 처리해온 업무에 부수하는 것이고, 직원들 간의 싸움을 말리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은 망인에게 일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2006경부터 간질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있었다.(3) 소결론 :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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