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2010구합19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2937,2심-대법원,2011두244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3. 15. 사망하자 직접 장례를 치른 후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5.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후, 장의비 는 실제로 장제를 행한 원고에게 지급하되, 유족급여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선순위 수급권자인 보조참가인 소외2(망인의 차남, 이하 '참가인'이 라 한다)이 있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유족급 여 부지급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가정사로 인하여 망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달리하였을 뿐 망인과 사실 상 생계를 같이 한 처이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 상일시금)를 받을 권리가 있다.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회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의 '근로자 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녀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유족 사이에서는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적힌 순서에 따라 수급권의 순서를 정하게 되므로 참가인보다 선순위인 원고만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 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와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61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 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족 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법 제65조 제1항은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제2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규정하고 있다.(2) 먼저,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 건대, 갑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다음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었으므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과 관련하여 참가인을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61. 7. 26. 원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 소외3(1961. 8. 24.생)를 둔 사실, 망인은 1970년대 말경부터 ○○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소외4를 만나 1984. 7. 12. 경북 상주군(이후 상주시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됨) 화동면이소리 이하생략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1985. 10.경부터 위 주소지에서 소외4와 동거한 사실, 망인은 1988. 7. 20. 소외4와 사이에서 참가인을 낳은 후 참가인을 망인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실, 망인은 소외4와 동거한 이후로 원고의 집에 가끔 들렀을 뿐 원고와 같이 살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달리 한 반면 사망할 때까지 ○○시 이하생략 에서 소외4, 참가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한 사실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서 망인, 소외4와 함께 살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대학기숙사 에 들어갔고 2007년경 군에 입대하였으며 소외4는 2008. 3.경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참가인을 망인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였고 참가인 의 학자금을 부담하였으며(망인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진폐근로자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참가인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부담하였다) 참가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참가인에게 매월 20~30만 원의 용돈을 지급해 온 사실, 참가인의 군 복무 기간 중에도 망인은 참가인의 휴대전화요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납부하였고 참가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후불 전화카드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단독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문언상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의 순위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의하면, 근 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군 입대로 인하여 망인과 동거하지 않게 된 참가인을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따라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볼 수도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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