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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91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134,2심-대법원,2011두56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1991. 10. 16. ○○○○○○○○ 주식회사(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공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2008. 10. 30. 02:30경 소속 회사의 술접대와 회식 자리를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5.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날 소속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술접대를 하는 저녁식사 자리(이하 '이 사건 술접대 자리'라 한다)에 나가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술접대 자리에 함께 나갔던 소속 회사의 공장장 소외2의 지시에 의하여 2차 및 3차 회식 자리(이하 각 '2차 회식 자리', '3차 회식 자리'라 한다)를 가지면서 역시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시게 된 술로 인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가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각각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소속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된 자리이고 회식비 결제도 소속 회사 법인카드로 이루어진 이상, 설사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2, 3차 회식 자리의 경우 소속 회사에 보고된 바도 없고, 특히 망인은 3차 회식 자리에서 위 소외2과 함께 음주 및 가무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그 회식비 역시 위 소외2이 개인 비용으로 결제한 점(따라서 2, 3차 회식 자리까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술접대 자리를 마쳤을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2, 3차 회식 자리가 끝난 이후에는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른 것으로 미루어 2, 3차 회식 자리에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끝난 이후로 5시간이 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술접대 자리의 취기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운전하였던 승용차를 소속 회사의 사업주가 출퇴근용을 비롯한 업무용으로 제공하였다거나, 위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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