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9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4571,2심【주문】1.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 969. 12.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1. 1. ○○○○○ 주식회사의 ○○공장 1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 9. 9. 11. 12:55경 공장 내 화장실 앞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09. 9. 19. 사망하였다.망인의 초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뇌부종이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10.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주 야근 교대근무와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 연장근무, 동료직원들의 결원 등으로 과로한 , 난청으로 지시사항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신차 출시에 따른 품질육성을 종용받아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동맥류파열과 그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을 제5~8, 12, 13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가) 망인은 1991. 11. 1. 입사 이후 차체부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1. 31.부터는 프라스틱부 전보되어 조립3B반에서 차량 범퍼의 구성품 등을 조립하는 서브작업, 범퍼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프라스틱부로 전보되기 이전에는 주간 근무만을 하였는데, 프라스틱부로 전보되면서 부터 격주로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게 되었다. 주간근무시 근무시간은 08:30~17:30 (휴게시간 10:30~10:40, 12:30~13:30, 15:30~15:40)이고, 야간근무시 근무시간은 20:30~ 5:30(휴게시간 22:30~22:45, 00:30~01:30, 03:30~03:45)이며, 1주 5일 근무이다.다) 망인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주간근무시 06:40경 집을 나 21:00~22:00경 귀가하였고, 야간근무시 18:00경 집을 나서 다음날 09:00~10:00경 귀가하였다.라) 망인은 2009. 7. 1.부터 신규차종 범퍼부분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작업반장으로부터 특별히 신차의 범퍼서브작업 품질개선 방안을 지시받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2) 망인의 업무량가) 망인의 2009. 8. 14.부터 2009. 9. 10.까지의 연장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주간근무8. 14.(금) 8. 15.(토) 8. 16.(일) 8. 17.(월) 8. 18.(화) 8. 19.(수) 8. 20.(목)연장시간-휴무휴무부분파업부분파업연차휴가-야간근무8. 21(금)8. 22.(토)8. 23.(일)8. 24.(월)8. 25.(화)8. 26.(수)8. 27.(목)연장시간-휴무휴무--2시간2시간주간근무8. 28(금)8. 29.(토)8. 30.(일)8. 31.(월)9. 1.(화)9. 9.(수)9. 3.(목)연장시간1시간휴무10시간3시간2시간2시간3시간야간근무9. 4.(금)9. 5.(토)9. 6.(일)9. 7.(월)9. 8.(화)9. 9.(수)9. 10.(목)연장시간2시간휴무휴무2시간3시간2시간2시간나) 프라스틱부 조립3B반 근로자 23명의 2009. 1. 1.부터 2009. 9. 10.까지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최고최저망인비고근무일수166일124일160일23명 중 11번째로 많음근무시간(정규)1328시간992시간1280시간23명 중 11번째로 많음근무시간(연장)434.9시간195시간269시간23명 중 9번째로 많음근무시간(합계)1722.9시간1187시간1549시간23명 중 11번째로 많음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호력가) 망인은 1주 1회 소주 1병 정도 음주하고, 1일 1갑 흡연하였다.나) 망인은 2009. 8. 12. 청력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6분법에 따른 좌측 청력이 24.1dB, 우측 청력이 11.6dB이다.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상 혈압 수치는 다음과 같다.검진일자2005.2006. 11. 7.2007. 1. 15.2007. 11. 7.2008. 11. 19.2009. 8. 12.수치(mmHg)117/77140/100188/97(고혈압)114/79122/78128/754) 의학적 견해가) 피고 회처분지사 자문의뇌동맥류파열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의 악화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른 것으 확인된다. 발병 당시 1주일 이내 하루 2~3시간의 연장근무는 확인되나, 2일간 휴무를 취하는 등 과로가 지속적으로 극심했다고 보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가 있었다 보기 힘든 경우로, 발병은 기존 질환의자연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 보이며, 사망과 업무 간 관련성이 낮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의 경우 백한 업무유발인자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 보다는 현부터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파열위험인자의 영향 아래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되면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근무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뇌출혈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기저질환인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것으로, 이는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으로, 이는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선행사인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의주·야간 교대근무, 1일 2~3시간의 연장근무, 청력의 저하 등의 조건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음주, 담배, 스트레스 등이 있다. 망인의 고혈압 진단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에게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위험요인으로는 장기적인 흡연 경력이 있다.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으로 인한 혈압상승이 뇌출혈로 발현될 수 있으나, 망인의 일시적인 혈압상승 현상을 검증하기는 어렵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여부는 노동의 강도 등을 검증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 는 것이며, 업무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그런데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이 주간근무만 해오다가 프라스틱부로 전보되어 약 1년 8개월을 격주로 주 야간 교대근무를 계속 하였는바, 취침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생체리듬이 바뀌는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2009년도 근무일수, 근무시간을 같은 팀 동료들의 그것과 비교하면 중상위권에 속한 . 뇌동맥류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망인에게는 적지 않은 업무량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더구나 망인은 2009. 7. 1.부터 신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은 7 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인 2009. 8. 26.부터 2009. 9. 10.까지 평일에 연장근무를 빠짐없이 하였으며, 2009. 8. 30. 10시간의 휴일근무도 하였다.라) 망인의 고혈압 진단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 야간 교대근무, 1일 2~3 시간의 연장근무, 청력의 저하와 같은 망인이 처한 상황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뇌동맥류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마) 결국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뇌동맥류 등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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