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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9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7559,2심-대법원,2011두32959,3심【주문】1. 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 3. 18. 거제시 장평동 이하생략에서 전세관광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09. 4. 29. 09:20경 거제시 수월동 소재 ○○○○○에 차량점검을 의뢰하고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추정)로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의 2009. 7. 8.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이 사망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인 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보일뿐,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운전업무량이 증가되어 온 데다가 2009. 4. 6.부터 사망일인 2009. 4. 29.까지는 하루도 휴무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였고, 사망 전 1주일간은 거의 매일 추가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로하여, 평소 지니고 있던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8. 3. 18. 소외 회사에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18년 동안 ○○에서 시내버스 운행 및 차량 정비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대형버스 25대를 소유하고 거제시 장평동 530 소재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 임직원들의 출퇴근 운행 및 일반 전세버스 영업을 하여 왔는데, 망인은 입사 이래 사망시까지 ○○중공업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여 왔다.다) 망인은 평소 05:50경 기상하여 06:00경 자택 근처인 거제시 옥포동 소재 ○○중학교에 주차해 둔 차량(47인승 대형버스)을 운전하여 06:20경 ○○○○회사 앞에서 ○○중공업 임직원을 태운 뒤 ○○○○○ ○○관까지 5~61m를 운행하고, 다시 07:00경에 ○○○○아파트 앞에서 ○○중공업 임직원을 태운 뒤 ○○중공업 ○○관까지 4~5km를 운행하였다. 그 후 망인은 ○○관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차량을 소외 회사 지정 차고지에 입고한 후 휴식을 취하거나 소외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거리 운행을 하였고, 차량 운행 형편에 따라 통상 17:30경부터 22:00경까지 2~3회 정도의 퇴근운행을 하였으며 1회 운행시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0분 남짓이었다.라) 위와 같은 주중 출퇴근 운행 이외에도 망인은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중공업 임직원의 귀가 귀사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 ○○시에서 19:30경 출발하여 대구(왕복 6시간 소요), 부산(왕복 5시간 소요), 창원(왕복 3시간 소요), ○○(왕복 2시 간 20분 소요까지 귀가 운행을 하고, 매주 일요일 대구, 부산, 창원, 마산에서 19:00경 출발하여 거제시까지 귀사 운행을 하였으며, ○○○○○에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소외 회사의 다른 운행 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장거리 운행을 하였는바, 망인의 2009. 1.부터 사망시까지 및 2009. 4. 6.부터 사망시까지의 월별 및 일별 근무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06:25경부터 1시간가량 ○○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출근 운행을 한 후 소외 회사 지정 정비업소인 ○○시 ○○동 소재 ○○카센터에 차량점 검차 방문하여 정비기사에게 윤활유 주입 등 일상적인 정비를 의뢰하고 동료 운전기사인 소외2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추정)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6. 7. 4.생으로서(사망 당시 42세 남짓), 키는 167m, 몸무게는 77 kg이고, 1주일에 1~2회 정도 소주 1 내지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나, 2004.경부터 사망시까지 금연하여 왔으며,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나) 망인의 2005.경과 2008.경의 건강검진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2008. 3. 31.건강검진체중 : 77kg혈압 : 130/90mmHg식전혈당 : 112mg/d혈중 콜레스테롤 : 177mg/d종합판정 : 혈압관리, 운동, 저염식, 주기적 혈압 측정 요망2005. 9. 1.건강검진체중 : 73kg비만1단계혈압 : 110/70mmHg식전혈당 : 90mg/d2혈중 콜레스테롤 : 186mg/d종합판정 : 정상B4) 의학적 견해 등가) 뇌동맥류뇌동맥류는 뇌혈관 중 약한 부분의 혈관 벽이 늘어나 과리모양으로 불거져 나오는 것을 지칭한다.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선천 적 뇌혈관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 점액종 등의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흡연력, 알코올 중독, 고혈 압, 고콜레스테를증 등이 있다. 뇌동맥류 파열은 동맥의 혈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또는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혈관 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 여 발생한다. 뇌동맥류는 배변배뇨, 성관계, 과로 등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많지만,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파열될 수 있다.나)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의 소견망인이 내원한 2009. 4. 29. 시행한 두부컴퓨터단층촬영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사인을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하였다.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대부분 뇌동맥류의 파열에 기인하며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동맥류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등 일반적인 퇴행성 뇌출혈의 위험인자 와 선천적인 뇌동맥류 질환을 들 수 있다. 또한, 뇌동맥류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 키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나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파열할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3 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17, 제19호증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 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2)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 3개월 간인 2009. 기부터 2009. 4.까지 단 3일만을 휴무하였고, 2009. 4. 6.부터 사망일까지는 단 하루도 휴무하지 아니하고 근무하여 왔으며, 망인의 업무량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수치라 할 수 있는 운행거리도 161km(2009. 2.) - 175km(2009. 3.) 214km (2009. 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이러한 증가세는 망인의 사망 무렵에 가까워질 수록 더욱 심화된 점에 비추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다 가 뇌동맥류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사망 전 5년간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고, 혈압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고혈압의 병증이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달리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 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에 겹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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