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93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40.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 주식회사에서 1974. 4. 2.부터 1992. 3. 28.까지 약 18년간 근무한 근로자로서 2008. 10. 1.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2008. 10. 28. 21:13경 사망하였고 같은 해 11. 11. 진폐증[진폐병형 1형(2/1, p/s), 심폐기능 FI(경도 장해)]으로 장해 7급의 판정을 받았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담도암, 간경화증', 중간선행사인 간전이', 직접사인 '간성 뇌종'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9. 9. 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보다는 담도암의 간전이, 폐전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고 보인다.다. 원고는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되는 바람에 담도암 및 간경화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2. 9. 27.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간경화증,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 질환, 간의 섬유증 및 경화 등으로 ○○○○병원 등에서 수십 차례 치료를 받았고 2007. 12. 기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병원 등에서 간의 쓸개관(담관) 및 상세불 명 담도 부위의 악성신생물로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06. 3. 21.부터 같은 해 4. 5.까지 및 2008. 9. 30.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 등가) 의학적 견해담도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고 가능성이 제시된 위험인자로 간내담석증, 간흡충증, 담관낭종 같은 선천성 기형, 궤양성 대장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선천성 간섬유증 등이 위험질환으로 거론되고 있고, 담낭절제술, 흡연, 후천성면역결핍증 등도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나) 주치의 소견(1) 망인은 2002. 9. 27. 진폐증(의증)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X-선 촬영결과 2/1, p/q, aa였고, 2003년, 2005년, 2006년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고 폐증상으로 외래투약을 받은 적은 없었다.(2) 망인은 2008. 9. 30.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담도암, 간경화증, 간성혼수, 복수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근력저하로 인하여 폐기능 검사를 받지는 못하였다.(3) 망인이 2008. 9. 30.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담도암이 전이된 상태였고 간경화는 중증의 간기능 부전(child class c) 상태로 이미 상급병원에서 가망이 없어 퇴원조치(hopeless discharge)된 상태였으며 입원 후 간경화에 대한 치료를 받고 호스피스(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것)치료를 받았다.(4) 망인은 이미 간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담도암의 전이로 인하여 발생한 복막염이 악화되어 간성혼수(일반적으로 간기능 부전의 말기에 나타나는 무의식상태)로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다) 진폐심사회의 소견2004년, 2006년, 2007년 촬영한 흉부 Ⅹ-선상 망인에게 진폐 소견은 없었고 2008년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이 2/1, p/s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담도암의 폐전이 소견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망인의 사망은 담도암의 간전이, 폐전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8년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1으로 판정받았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경화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담도암의 전이로 동반된 복막염(자발성 세균성)의 악화로 간성혼수가 진행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7. 12.경 ○○○○병원에서 담도암 진단을 받고 전이 및 담도 폐색으로 말기암 상태에서 2008. 9. 30. ○○○○병원에 호스피스치료 및 진폐증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인 및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진폐증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는 담도암 및 간경화증에 대한 보존적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암성 통증을 호소하였고 식이와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통증은 주로 심와부와 우상부에 걸쳐 지속되는 통증이었고 보행이나 자기 관리가 안될 정도로 근력상태가 감소되어 있었고, 망인의 담도암은 말기 상태였기 때문에 만성음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간경화증으로 인하여 복수, 정맥류 출혈 등이 발생하여 예후가 불량한 상황이었다.(2) 망인의 간경변 및 알코올성 질환은 2002. 9.경 진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복수 및 정맥류 출혈과 혈액검사소견으로 보아 중증 간기능 부전상태(최소 child b 이상)로 판단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기간 중 망인에게 폐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자료는 없다.(3) 악성 종양이나 중증의 간질환 등에서 영양상태 저하에 따른 면역저하 또는 질병 자체의 면역이상으로 폐렴이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진폐증 자체로 면역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는 증거는 없고, 외국의 보고에서도 진폐증이나 광산 근무력 자체가 악성종양이나 간경화증의 위험인자로 확인된 것은 없으며 심지어 원발성 폐암조차도 진폐증이나 광산 근무력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4) 망인의 흉부 X-선 사진을 보면 2007년과 2008년 음영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담도암의 폐전이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도 있고(임상적으로는 가장 설득력이 높음) 흔하지는 않으나 진폐증의 악화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정확한 것은 부검을 하여야 확인이 가능하다.(5)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인이 담도암임을 부인할 수 없고, ○○○○병원에서 이미 imipenem(항생제의 일종)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다제 내성(다중 약물내성) 그람음성균(gram-negative bacillus) 문제가 있었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03년, 2005년, 2006년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망인은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2년, 2004년, 2007년 촬영한 흉부 X-선상에도 망인에게 진폐 소견은 없었던 점, ② 망인은 2002. 9. 27.경부터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 12. 2.경 담도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담도암 치료를 받았는데, 2008. 9. 30.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담도암이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고 ○○○○병원에서 중증의 간경화로 호스피스치료를 받다가 회복될 가망이 없어 퇴원 조치된 점, ③ 망인의 흉부 x-선 사진 상 2007년과 2008년 음영의 변화는 담도암의 폐전이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④진폐증 자체로 면역기능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진폐증이 악성종양이나 간경화증의 위험인자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⑤ 망인의 사인이 담도암으로 인하여 발병한 복막염의 악화로 인한 간성혼수이거나 담도암의 폐전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되어 담도암 및 간경화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지병인 담도암과 간경화증의 자연적인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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