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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94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들 망 소외1(1982. 1. 23.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2007. 1. 8. 수원시 소재 ○○○○○○(대표자 소외2)에 입사하여 공사부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2.경부터 서울특별시 이하생략에서 발주하여 진행한 "○○○ 복원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7. 22.○○○○○○○ 내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10. 3. 15.(2) 부지급사유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등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망인의 성격적 취약성에 기인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한국전통조경의 정체성을 계승, 창달하려는 신념이 강했는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소유자와의 마찰 및 그로부터의 모욕, ○○○ 소유자의 문화재 훼손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이 훼손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전통조경 전문가로서의 번민과 고뇌,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따른 ○○○○○○ 사업주의 질책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망인은 2000. 3.경 문화재청 산하로서 전통문화 및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4년제 특수대학교인 ○○○○○○학교의 ○○○○학과에 입학하여 2007. 2. 14. 졸업한 자로서 문화재공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2007. 1. 8. ○○○○○○에 입사하였다.(2) ○○○의 연혁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는 정원으로 현재 명승 35호로 지정되어 있다. 최초 조성시기는 알려지지 않으나 조선시대에 성북동 지역에 조성된 별서정원으로서 현재 서울 지역에 남아 있는 별서 정원 4곳 중 하나이다.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소외5의 별장으로, 일제강점기 때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 소외6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다.(3) 이 사건 공사의 경과(가) ○○○은 개인 소유이나 문화재인 관계로 서울특별시 이하생략 에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이 2008년 말경 총 공사비 741,842,850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망인은 2008.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망인과 ○○○ 소유자와 사이에 공사 진행부분과 관련하여 마찰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후 2009. 2.경 ○○○ 소유자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자 망인이 이를 ○○○○○○○○ 사업주에게 보고하였다. 위 사업주는 ○○○ 소유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공 사를 ○○○ 소유자 측에 하도급하였으며, 2009. 3.경부터 ○○○ 소유자 측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망인은 문화재공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관계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다) ○○○ 소유자 측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 소유자와 망인 사이의 의견충돌이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성락 원 소유자가 ○○○ 내에 있는 쌍류동천 다리 부분의 암석을 훼손하려고 하여 망인이 ○○○○○○의 사업주 소외2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소외2이 ○○○ 소유자를 만류하였으나 결국 ○○○ 소유자는 위 암석을 훼손하였다. 망인이 ○○○ 소유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 소유자는 망인에게 '니까짓게 뭔데 참견을 하느냐는 등의 말 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라) 망인은 2009. 7. 20. 서울특별시 이하생략 및 소외2에게 "절락원 복원화공사 보고"라는 제목으로 ,영벽지 상류 보 끝 부분에 석공들이 돌을 쪼아 돌계단을 만드는 등 이 사건 공사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사례 5가지를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 훼손사실과 망인의 역량부족으로 이를 제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마) 소외2은 위 이메일을 받아보고 2009. 7. 20. 오후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와서 망인에게 '이렇게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현장 일을 하겠느냐' 등으로 질책하고 망인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그날 저녁 술을 마시면서 소외2은 망인을 질책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날 망인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바) 망인은 2009. 7. 21.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사무실 집기들을 ○○○○○○ 사무실로 보내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전화로 보고하였으나 사무실로 오지는 않았다.(4) 망인의 성격 등망인의 지인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등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소외2의 진술회식할 때 보면 내성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 소유자와 엄청난 마찰이 있었고 자신에게도 질책을 받다보니 어린 나이에 현장 경험도 없는 망인이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었던 것 같다. 평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개인적인 고민을 애기한 적도 없다.(나) 망인의 누나 소외3의 진술2009. 7. 21. 새벽 무렵에 만취하여 귀가하자 망인에게 '요새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망인은 '아니 별로 힘든 일 없어'라고 대답하였다. 평소 속에 있는 말을 잘 안하고 혼자 가슴에 담아 두는 성격이다.(다) 망인의 친구 소외4의 진술평소 고민을 말하지 않는 편이고 혼자 속으로 삭이는 편이다. 고민이 있으면 혼자 여행을 하거나 갑자기 잠적을 하여 연락을 하지 않다가 며칠간 있다가 오곤하였다.(5)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사망 이전 특이한 질환이 없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도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8 내지 14호 0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 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 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결하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 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 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소유자의 문화재 훼손행위와 관련하여 ○○○ 소유자와 갈등을 겪으면서 모욕을 당하였고, 결국 ○○○ 이 망인의 뜻과 달리 훼손되었으며, ○○○○○○의 사업주 소외2으로부터 질책을 받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만으로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 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동료나 상급자와의 관계 등 주위정황이 열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다)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사무실 집기를 ○○○○○○ 사무실로 실어 보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 하여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정신적 이상상태의 징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적인 장애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은 과중한 업무상 부담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다는 망인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에 기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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