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95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2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11. 포장이사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삿짐 운반업무 총괄, 견적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6. 25.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법정대리인 모 법정대리인1)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잦은 출장과 새벽 출근 및 늦은 퇴근으로 인하여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망 2개월 전에 견적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기존 업무 외에 견적업무까지 맡게 되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내재된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인자와 결합하여 망인에게 심장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을 급속하게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및 근무환경㈎ 망인은 2008. 11. 1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장의 직책으로 인부관리, 차량배차, 현장감독 등 이삿짐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며 직접 이삿짐을 운반하였는데, 2009. 4. 25. 견적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2이 퇴사한 이후에는 관리 업무 외에 견적 업무도 하면서 견적 업무가 없을 경우 이삿짐서비스 현장에 가서 현장감독을 하고 필요시 직접 이삿짐을 운반하기도 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9:00까지인데, 오후 3~4시경 일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오후 7~8시경 일이 끝나는 경우도 한 달에 약 10일 정도 있었다. 망인의 정식 휴무일은 한 달에 5일인데(단, 2일은 근무하고 휴무수당을 지급한다), 망인은 한 달에 3~4일 정도 휴무하였다.㈐ 망인의 2009년 현장작업(2009. 4. 25. 이후에는 견적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현장 작업이 거의 없었다) 및 견적 업무를 통한 계약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망인의 2009년 현장작업 현황]월1월2월3월4월5월6월근무일수19일25일12일11일1일1일[망인의 2009년 계약건수 현황]월4월(13일부터)5월6월(9일까지)계약건수19건61건21건㈑ 망인은 2009. 1. 8. 채무관계로 법정대리인1와 이혼(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조정 성립)한 이래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67. 3. 1.생으로 사망 당시 만 42세였다.㈏ 망인은 2003. 8. 22.부터 2007. 1. 12.까지 사이에 본태성 고혈압 및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망인은 평소 음주는 하지 않았으나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4년간의 흡연력이 있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09. 5. 중순경부터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걸을 때, 과식을 할 때 흉통을 느꼈고, 아래의 ○○내과의원에 내원하기 며칠 전에 이삿짐 운반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가습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일을 한 적이 있다. 망인 은 2009. 6. 10. 오전에 ○○내과의원에서 심전도검사를 하였는데 협심증이 의심되어 오후에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09. 6. 16. ○○대학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및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술받았는데, 그 이후 심장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2009. 6. 25.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부전, 선행사인은 급성관동맥질환이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대학병원망인이 입원한 당시 진단명은 관상동맥증후군(관상동맥 협착으로 발생하는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을 모두 포함함)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고콜레스테를 혈증, 당뇨, 흡연 등이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기존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확인되었고, 심기능이 저하된 소견으로 보아 이전에 치료받지 않았으나 심근경색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의 입구 및 중간에서 말단까지 70~80% 정도의 협착, 회선지에서 80%의 협착, 우관상동맥 에서 90~95% 정도의 협착이 확인되는 심혈관질환의 소견을 보였는데, 스텐트 삽입을 할 수 없어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후 급격히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중환자실에서 체외막 산소화장치(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심장 기능을 보조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관상동맥증후군(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해왔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6호증의 3, 7 내지 11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장, ○○○○○○공단 ○○○○지사장,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을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2009. 4. 25. 이후 견적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현장작업이 거의 없어 업무 부담이 경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원고의 모 법정대리인1는 2009. 1. 8. 망인과 이혼한 후 망인과 주거지를 달리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과로 내역에 관한 법정대리인1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① 망인은 평소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는바, 2009. 1. 8. 법정대리인1와 이혼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거주하면서 불안정한 생활, 흡연 등으로 인해 기존질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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