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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96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57. 6.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1. 주식회사 ○○○○ 소속의 조적공으로 입사하여 2009. 3.경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군 ○○○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3. 22. '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9.4. 8. 15:42경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 발행의 사망진 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직접사인의 원인은 '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7.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25년 이상 크롬, 석면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멘트 분진이 노출된 환경에서 1일 1,500~기500장의 시멘트 블록을 쌓으며 일한 점, 사망 직전 근무한 공군 ○○○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현장은 지하공간으로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고 망인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장기간의 독성가스 및 시멘트 분진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급성 또는 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3, 5, 6, 8~1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경력 등가) 망인은 주식회사 ○○○○에서 블록 쌓기 작업을 1일 8시간 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직전 공군 ○○○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현장 지하 1층에서 1일 10~13 포대의 ○○○ 시멘트를 사용하여 모르타르 반죽을 만들어 지하 주차장 외벽 블록 쌓기를 하였다. 보통은 마스크를 착용하나, 번거로워 착용하지 않을 때도 있 었다.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조회에 따르면, 망인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1-11 공구 (1998. 10=1999. 또), ○○산업(주)사옥 신축공사(2004. 3.), ○○○○○○○○○공사 (2004. 4.), ○○○○○○○○○공사(2006. 8.), ○○○○○○○○○ 신축공사현장(2006.10=2006. 11.), ○○○○○○○재건축 신축공사/조적공사(2006. 11=2007. 교), ○○○○○ 1지구 C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조적공사(2007. 7.), ○○○○○ 1지구 B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조적공사(2007. 7=2007. 12.), ○○○○○○(주) 사옥연수원 신축공사(2008.1.), ○○○○○건축공사 중 조적2공구(2008. 1.~2008. 6.), 용인공세동○○○○○○아파트 신축공사(2008. 5.~2008. 6. 및 2008. 8.), 시흥능곡 ○○○○○○ 신축공사(2008.8.), ○○○○○○외장변경공사(2008. 8.), ○○○○○○재건축공사(2008. 9.~2009. 2.) 등 현장에서 조적공사를 하였다.2) 망인의 사망 직전 진료 경위가) 망인은 2009. 3. 14. 생미나리즙을 먹고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내과의원에서 상병명 '상세불명의 세균성 창자 감염'으로 치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였다.나) 망인은 2009. 3. 17. 및 2009. 3. 18. ○○○○내과의원에서 상병명 '편도주위 고름집(농양)'으로 치료받고 같은 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였다.다) 망인은 2009. 3. 2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병명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으로 치료받고 같은 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였다.라) 망인은 증상에 호전이 없으며 기침과 미열이 지속되어 2009. 3. 2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 및 CT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간질성 폐렴(의증)' 진단을 받고, 호흡기내과 치료를 위해 2009. 3. 23. 3차 진료 기관으로 전원하였다.망인은 호흡부전으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비롯한 호흡 부전 치료를 하였으나 2009. 4. 8.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지사 자문의망인은 조적공으로 25년 정도 근무했고, 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 신부전 등이 악화되어 사망한바,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감염성 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고 신장기능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망인은 분진 등에 노출되어 왔으므로 이로 인한 간질성 폐렴이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서울지역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망인은 건설현장에서 조적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급성 간질성 폐렴이 감염으로 진단되고 진폐증 소견이 없으므로 작업환경으로 인한 발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바, 망인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 소외2○ 급성 간질성 폐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폐포 전체가 손상을 입어 산소 교환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질환이다. 발생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 급성 간질성 폐렴은 폐포염이 특징적인 조직 소견이며 염증이 진행되면 폐섬유화가 일어난다.○ 확진은 폐 조직검사로 이루어지는데, 망인의 경우 상태가 나빠 조직검사를 할 수 없어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망인에게 급성 간질성 폐렴이 발생한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시멘트 분진에 포함된 석영, 석면, 규산 등은 폐포에 염증을 일으켜 폐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손상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면 폐섬유화 등이 일어나 흡입에 의해서 규폐증이나 진폐와 같은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멘트 분진 흡입과 급성 간질성 폐렴과의 연관성은 밝혀진 바 없다. 한편, 생미나리즙이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 금연과 급성 간질성 폐렴과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 ○○○대학교 ○○○○병원 내과 주치의 소외3○ 급성 간질성 폐렴은 첫 증상이 생긴 후 1개월 이내에 급격히 진행되어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질환으로 흉부 방사선 및 임상양상은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과 유사하며 조직학적으로는 미만성 폐 손상을 특징으로 한다. 독감과 유사한 발열, 인후통, 근육통, 관절통으로 시작하여 호흡곤란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부분 기계호흡 필요로 하게 되며, 5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인다. 발생 원인은 대개 미상으로 바이러스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 약물, 독성 가스와 분진 등 직업성 노출에 의한 다양한 원인들이 알려져 있다.○ 망인은 '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 진단 하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내원 후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 등의 추가적 검사를 시행했으나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을 유발할 만한 타 장기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관지 내시경 및 조직검사는 환자의 완강한 반대로 시행하지 못한 상태로 경험적 치료를 시행하였다.그러나 어떤 치료에도 반응 없이 호흡부전이 빠르게 진행하는 양상을 보여 급성 간질 성 폐렴을 사인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망인의 증상 발생 및 진행 과정이 급성의 양상을 띠고 있었으나, 조직검사 소견, 이전 진료 기록 및 방사선 소견이 부재한 상태에서 만성 간질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마)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의○ 급성 간질성 폐렴은 일반적으로 원인 불명인 경우를 말하고, 대부분 40세 이상에서 발생하며 평균 연령은 50~55세이다. 치사율은 60%로 높으며, 대부분 발현 후 6개 월 이내에 사망한다. 병기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급성으로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급격히 진행한다.○ 장기간의 음주력 및 흡연력과 급성 간질성 폐렴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감염이 폐렴으로 발전한 경우는 균이 위장을 통해 몸에 들어 온 후 혈액으로 전파되어 폐에 도달하게 되는 패혈성 폐렴인바, 급성 간질성 폐렴과는 다른 질병이다.○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급성 간질성 폐렴은 배양, 항체검사, 조직검사 등 에서 원인균을 확인하면 확진할 수 있고, 유해분진 폭로로 인한 급성 간질성 폐렴은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경우와 유해분진 폭로로 인한 경우 증상이나 징후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망인의 경과과정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경우와 유해분진 폭로로 인한 경우에 둘 다 가능한 특성을 보인다.○ 시멘트 유해물질로 크롬 등이 있는데, 크롬에 의한 간질성 폐렴이 보고되었으나 사망하지는 않았다. 보고된 예와 망인의 진료기록 사이에 노출물질과 방사선학적 특징이 일치하지는 않다. 급성 간질성 폐렴을 발병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유해분진 폭로량, 폭로기간, 성분, 진행기간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망인에 대한 2009. 3. 24. 20:19경 가슴 X-ray 판독결과를 보면, 폐에 수많은 망상-결절형 음영이 관찰되어 진폐증, 바이러스폐렴, 속립성결핵이 의심되고 폐부종이 동반되어 있다. 망인의 증상, 악화과정 등은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형적 특성으로 볼 수 있고, 양쪽 폐에 나타난다. 진료기록상 양쪽 폐 부위 내지 주위에 유해분진이 폐포에 침착되어 폐섬유화 등 폐질환이 발생한 바는 확인되지 않는다.바)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시멘트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급성 간질성 폐질환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시멘트 분진 및 독성가스 흡입이 급성 간질성 폐질환(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고, 망인의 급성 간질성 폐질환이 직업성 분진 노출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 간질성 폐질환 환자는 진폐증에 비해 대개 젊은 연령층이며 매우 급속한 임 상경과를 보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과 심한 저산소혈증과 호흡 부전으로 급속히 진행 되어 인공호흡기 치료를 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진폐증(규폐증)의 경우 장기간의 분진에 노출된 상태에서 서서히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 통례이고,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 만성 증상이 주를 이룬다. 진폐증(규폐증)에서 발생하는 폐포염 및 폐섬유화와 급성 간질성 폐질환에서 나타나는 폐포염 및 폐섬유화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시멘트 분진 노출시 실험동물의 폐에서 섬유화 및 폐기종 병소들이 발견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만성기관지염, 흉막비후, 광의의 간질성 폐질환(예로 진폐증) 등의 방사선 소견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생미나리즙 음용과 급성 간질성 폐질환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결과 및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우선 망인의 사인은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추정되는데,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멘트 분진 흡입과 급성 간질성 폐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나) 망인이 작업한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 실시되지 않아 조적작업을 할 때에 실제로 발생되거나 흡입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발생량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망인이 사망 이전에 진폐증 등의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진료받은 기록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다) 망인의 사인을 만성 간질성 폐질환이라 가정할 경우, 시멘트 분진 흡입이 만성 간질성 폐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시멘트 분진 흡입량, 업무환경, 평소 건강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일반론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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