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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9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587,2심-대법원,2011두251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55. 8. 15.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4. 9. 30. ○○○○(이하 '소외 회사')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잡철물 절단 및 용접, 현장설치 업무를 수행함다. 재해경위(1) 2004. 10. 16. 18:00경 ○○시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소외 회사로 돌아와 작업공구를 정리하던 도중 이상증세가 나타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구토와 발작 증세를 보여 같은 날 20:47경 ○○○병원으로 후송됨(2) ○○○병원에서 "자발성뇌출혈 및 뇌지주막하 출혈(우측 기저핵부)(이하 '기존 승인상병')" 진단으로 치료 중 2006. 8. 19.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뇌연수 마비, 뇌출혈 및 뇌부종, 선행사인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하 나이 사건 상병1)으로 사망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⑴ 처분일 : 2008. 12. 12.(2)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업무수행 중 발생한 기존승인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이후 몇 년 동안 입·통원치료 중 선천성 질환인 뇌혈관 동정맥 기형에 의한 또는 반복적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 1,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기존승인상병인 뇌출혈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 망인은 최초 뇌출혈 발생으로 응급개두술을 하였고, 이후 중증의 편마비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울 정도로 중한 상태였다.(2) 망인은 뇌출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였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은 최초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와 동일하다.(3) 망인은 최초 뇌출혈 이후 중증 장해로 인한 거동불편,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나. 인정사실(1) 기존승인상병 발병시 망인의 건강상태(○○○○○○의원 응급기록지))망인이 2004. 10. 16. 21:09 내원하였을 당시 우측 눈동자가 열려 있는 상태로 혈압은 190mmHg까지 상승되어 있었고,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의료법인 ○○○병원 주치의○ 최초 내원 당시 망인은 자발성 뇌출혈 및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혼수상태 및 강직성 사지마비와 우측 동공의 산대된 상태였다.○ 발병원인 : 병변 부위의 위치상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기타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 내원 당시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출혈 당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더욱 인과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원 당시 망인은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상태, 음주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승인상병 발병 이후 2006. 1. 6., 같은 해 3. 16., 같은 해 7. 3. 등 수차례 뇌출혈이 재발하였고, 출혈부위는 모두 우촉 기저핵부로 동일하였다. 뇌혈관 동정맥 기형은 2006. 3. 31. 뇌혈관조영검사로 발견되었다.○ 기존승인상병 발병 이후 망인은 좌측편마비 및 보행장해, 구음장해, 연하장해 등의 후유증이 지속되었고, 2005. 4. 뇌병변 1급 장애로 진단되었다.○ 망인에 대한 치료내용 및 사망경위는 아래와 같다.- 2004. 10. 16. 혼수상태로 내원 후 감압력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 후 차츰 의식이 회복되었고, 좌측 편마비는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상태- 2004. 12. 23. 두개골 성형술 시행- 2005. 4. 11. 퇴원- 2006. 1. 6. 두통 증상으로 입원하여 약물치료 후 206. 1. 23. 퇴원- 2006. 3. 16. 같은 부위에 재출혈 소견 보여 입원 후 정밀검사 결과 뇌혈관 동정맥 기형(선천성 뇌혈관질환)이 확인되어 방사선 치료를 위해 2006. 4. 19. 타 병원으로 전원- 2006. 6. 6. ~ 2006. 6. 9. 두통 증상으로 입원- 2006. 7. 13. 전신쇠약, 간질발작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뇌수두종 소견을 보여 뇌척수액 배액술을 거듭 시행한 이후 뇌부종 증상이 악화되어 2006. 8. 19. 사망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업무 수행 중 뇌혈관 동정맥 기형 파열에 의하여 기존승인상병이 발병하였고, 같은 부위의 재출혈로 치료를 받는 도중 간질 발작, 뇌수두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외적인 원인이나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다는 뚜렷한 의학적 반증도 없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망인은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기간이 짧고, 선천성 뇌혈관 동정맥 기형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망인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라) 피고 자문의기존질환으로 선천성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 있다가 반복적인 뇌출혈이 계속되다 결국 뇌수두증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기존승인상병 자체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마) 심사기관 자문의○ 망인은 뇌혈관 동정맥 기형의 크기가 3cm에 달하여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정도였고, 혈압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추가적인 뇌출혈을 유발하였으므로 기존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망인은 기존승인상병 발병 이후 더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직접 발병한 것이 아니다.○ 최초 발병한 뇌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된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망 당시 새롭게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기존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바)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망인에게 발병한 최초 뇌출혈은 우측 뇌기저핵 부위에 발생한 출혈로 대표적인 고혈압성 출혈 부위이다. 하지만 망인이 이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으므로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나 종양에 의한 출혈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고혈압성 출혈이 그 발병 또는 악화원인이 되기도 한다.○ 망인에게 발병한 최초 뇌출혈과 2006. 1. 16., 같은 3. 16., 같은 달 31. 등 수차례 재출혈된 부위 및 2006. 3. 31. 진단된 뇌혈관 동정맥 기형의 파열부위는 모두 동일하다.○ 뇌혈관 동정맥 기형은 뇌 발생과정에서 동맥과 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이 바로 연결되어 혈관덩어리를 형성하는 선천성 뇌혈관질환이다. 뇌혈관 동정맥 기형은 말초저항을 정상적으로 감소 시키는 모세혈관 구조가 없어서 동맥혈의 압력이 직접 정맥으로 전달됨과 동시에 혈류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이차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어 구불구불한 모양을 갖게 된다. 이러한 낮은 혈류 저항으로 인하여 증가된 혈류랑과 높은 압력으로 정맥압이 상승하고, 유출 정맥의 협착 등이 동반되어 유입혈류의 배출이 제한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혈류의 우회배출통로가 생기게 되는데, 우회배출이 잘 되지 않거나 혈관 내벽의 변성이 심해지면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생기거나 뇌부종이 생길 수 있다.○ 파열되지 않은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 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매년 2~3%이고, 1차 파열 후 1년간은 재출혈 확률이 6%로 증가한다. 뇌혈관 동정맥 기형의 경우 재출혈이 잘 발생한다.○ 망인의 뇌출혈 재발은 뇌혈관 동정맥 기형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 외에는 고혈압을 뇌출혈의 발병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망인이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거나 약물치료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시행결과 뇌종양에 의한 출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혈 이후 망인의 혈압이 올라간 상태이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에는 재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뇌출혈은 재발율이 연간 2.1~2.8%이고, 1차 출혈과 2차 출혈 사이의 간격은 1년 이내가 50~67%정도가 차지한다. 불량한 혈압조절은 흔한 유발인자이므로 이 시기에는 혈압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뇌출혈 발생 이후에는 대개 같은 부위에 재출혈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 고혈압이 악화되었을 때 같은 부위나 다른 부위에 재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뇌혈관 동정맥 기형과 같은 질환이 있다면 혈압호절과 무관하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고혈압도 동반된 것으로 보이며, 첫 뇌출혈 이후 스트레스나 약물복용의 부족으로 인한 혈압조절의 실패가 있었다면 이것은 재출혈을 촉발하는 요인이 된다.○ 망인의 경우 최초 발병한 뇌출혈이 재출혈한 것은 확실하나, 최초 발병한 뇌출혈 자체가 단순히 고혈압성 출혈이 아닌 뇌혈관 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이 있다. 망인은 고혈압이 있거나 악화된 상태에서 뇌혈관 동정맥 기형의 파열에 의한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4, 6, 8, 9호증, 을 2, 3, 5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 신경외과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호 제1호가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요양을 받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이 기존승인상병인 뇌출혈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출혈은 최초 발병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뇌출혈과 그 발병부위가 동일하기는 하나, 한편 위 부위는 망인이 보유한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 과열된 곳이고, 위 뇌혈관 동정맥 기형은 선천성 뇌혈관계 질환인 점에 비추어 단지 기존 뇌출혈이 발병한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뇌출혈이 발병하여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일반적으로 뇌출혈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뇌혈관 동정맥 기형으로 뇌출혈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던 망인에 대하여까지 그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종전 뇌출혈의 재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기존승인상병의 유발인자가 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되면서 망인이 2년가량 요양을 받은 후까지 그 영향이 남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라) 더욱이 망인이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라는 선천성 뇌혈관계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기존승인상병 또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환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마) 의료법인 ○○○병원 주치의는 망인에게 기존승인상병이 발병할 당시부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최초 뇌출혈 또한 대표적인 고혈압성 출혈 부위에 발병하였는바,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 있는 경우 혈압 조절 또는 스트레스 등과는 무관하게 출혈이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승인상병과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병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질환이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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