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취소
2010구합19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은 2009. 1. 2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내 엔진시험기술부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바, 2010. 1. 13. 19:00경부터 21:30경까지 ○○○○○ 엔진시험기술부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21: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 소속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2010. 1. 14. 03:40경 근무지인 ○○○○○ 내로 들어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0. 2. 5. 06:40경 ○○○○○ 내 제3안벽 서편 인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0. 4.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8.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6 내지 19호증,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① 망인은 2010. 1. 14. 03:40경 근무지인 ○○○○○ 내 ○○○○○○○ 현장사무실 (이하 '현장사무실'이라 한다)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날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시간이 늦어지자 현장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아침부터 바로 일을 하기 위하여 ○○○○○으로 들어가 현장사무실로 가다가 실족하여 숨진 것인바, 이는 망인이 평소보다 3-4시간 이르기는 하나 출근을 하다가 작업현장에서 실족하여 익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② 또한 ○○○○○ 정문을 통과하여 망인이 근무하던 현장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경로에는 실족사 할 만한 위험한 장소가 있고, ○○○○○○○이 그 소속 근로자를 ○○○○○에 파견근무하도록 한 이상 ○○○○○의 시설물 역시 ○○○○○○○이 자기의 근로자에게 제공한 시설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 엔진시험기술 파트의 성능기술 사원으로서 엔진배기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계측업무를 담당하였고 평소 07:30경 출근하였는데, 2010. 1. 13. 저녁 회식 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 소속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지자, 현장사무실에서 잠을 잔 후 업무를 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지 않고 같은 날 03:40경 ○○○○○ 정문을 통하여 ○○○○○ 내로 들어갔다.2) 2010. 1. 13. 저녁 회식은 ○○○○○ 엔진시험기술부가 주최한 단합행사인데, ○○○○○ 엔진시험기술부 소속 직원 45명 외에 협력업체인 ○○○○○○○ 직원 5명, ○○○ 직원 13명도 참석하였다. 위 회식 종료 후 망인은 ○○○○○ 소속 근로자인 소외2, 소외3와 함께 울산 이하생략 소재 ○○○○ 노래방, 울산 이하생략 소재 ○○○ 노래방으로 가서 2010. 1. 14. 02:30까지 술을 마셨다.3) 망인의 사체에 대하여 검안한 결과, 별다른 외상흔적은 없었고 혈중알콜농도는 0.10%로 측정되었다.4) 망인은 2010. 1. 14. 현장사무실에서 US-EPA 계측 및 분석작업을 할 예정이었는 데, 이를 위해서는 08:00경까지 출근해야 했고, 망인의 주거지에서 현장사무실까지의 거리는 약 13.5km로 차로 이동하면 약 26분이 소요된다.5) 망인이 근무한 현장사무실에는 간이침대 기타 잠을 잘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곳에서 평소 숙식하는 사람은 없었고, 최종 퇴근자가 퇴근하면서 시건 장치를 한 후 열쇠를 해당부서에 맡겨 관리하여왔다.6) 한편, ○○○○○ 정문에서 망인이 근무하던 현장사무실까지 이동하는 주요 경로는 별지 도면 (1)지점(정문)부터 (8)지점(망인이 근무하던 현장사무실)까지를 순차로 연결한 것인데, 총 거리는 약 2km이다. (1)지점에서 (2)지점까지는 실족 위험이 없고, (2) 지점은 제 1도크 게이트문(수문로)인데(좌측은 제 1도크, 우측은 바다), 게이트문이 다리 형식으로 되어 있고 허리까지 올라오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3)지점에서 (4)지점까지 주요 경로로 갈 경우에는 실족할 위험이 거의 없으나 (3)지점 해안 쪽으로 갈 경우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 있어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4)지점 통선선착장 북쪽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콘크리트 바닥 끝 지점은 바로 바다(제3안벽) 로 연결되어 있어서 (4)지점에서는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 (5)지점은 제3도크 게이트문 (수문로)인데[좌측은 바다(제3안벽), 우측은 제3도크], 게이트문이 다리형식으로 되어 있고 허리까지 올라오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6)지점 해안 쪽과 (6)지점 위쪽 해안 쪽으로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족할 위험성이 있다. 망인의 사체가 최초 발견 된 곳은 (4)지점 청색 사각형 부분이다.7) ○○○○○ 내 각 공장건물 옥상둘레에는 도로 및 해안 쪽을 비추는 전등이 설치 되어 있고, 건물이 없는 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등 및 가로등은 밤새도록 켜져 있어 도로를 다니거나 작업을 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5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우선 망인의 사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10. 1. 14. 02:30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40경 ○○○○○ 정문으로 들어간 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2010. 2. 5. 06:40경 ○○○○○ 제3안벽 서편 인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점, 익사체로 발견될 당시 망인은 2010. 1. 14. 03:40경 ○○○○○ 정문을 통과할 때 입었던 의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점, 망인의 사체에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10%로 확인된 점, 의사 소외4이 작성한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경찰조사결과 및 시체현상에 비추어 망인은 2010. 1. 14. 경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0. 1. 14. 새벽 무렵 ○○○○○ 내에서 이동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실족하여 바다로 빠져 익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2) 다음 원고들의 ①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8:00경 출근하면 당일 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직장동료들과의 술자리를 새벽까지 가진 끝에 0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적으로는 잠을 자기 위하여 현장사무실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점, ② 당시 ○○○○○이 주최한 저녁회식은 21:30경 종료되었고, 이후 망인이 ○○○○○소속 동료들과 가진 술자리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사 위 술자리 역시 업무의 연속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집은 망인의 현장사무실에서 차로 불과 약 26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망인은 얼마든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었던 점, ④ 망인이 근무하던 현장사무실에는 간이침대 등 잠을 잘 만한 공간이 따로 없어서 평소 그곳에서 숙식 을 하는 사람은 없었고, 최종 퇴근자가 퇴근하면서 시건장치를 한 후에는 열쇠를 해당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새벽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본래 숙식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는 현장사무실로 1차적으로는 잠을 자기 위하여 새벽에 간 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 정문을 통과하여 망인이 근무하던 현장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실족할 만한 장소가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정문에서 망인의 현장사무실까지 주로 이동하는 경로는 허리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거나 바다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야간에도 가로등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인의 경우 실족할 위험이 거의 없어 보이고, 다만 술에 취 하여 의식이 흐린 상태라면 실족할 위험이 없지 아니할 것이나, 사업주가 이와 같은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점, 더욱이 난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실족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일부는 선착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난간 등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곳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룰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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