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9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712,2심-대법원,2012두5695,3심【주문】1. 피고가 소외 소외1에 대하여 2010. 5. 27.에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은 2008. 10. 28.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버스터미널 내 청소용역 업체인 ○○○○상사에 입사하여, ○○○○상사가 용역 받은 고속버스 실내외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 이하생략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이하 '○○○○버스터미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09. 5. 8. 04:25경 소외1 소유의 생략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근무지인 ○○○○버스터미널에 출근하던 중 울산 남구 선암동 활고개교차로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가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소외 소외2가 운전하는 생략 승용차의 우측측면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의료법인 ○○○○○○○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막하수종, 교통성 수두증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이에 소외1은 2010.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7.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이 2010. 8. 1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인의 권리, 의무를 각 승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그 업무의 특성상 새벽에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출근시간에 망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장소인 ○○○○버스터미널까지 통근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사업주가 출·퇴근수단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을뿐더러 망인이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출근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상사에 입사한 2008. 10. 28.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버스터미널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평소 망인은 05:00경 출근하여 21:00 경까지 근무하였다[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2.경부터 망인의 아들 원고4의 요청에 따라 망인으로 하여금 06:00까지 출근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그때부터는 05:00 부터 06:00 사이에 본인이 편한 시간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사고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출근시간은 05:00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은 출·퇴근 수단으로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는데, 망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아파트에서 근무지인 ○○○○버스터미널까지 오토바이로 약 30분이 소요되어, 망인은 평소 출근을 위하여 04:20경 집에서 출발하였고, 위 출근시간대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운행되지 않았다.3) 피고 보조참가인이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출·퇴근용 통근차량을 제공하거나 임금(약 90-95만 원) 외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한 바는 없다.4)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04:20경 집에서 출발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거치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은 출·퇴근 경로를 따라 출근하던 중, 망인의 집에서 약 1km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사 사업주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대법관 7인)으로, "구 산업재 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지만, 다수의견에 속한 대법관 1인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보험급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재정적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보험료율은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되기 이전에,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오히려 근로자 전체의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선책이 마련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출·퇴근 중에 업무를 행하였거나 통상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긴급한 요청을 받고 출근하는 도중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해석을 통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아울러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소수의견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대법관 5인이 반대의견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해석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로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바, 근무지나 출·퇴근 시각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사업주의 결정과 방침에 구속된다. 즉 근무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며 출·퇴근 시각 또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출·퇴근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여부는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지, 당해 행위가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하는 단순한 물리적.공간적 요소에 의해 평가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출·퇴근 행위 역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인 이상,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음이 부정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그 후 대법원은 2008. 3. 24. 선고 2006두2022 판결 및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출·퇴근시 자가교통 수단의 이용이 불가피하고 출·퇴근 경로 역시 시간과 거리면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나아가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위 각 판결은 대법원 소부의 판결로서 그 판결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속하였던 대법관도 주심이나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이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을 통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것이다.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출근시간인 05:00까지 근무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에서 04:20경 출발하여야 했으므로 출근시에는 시간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고, 게다가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출퇴근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망인으로서는 다른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등 출퇴근을 위한 배려를 따로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가교통수단의 이용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 것인 점, 망인이 선택한 출퇴근 경로 역시 시간과 거리 면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결과,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 중 '교동성 수두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교동성 수두증 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이두4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새로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그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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