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9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1누1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14. 1:50경 회사의 동료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본인 소유의 생략 클릭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앞서 가던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머리에 상처를 입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9. 12. 1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0.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0. 3. 2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공식 일정인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하였고, 망인은 평소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연료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용 차량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퇴근 방법 외에 사실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로 인한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7.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9. 10. 20.부터 온라인 마케팅, 산후조리원 교육, 소아과병원 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2) 소외 회사의 주된 사업은 화장품, 사료 등의 도소매업으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망인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소재 자택에서 거주하였고 출퇴근 및 업무를 위하여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 망인은 평소 08:30경 사무실에 출근한 후 대전 지역의 산후조리원, 소아과병원 등을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하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18:00경 퇴근하였다.(3)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매월 총 운행거리 중 업무용과 비업무용 운행으로 발생한 것을 따로 구분하여 '차량운행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중 업무용 운행에 소요된 유류비만 경비로 청구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유류비와는 별도로 근무일 1일당 12,000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4)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이 혼자 전적으로 사용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 등 차량관리를 전담하였다.(5) 망인은 2009. 11. 13. 16:00부터 17:30까지 소외 회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고, 그 다음날 00:30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7,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12. 20.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12. 22.자 사실조회회신 결과다.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고, 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 사고 전에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고 그 후 귀가하는 과정은 퇴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의 소유로 망인이 직접 차량의 관리 및 유지를 전담하면서 혼자 사용하였고, 비록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거기에 소요된 유류비를 실비로 지급받았지만 그 외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때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 기각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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