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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02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0. 9.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12.경 부터 1973. 도경까지 이하생략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3. 10.경 실시된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 결정되어 ○○○○병원 및 ○○병원에서 요양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9. 6.경 폐쇄를 동반한 진행성 식도암(편평상피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9. 12. 4. 08:5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증/식도암, 중간선행사인은 폐기종,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2. 10.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오랜 투병생활로 인하여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신체기능의 저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식도암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2 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3. 10.경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2형(2/3),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03. 11. 16.까지 ○○○○병원에서, 2003. 11. 17.부터 사망 시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입원 요양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6. 6.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3급 제4호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9. 6. 26.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검사에서 폐쇄를 동반한 진행성 식도암(편평상피암) 판정을 받았으나,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으면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진폐 관련(기침, 가래) 약물치료만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1망인은 식도암으로 진단되었는바, 내강이 거의 폐쇄된 편평상피암으로 진단되었고, 이 경우 영양분 섭취곤란에 의한 체중 감소, 음식물 흡입에 의한 폐렴 등의 합병증이 잘 발생하며, 고령의 경우 상기와 같이 진단되면 근치적 치료는 어려움. 식도암은 담배(흡연), 뜨거운 차나 음식, 커피 등을 장기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승인상병(진폐증)과 사망원인 간 상당인과관계 없으리라 사료됨.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2기존 승인질환(진폐증)과 식도암의 발병관계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상병과 식도암 발병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다) 의료법인 ○○병원 주치의? 망인의 상병상태 : 2003. 10. 6.경 초진시 진폐병형 2/2형, 폐결핵 치료. 최근 입원시 및 사망 직전 진폐병형 3/2형, 폐기종, 골절, 식도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식도암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되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라) ○○대학교병원 감정촉탁의? 망인의 경우 식도암이 진단되었을 당시 식도폐쇄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5개월 넘는 기간 보존적인 치료만 하였음.? 망인의 경우 오랜 진폐증 투병으로 인한 폐기종으로 일반인보다 심폐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직접사인 중 하나인 만성호흡부전이 정상적인 상황보다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큰 의미가 없어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진폐증 자체가 식도암의 치료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움.마) ○○대학교 ○○병원 감정촉탁의? 망인의 상부(경도) 식도에 위치한 궤양 및 식도 협착이 합병됨. 병기의 판정은 복부전산화단층촬영 등이 시행되지 않아 의무기록으로 판정 불가능함. 망인의 수술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함.? 폐결핵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와 식도암과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음. 기관지확장제와 망인에게 발병한 편평상피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도 없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면역력과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장기간 약물치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도암의 진행경과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미약하다고 판단됨.? 주치의 및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들의 감정 소견은 합당하다고 판단됨. 폐기종은 비가역적인 현상으로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고, 식도암에 의해 합병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며 문헌 보고로도 알려지지 않음.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진폐증이 식도암을 발병시킨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79세의 고령이었고, 식도암 진단 당시 이미 직접적인 치료가 큰 의미 없을 정도로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다) 대체적인 의학적인 견해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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