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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02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7238,2심-대법원,2011두23986,3심【주문】1. 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7. 10.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1994. 9. ○○석재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12. 1. 부터 전무로 근무하고 있던 망인은 2009. 1. 3. 02:00경 부산 이하생략에 있는 ○○○ 노래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 9. 15:06경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 상 선행사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실 내 출혈', 중간선행사인 '악성뇌부종', 직접사인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9. 9.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선천성 혈관기형,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요인에 의해 주로 발병되는데 망인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장기간의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망인이 흡연 및 음주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망인에게 발병한 뇌지 주막하출혈은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1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무렵 누적된 과로 및 원청업체 현장소장과의 알력 등으로 인하여 레스가 늘어난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94. 9. 1. 주로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9. 1. 1. 과장으로, 2004. 1. 1. 부장으로, 2008. 12. 1. 전무로 각 승진하였는데, 주 6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었음에도 평소 07:0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퇴근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 관계자 등과 전화통화를 많이 하였으며 밤에 집에서 도면작성 및 검토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나) 소외 회사는 2008. 1.경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대표 이사는 중요한 자금지출이나 소외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소외8은 계약관련 업무, 견적업무, 기성금 청구 등 행정업무를, 소외9은 경리업무를, 소외2 이사는 토목공사와 관련한 현장관리 및 시공업무를, 망인은 원청업체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현장실측, 도면 작성 및 검토, 감리 승인 및 수정작업 등 현장업무와 이에 따른 자재발주, 인력배치, 자재검수 및 공사감독 등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소외7은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다) 그런데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던 소외7이 2008. 1. 18. 퇴직하였고 같은 해 7. 30. 소외2 이사마저 퇴직하였음에도 같은 해 12. 1.에야 소외3이 입사하여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현장관리업무가 소외6 이사가 퇴직한 때부터 소외3이 입사할 때까지 그 이전보다 30-40% 정도 증가하였고, 망인이 2008. 12. 1. 전무로 승진하면서부터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망인이 현장업무 및 공사업무 외에 사무실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석재 등 자재수입 및 가공업체인 ○○○석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4이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8. 4. 30. 퇴직하였고, 망인의 지시를 받아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 실측 업무를 하기도 하던 ○○○석재 주식회사 소외5 부장이 같은 해 6.경 퇴사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2008년 시공하던 공사현장은 48곳인데, 그 중 경남이나 울산에 있는 공사현장이 12곳이고 2008년 12월에 완공이 된 공사현장은 7곳으로, 2007년 12월의 4곳보다 2배가량 많아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다.라) 망인은 소외 회사가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울산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시공기간 : 2008. 6. 2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를 담당하였는데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과의 마찰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평소 74-76kg이던 체중이 2008년 하반기에는 68-70kg까지 줄었다.마) 또한, 소외 회사가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부산 이하생략 소재 ○○○○○○○○○○○(시공기간 : 2008. 9. 1.부터 2009. 6. 25.까지) 현장 은 보행자가 많고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08. 10. 29.경부터 주 1-2회 정도 대책회의를 하기도 하였고, 소외 회사가 ○○○ 석재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석재에 색상과 규격이 맞지 않는 하자가 있어 같은 해 12. 30. 및 12. 31. 위 ○○○○○○○○○○○ 공사현장에서 판석 마무리 작업이 이루 어지지 못하자, ○○종합건설 현장소장 소외6는 같은 해 12. 31. 경남 ○○군에 있는 공사현장에 가 있던 망인에게 전화를 하여 망인을 심하게 질책하였다.바) 2009. 1. 2. 소외 회사가 납품받은 석재에 색상과 규격이 맞지 않는 하자가 또다시 발견되어 위 ○○○○○○○○○○○ 공사현장에서 판석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음에도 망인이 다른 공사현장에 가 있는 바람에 위 공사현장에서 판석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현장소장 소외6는 같은 날 망인과 통화하며 다시 한 번 망인을 심하게 질책하였고, 같은 날 20:20경 위 공사현장에 도착한 망인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며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망인을 질책 하였다.사) 망인과 소외6는 2009. 1. 2. 22:30경 위 ○○○○○○○○○○○ 공사와 관련한 협의를 끝내고 부산 이하생략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회 한 접시에 소주 두 병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50경 망인의 제의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 노래방으로 가 양주 1병을 시켜놓고 위 공사현장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망인이 도중에 방에서 나간 다음 돌아오지 않자 소외6가 2009. 1. 3. 02:00경 방에서 나가 옆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2)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41세 남짓의 남자로서(신장 173cm) 2004년과 2006년 받은 건강검진결과 과체중(2004년 77kg, 2006년 75kg)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8.경 녹내장으로 양안 수술을 받았으나 평소 건강하였다.나) 망인은 1주일에 1-2회 소주 1-2병정도 마셨고 하루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웠으며 매주 일요일 등산을 하며 건강관리를 하였다.다) 그런데 망인은 2008. 12. 23.경부터 몸이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하였고 아들이 맹장수술을 하고 같은 해 12. 26.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피곤하고 몸이 좋지 않아 아들 문병을 가보지 못하고 퇴근 후 집에서 계속 쉬었다.3) 의학적 견해 등가)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 기형, 고혈압 등으로 발병할 수 있는데, 기록상 망인에게 뇌출혈의 원인 및 유인이 될 만한 기존질병은 없었다. 뇌출혈의 원인 및 유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도 극심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혈류 동역학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므로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 뇌지주막하출혈은 자연적인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지속적인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이를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동맥 분리에 가해지는 혈 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 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망인의 경우 명확하게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뇌동맥류는 수면 중에도 혈류가 증가하여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 파열될 수 있고 자연경과적으로 파열될 가능성도 있다. 뇌동맥류가 주위 뇌조직을 압박하면 의식저하, 호흡부전, 혈압상승, 심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뇌동 맥류 파열을 유발하는 인자는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이 있을 경우 그 파열의 위험이 매우 커진다. 극심한 과로나 과로를 동반한 스트레스의 경우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동맥류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동맥류가 파열되었을 수 있다. 또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에서 그 원인질환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2)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 피로 또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유발할 정도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망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이를 동반한 스트레스로 평소 힘들어 했다면 이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 의학적 견해뇌지주막하출혈은 고혈압 또는 동맥경화증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도 높은 정신적 부하를 야기하는 돌발적 또는 예측 곤란한 이상한 사태, 긴급히 강도 높은 신체적 부하를 강요당하는 돌발적 또는 예측 곤란한 이상한 사태, 급격하고 심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 혈관 병변 등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갑 제6, 8호증의 각 1, 2, 갑 제7,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8, 9호증의 각 1, 2,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 ○○석재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평소 건강하였던 점, ② 망인은 2008년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던 소외7 등이 퇴사하여 담당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평소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고 2008. 12. 말경에는 맹장수술로 입원한 아들에게 문병을 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던 점, ③ 망인은 ○○○○○○○○ 신축공사와 관련한 현장소장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체중이 급격히 줄기도 하였고, 사망할 무렵에는 위와 같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 현장에서의 자재 하자로 인하여 현장소장으로 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다음 현장소장과 술자리를 하다가 쓰러진 점, ④ 강도 높은 정신적 부하를 야기하는 돌발적 또는 예측 곤란한 이상한 사태 등이 있는 경우 혈관 병변 등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지주막하출혈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뇌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지주막하출혈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앞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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