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02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931,2심-대법원,2012두108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4. 9. 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3. 5. 1. ○○○○○○○ 주식회사(당초 개인사업체이었다가 2002. 6. 1.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9. 7.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간기능 상실, 선행사인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15. 원고에게 '망인은 만성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간기능 상실,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주일에 2~3회 정도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접대업무를 하면서 과다한 음주를 하였고 아울러 소외 회사의 공장장, 연구소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특히 2009년 초부터 핸드폰 부품 개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로하였다. 위와 같은 접대업무 또는 과로로 망인의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역(가) 소외 회사는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망인은 2002. 6. 1.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대리인(공장장)으로 영업 부분 이외에 인사, 노무, 경영, 제조,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대표이사 부재시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리하였다. 망인은 2008. 11 1.부터 소외 회사 부설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였으나 이는 형식상 직책이었을 뿐 망인이 특별히 담당한 업무는 없었다.(나) 망인과 같은 소외 회사의 관리자급 직원들은 관례적으로 1년에 5개월은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7개월은 08:3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2008년에 납품한 제품의 불량률이 높게 나오자 망인은 2009.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주로 07:30경에 출근하여 21:00경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에도 근무한 적이 많았으며 2009. 3. 말경부터는 도금을 위하여 개발한 약품의 테스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늦게까지 근무한 적이 많았다. 망인은 2009. 3.에 1일을 02:00까지, 2009. 4. 에 9일을 02:00 내지 03:00까지, 2009. 교에 1일을 03:00까지 근무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2007년 이전에는 거래처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월 1~2회 정도 접대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2007년부터 접대업무 방침을 변경하여 거래처 직원들에게 접대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 직원들의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접대는 거의 없었다.(라) 망인은 사용한도가 1,000만 원인 소외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동료 직원들이나 망인의 지인들과의 음주 및 식사비, 기계설비 및 부품 교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망인은 2006년 9회, 2007년 9회, 2008년 6회에 걸쳐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경위, 생활습관(가) 망인은 1993. 5. 1.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인 사실을 알았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검사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나) 망인은 2009. 5. 28. 인천 소재의 ○○의대 ○병원에서 간세포암종,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3. 간동맥화학 색전술을 시술받았다. 이후 ○○○○병원 등에서 간세포암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9. 7.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1일 반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1주 2회 이상(1회 음주량 소주 2병 이상)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병원 소화기내과)의 의학적 소견① 망인이 2009. 6. 5. 내원할 당시 이미 혈관침범을 동반한 간세포암으로 진행된 상태였는데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간세포암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진행경과는 모른다. 그러나 조기에 진단되지 않아 나쁜 경과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② 음주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의 중요한 발병 내지 악화인자로서 이미 B형 간염 등 만성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적은 양의 술에도 간질환이 악화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잦은 음주나 과음, 간독성이 있는 약물 또는 건강식품의 복용,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중복 감염 등과 같이 명백히 다른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만성 바이러스 간염의 악화요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② 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경과 과정을 거쳐 간암으로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다)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①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 환자에서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5년 경과 후 각각 9%, 2.7%이고, 10년 경과 후에는 23%, 11%이며, 15년 경과 후에는 36%, 25%이고, 20년 경과 후에는 48%, 35%로 보고되어 있다. 2007. 12. 진료기록을 볼 때 망인은 이미 백혈구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때 이미 간경변증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라면 간암 발생 비율은 더욱 높아져 5년 경과 후 13%, 10년 경과 후 27%, 15년 경과 후 42%로 보고되어 있다.② 망인은 오랜 기간 상당량의 음주를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음주가 만성 감염의 진행을 빠르게 하여 간암 발생률을 4~6배 높인다고 알려져 있음을 고려할 때 망인의 경우에도 음주가 간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기여도를 정량화하기는 불가능하다.③ 만성 B형 간염과 같이 기존 간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암으로 진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2, 갑 9호증 1, 5, 7, 8, 11, 12, 18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주식회사 ○○은행,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게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 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 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임에도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음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음주 생활습관,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접대 횟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접대 등 업무상 사유보다는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음주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근무기간,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9년 이전에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로를 하였다거 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2009. 1.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그 중에서 특히 같은 해 4.경 다소 과로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였고 그로부터 적어도 16년이 지나 간암이 발병하였다면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예외적인 상 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병도 망인의 음주 생활습관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근무환경이 간질환 검사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망인은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한 별다른 검사나 치료 없이 지내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의 1 내지 11, 갑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 과음으로 간암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2026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