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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0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612,2심-대법원,2011두30830,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모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 15. 09.20경 위 요양원 1층 세면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이 '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9. 원고들에게 망인의 업무기록 및 동료근로자, 사업주의 진술 등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노인 환자들의 자살 및 사망으로 인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변화, 책임 문제, 치매 환자들의 간호 문제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과 근접한 2009. 12.경부터는 업무가 서툰 신입 요양보호사와 파트너가 되어 근무함에 따라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심리적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결국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이 업무에 기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근무형태 등- 채용일 : 2006. 12. 28.- 담당업무 : 노인의 일상생활(목욕, 기저귀 교체, 식사 수발 등)에 대한 수발업무- 근무형태 : 주5일(40시간) 근무를 교대로 수행, 2일간 휴무[7개조(1개조 6명씩, 그 중 2명씩 파트너가 되어 함께 업무 수행)의 요양보호사가 5개의 근무조(A조 08:30~18:00, B조 07:00~18:00, C조 07:00~16:00, D조 16:00~22:00, E조 22:00~08:30)로 편성되어 주 5일 근무(나머지 2개조는 2일간 휴무)]나) 망인의 사망일 전 약 1개월 동안의 근무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에는 월 요일은 D조, 화요일은 A조, 수요일은 B조, 목요일은 C조, 토요일은 E조에 속하여 각 근무시간대에 근무하였고, 금요일,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대부분 월요일은 A조, 화요일은 B조, 수요일은 C조, 목요일은 E조에 속하여 근무하였고, 금요일, 토요일은 휴무하였다(망인은 사망하기 3일 전 화요일인 2010. 1. 12.에도 휴무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09. 12. 중순경부터 2009. 7. 1. 위 요양원에 입사한 요양보호사 소외3과 파트너가 되어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위 요양원 생활 팀장에게 소외3의 경력 부족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부담 및 책임이 가중될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파트너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1. 12. 25.생으로 사망 당시 만 48세의 여자로서 술과 담배는 하지 아니하였다.나)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장 158cm, 체중 56kg(정상 체중)· 혈압 110/70mmHg· 총 콜레스테롤 : 218mg/dL· 혈당 : 93mg/dL· 종합판정 : 정상(B)다) 원고는 2002. 1.경 이후에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4(사체검안의)- 직접사인 : 심근경색 추정- 외관상 특이 소견 없고, 대퇴쪽으로 소량의 출혈흔적 보이나 이는 넘어지면서 생긴 외상성지주막하 출혈로 추정됨. 순간적 사망.나) 피고 자문의사망인은 사망전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으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이 법원의 ○○○○○○공단 ○○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먼저,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않고 단지 사체검안의사에 의해 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바로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위 요양원에서 4년 남짓 요양보호사로서 노인환자 수발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사망일 전 약 3개월 동안 특별히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이 없는 점, ② 망인이 사망 약 1개월 전부터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요양보호사와 파트너가 되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 비하여 업무시간이 늘거나 휴무일이 줄어드는 사정은 없었고, 2010. 1.에는 정규 휴무일 외에 추가 휴무일도 갖는 등(사망일 전 1주일 동안 약 4일간 휴무하였다)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또한 망인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화가 망인에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노인환자 수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치매환자 수발, 노인 의 사망 등)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통상적 업무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업무들이 망인의 경우에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무렵 평소보다 과로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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