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합20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9. 5. 4. 09:00경 광주 남구 ○○○○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톱으로 합판 절단작업을 하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 좌측손이 절단기에 들어가 엄지, 둘째,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0. 3. 31. 요양을 종결한 후 2010. 4.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28.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장해등급 10급 10호(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 주치의의 장해소견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가 좌측 엄지손가락 지관절 운동범위가 굴곡 25도(정상 80도)로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규정의 8급 4호(한쪽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 소견서(2010. 3. 31.자)장해상태로는 ① 좌측 엄지, 둘째손가락 감각부전 및 이상감각 및 ② 좌측 엄지, 둘째, 가운데손가락 부전강직 소견임(2) 좌측 엄지 손가락 운동가능 범위에 관한 각 진단결과(원고가 좌측 둘째, 가운데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는 장해 소견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제외하고 살펴보기로 한다)부위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 소견서(2010. 3. 31.자)피고측 자문의들 4인 소견서(2010. 4. 28.자)비고(정상 범위)지관절굴곡 25°신전 0°굴곡 45°신전 0°굴곡 80°신전 0°(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011. 1. 24.자 신체감정 결과 회신- 좌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은 과신전상태이며, 15°의 굴곡이 가능함○ 2011. 4. 25.자 신체감정 보완자료 회신- 좌측 엄지손가락의 심한 강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X-ray 판독결과 좌측 엄지손가락의 이상소견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일반적으로 손목, 발목, 손가락 굴곡 등의 측정시 환자의 심인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수동측정이 사용되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함- 처음 평가 당시에 능동측정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이후에 환자에게 병원 다시 내원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음(4)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서(2011. 5. 23.자)○ 위 환자는 작년9월에 본원에서 관절가동역 측정하였고, 그 이후로 약8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이며, 그 사이에 관절가동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시간의 경과와 치료에 의해 관절가동역에서 약간의 호전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진단명 : 좌측 엄지, 둘째, 가운데 손가락 외상성 절단(수술후 상태)○ 임상소견(PROM, 수동적 관절가동역 측정) : 좌측 엄지 손가락 지관절 - 굴곡60° 신전 10°[인정근거]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규정에 의하면, 8급 4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한쪽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②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9의 나. 3)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소정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좌측 둘째, 가운데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8급 4호의 두가지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려면 좌측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원고의 경우 좌측 엄지손가락의 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좌측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볼 수 없다.① 우선,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의 굴곡은 25°로 정상범위인 80°에 비교하여 볼때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어(즉, 굴곡이 80°의 2분의 1인 40°이하가 되어)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와의 관계에서 원고 주치의의 경우 대체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진단을 하는 경향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능동측정의 방법에 의하여 진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위 견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② 반면, 피고측 자문의들 모두는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의 굴곡은 45°로 진단하였고, 이는 정상범위인 80°에 비교하여 볼때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③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2011. 1. 24. 자 신체감정 결과 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은 과신전상대이며, 굴곡이 15°인 점에서 원고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이는 2011. 4. 25.자 신체감정 보완자료 회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한 측정을 담보하기 어려운 능동측정에 의한 것이고, x-ray 판독결과 좌측 엄지손가락의 이상소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④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를 진단한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이 2011. 5. 23. 다시 원고에 대하여 수동측정의 방법으로 진단하여 작성한 소견서(갑 제7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 굴곡은 60°, 신전 10°에 해당하여 이 역시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장해등급중 10급 10호(그 중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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