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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08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490,2심-대법원,2011두313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4. 12. 15.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로관계망인은 1982. 4. 1.부터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소속으로 동해 항, 묵호항 등에서 무연탄, 석회석, 백운석, 철광석, 벌크시멘트,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을 하여 왔다.다. 재해경위망인은 2009. 4. 2. ○○○○ 주식회사 동해지점의 동해항 남부두 하역장에서 하역작업을 마치고 20:30경 퇴근하기 위하여 하역장 옆 주차장으로 갔는데, 20:40경 망인의 승용차 옆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후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인 20:50경 사망하였다.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6. 10.(2) 부지급사유망인은 작업특성상 모선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은 일정하나 모선의 하역작업이 끝나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퇴근하는 형태의 업무를 하여 왔는데 이는 통상의 부두하역작업에 해당하였고,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증가되거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의학적으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망의 원인이 불명하여 정확한 사인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 묵호항 제1연락소 제2조 소속으로 주로 통상의 하역작업보다는 육체적인 부담이 덜한 원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2009. 3. 29.부터 2009. 4. 2. 사망시까지 5일동안 연속하여 육체적인 부담이 훨씬 중한 유연탄 언로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다.(2) 망인은 2009. 3. 25.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주간근무를 하였고, 같은 해 3. 28부터 같은 해 4. 1.까지 5일 연속 야간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인 피로도가 고조된 상태에서 같은 해 4. 2.은 휴무일임에도 언로더 작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로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2009. 4. 2.은 언로더 작업의 마지막 날이어서 크랍 작업보다는 작업자들이 선내에 남아있는 유연탄을 모으고 청소를 하여야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었던 관계로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나아가 망인은 간경화 및 간세포암의 치료를 받아 체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로를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육체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에서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해풍 등으로 체감온도가 매우 낮은 부둣가를 도보로 이동함에 따라 낮은 기온에 갑자기 노출되어 급격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3) 또한 망인은 생체리듬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4)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사단법인 ○○○○물류협회와 ○○○○노동조합연맹은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물류협회 회원사와 ○○노동조합원간의 근로조건 등을 정하였는데, 작업은 하역물량 등이 발생하는 경우 ○○○○물류협회 회원사가 노동조합에 작업개시 5시간 전에 통보하고, 노동조합은 당해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나)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씩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망인은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의 묵호항 제1연락소 2조 소속인데 제1연락소는 3개조로 편성되어 있고, 각 조는 약 10~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주간반(근무시간은 08:00~17:00) 2개조, 야간반(19:00~익일 05:00) 1개조로 나뉘어져 주야간반을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고, 이에 따라 망인도 주간 10일, 야간 5일, 휴무 1일의 순환근무를 하였다. 또한 모선별 작업을 실시하므로 출근시간은 일정하나 모선의 하역작업이 끝나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퇴근하였다.(라) 망인은 위 묵호항 제1연락소 2조에서 원치맨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원치업무가 없는 경우 공동작업에 투입되어 작업하여 왔다.(마) ○○○○노동조합에서○○○○물류협회 회원사에게 작업인력을 투입할 경우, ○○○○노동조합은 위 회원사로부터 투입인원수와 무관하게 처리한 물량에 톤당 노임단가를 곱하여 노임을 일괄 지급받고, 위 금액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후 조합원들 에게 균등 배분하여 왔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조합원들 사이의 작업난이도, 작업환경 등을 평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 사망 3개월 이전 망인의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2009. 1.에 18일(주간근무 12일, 야간근무 6일) 동안, 2009. 2.에 17일(주간근무 14일, 야간근무 3일) 동안, 2009. 3.에 16일(주간근무 11일, 야간근무 5일)동안 실제 작업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고, 모선의 하역작업이 끝나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퇴근하였으며 초과근무를 한 내역은 없었다.(나) 망인은 2009. 3. 25.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주간근무를 하였고, 2009. 3. 28. 야간근무로 ○○기업의 철광석 하역작업을 하였으며, 2009. 3. 29부터 같은 해 4. 2.까지 야간근무로 ○○○○ 주식회사 동해지점의 유연탄 하역작업을 하였다. 2009. 4. 2.기은 5일 연속 야간근무 이후여서 휴무일이었으나, 작업량 관계로 휴무하지 못하고 약 1시간 30분 정도 작업을 한 후 퇴근하는 도중 쓰러져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위와 같이 2009. 3. 29.부터 같은 해 4. 2.까지 유연탄 하역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 주식회사 동해지점의 운전원이 유연탄을 언로더로 하역작업을 하고, 망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선박에 올라가서 하역작업을 한 주변의 유연탄을 삽, 괭이 등으로 모아 놓으며, 하역작업이 끝나면 빗자루로 선박 내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회사는 망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기본적으로 2시간 작업 후 30분 휴식시간을 주었고, 작업상황, 날씨, 하역작업량 등에 따라 30분 이상씩 휴식시간을 주기도 하였다.(라) 동해시 지역의 2009. 4. 2. 20시경 기온은 8.3도이고, 21시경 기온은 7.3도 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병원에서 2006. 6. 28.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진단을 받아 3개월마다 진료 및 처방을 받았고, 2008. 7.경 간세포암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8. 18. 고주파치료술을 시행받았으며, 2009. 3. 18. 간세포암의 재발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작성의 사체검안서직접사인 - 심실세동으로 추정, 선행사인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나) 피고의 ○○○○병원장에 대한 의학적 소견 조회 회신① 망인은 호흡, 맥박, 동공반사가 없는 사망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 였다.② 망인의 본원 내원 병력이 없어 협심증 등 과거 심장병의 병력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망인 가족 이야기로는 특이 병력 없이 건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생활습관상 음주, 흡연 등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고, 응급실 도착 후 사인분석을 위해 즉시 시행한 응급 혈액검사 결과 심근효소 수치가 CK-MB 45.81J/L, CPK 190U/L로 의미있게 증가되어 있음을 근거로 사망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촬영한 흉부 x-선 검사상 심근비대나 폐의 병변이 없어 심인성 쇼크보다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병원도착 전 사망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정맥(심실세동 등)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30분간 심폐소생술에 대한 심장의 반응이 전혀 없는 것도 결과론적으로 심장사를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인의 정확한 규명이 요구된다면 부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실세동(추정), 급성 심근경색증(추정)으로 되어 있고 망인은 병원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맥박, 혈압, 심박동, 호흡 등이 정지된 상태였다. 응급처치 등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였다. 사망 전 과로나 근무시간의 연장 등 심장에 부담을 줄 만한 노무가 없었고 사망원인도 추정인바, 업무와 사망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기존의 과거 흡연력 이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2009. 4. 2. 사업장 내에서 돌연사한 것으로 진료기관에서 채혈하여 검사한 혈액검사상 심근효소치의 유의한 상승이 확인되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이다. 망인의 경우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 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마)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망인은 재해 이전 통상의 부두 하역작업을 하였고,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경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며,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변동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바)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혈액검사에서 심근효소 수치가 증가되어 있으면 이는 심근세포의 파괴를 의미하고, 임상적으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 검안의가 추정한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타당하다. 망인의 경우 심장돌연사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이 이러한 심장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 이라고 알려져 있다.② 혈관의 염증이나 외상과 같이 기존의 심장질환이 없었던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는 있으나 매우 드문 일이다. 실제 임상에서 보게 되는 대부분의 급성심근경색증은 기존에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증이 있고 이러한 동맥경화가 파열되어 이로 인한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 발생한다.③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심 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질환인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급격한 체온변화에 의한 생리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부분도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④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에 대한 유발인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0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3, 갑 13호증의 1 내지 21, 갑 14호증, 2호증 3호증의 1, 2, 을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강원지방 기상청장,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사망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이 보통의 항만 하역 근로자의 업무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거의 없고 하역작업이 끝나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퇴근하여 왔던 점, 망인이 약 27년 동안 하역작업을 함으로써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09. 3. 28.부터 같은 해 4. 2.까지 야간작업을 하는 동안 근로조건에 정해진 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신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주·야간 순환근무를 하여 왔고, 2009. 3. 25.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주간근무를 하였으며, 2009. 3. 28.부터 사망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이 2009. 4. 2. 휴무일임에도 작업에 투입되기는 하였으나, 단지 1시간 30분 가량 근무한 데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비록 망인이 2006. 6. 28.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진단을 받고, 2008. 7.경 간세포암의 진단을 받아 2008. 8. 18. 고주파치료술을 시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완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병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과 신체조건이 열악하였다고 볼 수 없다.(4) 원고는 망인이 평상시 주로 육체적인 부담이 덜한 원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망 이전에 언로더 작업에 투입됨으로써 육체적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노동조합 묵호항 제1연락소 2조에서 원치맨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치 업무가 없는 경우 공동작업에 투입되어 작업하여 왔고, 또한 ○○○○노동조합은 작업에 투입된 조합원들에게 균분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작업난이도, 작업환경 등을 평균화하도록 도모하고 있는 실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9. 3. 29.부터 언로더 작업에 투입되었다는 사정으로는 그 이전에 비하여 극심한 육체적인 부담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5) 망인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2009. 4. 2. 20:40경 동해시의 기온은 약 8도이었고 그 당시 태풍이 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의 날씨가 망인에게 급격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6) 망인의 사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심실세동과 급성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될 뿐이며, 평소 심장에 이상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은 있으나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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