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08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719,2심-대법원,2011두265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등의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2, 갑 제3,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2009. 5. 11. 19:00경부터 20:40경까지 부서원들과 회식을 한 다음 21:30경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다음 날 00:4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사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서, 심장의 이상에 의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7.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은 ○○영업팀의 팀장으로 약 3년 동안 근무하다가 사망 약 2개월 전인 2009. 3. 1.부터 서울에 있는 소외 회사 본사의 유통영업1팀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대내적으로는 유통영업1팀의 직원 및 매장근무사원 등의 조직관리와 영업관리를, 대외 적으로는 전국적인 유통망에 대한 영업 및 조직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2) 망인이 ○○영업팀에서 근무할 때에는 휴일근무나 연장근무가 없었고 오픈매장이 없어 이를 직접 관리할 필요도 없었으나, ○○영업팀의 직원이 9명이었던데 비하여 본사에서는 담당직원도 41명에 이르고 14곳이나 되는 오픈매장을 관리하면서 그 직원 의 교육까지 맡게 되어 매일 22:00까지의 야근은 물론 토요일까지 출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3) 망인은 이처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것이 망인의 사인인 내인성 급사의 원인이 되었다.나.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1, 12호증, 갑 제10호증 의 1~3,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1987.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계속 영업관련 업무를 해 오던 중, 2006. 2. 1.부터 ○○영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2009. 3. 1.부터 서울 본사의 유통영업1팀(이하 '본사영업팀'이라고만 한다) 팀장으로 발령받아 사망 당일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이 이전에 소속되었던 ○○영업팀의 업무내용은 시판(대리점), 할인점, ○○, 특판 등의 복합채널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그 관할 매장은 시판 48개소, ○○ 16 개소 등 합계 93개소이고, 영업담당 인원은 팀장 포함 4인이었는데, 본사영업팀의 업무내용은 ○○○○○○○○○ 등의 유통채널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그 관할 매장은 ○○○○○○○○○ 89개소 등 합계 156개소이고, 영업담당 인원은 팀장 포함 7명이다.다) 망인은 전국 ○○○○○ 슈퍼/마트의 생활용품 및 음료, ○○○○○○○○ 의 생활용품, ○○○○○○ 점포에 대한 각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수도권 매장 방문 바이어 접대, 매장 여사원 독려, 팀 내 영업사원의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라) 망인은 본사영업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평일에는 평균 07:40경 출근하여 20:50경 퇴근하였고, 그 동안 있었던 9회의 토요일 중 7회 출근하였는데, 그 근무시간 은 평균 3시간 정도이며, 일요일의 출근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마)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9. 5. 11. 19:00경부터 팀원들과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0:40경 회식을 마치고 21:30경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다음날 00:4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4년도부터 매년 건강검진마다 동서맥 증상이 발견되었고, 2008. 10. 18. 심전도 검사에서는 양심실비대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다시 2008. 10. 24.자 건강검진결과에서도 동서맥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그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31/92mmHg(정상기준치 120/80 이하)로서 고혈압 증상도 나타났다.나) 망인은 담배를 하루 한 갑 정도 피웠고, 술은 일주일에 2회(1회당 1.5병) 정도 마셨다.3) 망인의 사인에 관한 부검 감정소견(국립과학수사연구소)키 155cm, 몸무게 59kg임. 가습과 배 내부 검사 상 심장의 심실사이막과 원심 실 자유벽에 각각 5.5cmX2.5cm, 3.0cmX2.5cm 크기의 회백색 변색을 봄. 관상동맥에 중등도 이하의 관상동맥경화와 기관지내 혈성포말을 보는 것 외에 내부실질장기에는 특기한 소견을 보지 못함. 현미경 검사 소견에서는 심장에서 반점형 섬유화와 심근의 비후를 보고 방실결절과 동방결절의 이상을 보지 못함.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6% 미 만임. 사인은 원인불병의 내인성 급사(급성 심장사 포함)로 판단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 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구합8449 판결 참조), 망인의 사인 또한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서 그 사인이 불분명한 이상, 망인 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나아가 망인의 사인을 부검감정의가 사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급성 심 장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망인은 사망 시까지 약 23년 가까운 오랜 기간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그 영업업무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서도 망인이 본사영업팀으로 발령된 이후 업무내용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본사영업팀의 업무와 ○○영업팀의 업무가 같은 영업분야에 속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의 근무지가 변경되고 업무영역이 일부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망인의 업무적 충격 내지 스트레스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영업팀과 본사영업팀의 영업담당 인원수에 비례한 관할 매장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의 토요일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일요일은 출근 내역이 없어 이 3시간 외에는 주말에는 휴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업무에 숙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본사영업팀에 서 정규 근로시간을 일부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사망을 야기 할 정도의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에게는 이미 2004년부터 동서맥이 나타났고, 2007년 건강검진에는 양심실비대 증상 및 고혈압 증상도 나타난 점, 그 리고 평소의 망인의 흡연 및 음주 정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장질환이 평소 갖고 있던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망인 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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