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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0구합210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3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사업을 행하는 회사인 ○○○○○○○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2008. 6. 9.부터 약 30명의 동료와 함께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에 파견되어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12. 21. 10:00경 리어카에 쓰레기봉투 2개를 실어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다가 머리에서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이상 증세를 보여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정밀검사를 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4.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특별한 기존 질환 없이 건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주일 전인 2009. 12. 16.부터 전날인 같은 달 20.까지 ○○ 지역에 매일 평균 10cm 이상의 눈이 내린 관계로 원고는 추운 날씨에 눈을 치우느라 평소보다 과로를 하였고, 주말 내내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리다가 재해 당일인 2009. 12. 21. 출근하여 다시 영하 8.3도의 추운 날씨에 눈을 치우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1999. 2.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7. 6.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가, 2008. 6. 9.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재해 발생일인 2009. 12. 21.까지 ○○○○○ ○○공장에 파견되어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재입사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수건 세탁, 탈의실 청소, 회사 내부 청소, 식당 앞 청소, 폐품 정리, 나무 가꾸기, 화단 가꾸기 등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고, 통상 07:00부터 15:00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한 달 동안에도 06:30경까지 출근하여 07:00부터 약 15:00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정상 근무하였고 발병 전에는 이틀 동안 (2009. 12. 19. ~ 12. 20.) 휴무하였으며, 별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없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의 기상 상태기상청의 기상자료에 의하면, 재해 발생 이전 2009. 12. 13. ~ 12. 21.까지의 ○○ 지역의 기온 및 적설량은 아래 표와 같다.[기상정보]일자131415161718192021최고기온(℃)9.17.32.20.9-0.3-3.90.90.61.1최저기온(℃)-0.2-2.7-2.4-6.3-6.9-8.6-6.3-3.2-8.3적설량(Cm)---1.58.00.81.38.5-3)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가) 원고는 1944. 4. 15. 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65세였다. 2009. 11. 27. 실시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키 149cm에 55kg으로 과체중, 혈압 120/70mmHG, 총 콜레스테롤 171mg/DL, LDL-콜레스테롤 98mg/DL"로 측정되었으며, "신장질환주의,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관리"등의 소견 및 조치 사항이 제시되었다.나) 원고는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30년 동안 하루 반 갑씩 담배를 피워 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의료원)심한 현훈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고, 두통이 동반된 소뇌에 발생한 큰 뇌경색으로 예후가 나쁠 것으로 사료됨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 병력지 검토상 고혈압의 병력이 없으며, 고령의 나이와 작업 내용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다) 근로복지공단본부(심사기관) 자문의(1) 자문의 1 : 발병 전 다소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상 명백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업무 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저질환(고령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2 :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고, 고령의 나이(65세)와 같은 내재적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사료된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재해 당일 비록 날씨가 추웠다고는 하나 이틀 간 쉬는 중에 두통 등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발생하였고, 재해 발생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에게서 이른바 열공성 경색이 관찰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마) ○○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급성뇌경색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의 장애가 발생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뇌동맥 자체의 동맥경화나 색전이 날아와서 뇌동맥을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음주, 스트레스 등이 있다. 뇌경색증은 전조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원인의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의 기여도는 25% 내외로 사료된다. 추위가 뇌경색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자료는 없으나, 다만 극심한 추위에 노출될 경우 혈관이 수축하므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한편, 신체적 활동과 뇌경색증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결과는 없지만,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중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에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육체적 노동과 운동은 좀 더 면밀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에 대한 2007. 8. 15.자 CT판독소견서, 2009. 11. 27.자 건강검진결과 및 10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뇌경색증의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영하 8도의 추운 날씨 속에 전날 8cm 가까이 내린 눈을 치운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009. 12.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지역에 눈이 내렸고 원고가 이를 치운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눈을 치운 인원 및 기간, 눈을 치운 시간 및 구간, 눈을 치운 방법 및 도구, 눈을 치운 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증거가 없으며, 또한 ○○○○○○○에서 ○○○○○ ○○공장에 파견된 동료가 약 30명이므로 원고 혼자 위와 같이 눈을 치운 것 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이들(2009. 12. 19. ~ 12.20.) 동안 휴무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쌓인 피로 내지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해도 원고는 1일 8시간, 주당 5일씩 규칙적으로 근무하였고 달리 초과근무나 휴일 근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소와 변화가 없었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약 1개월 간 업무상의 돌발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영하 8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 전날 8cm 가까이 내린 눈을 치웠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큼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로 인해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결국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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