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10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5. 2. 7.생, 사망당시 만 7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0. 2. 20.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03. 11. 11.부터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던 중 2009. 8. 19. 사망하였다.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은 모두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9.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닌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근무하였던 탄광소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망인의 위암을 유발하였거나, 망인의 진폐증 및 이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로 인하여 저하된 면역력이 망인의 위암 진행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경과망인은 1990. 2. 20. 진폐증 진단으로 병형 2/3형, 합병증 기관지 확장증(ec), 심폐기능 정상(FO),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2000. 8. 4. 및 2001. 12. 3.자 진폐정밀진단결과에서도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3. 7. 14.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2/3형, 합병증 흉막염(ef), 심폐기능 정상(FO) 판정을 받아 2003. 11. 11.부터 문경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받았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1) 치료기간 및 상병명 : 진폐증, 고혈압, 위암의 간 전이, 간성 혼수(2) 치료내용 및 진행 정도 : 진폐증으로 호흡곤란이 있었으나 급격히 악화 된 것은 아니다.(3) 위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Child-Pugh's class C 상태의 간 부전이었으며, 면역이 억제된 상태이다.나) 피고 자문의 1진폐증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다) 피고 자문의 2X-ray, 의무기록, 주치의 소견을 참고할 때 진폐증은 있었으나 변화가 없고, 위암의 전이 및 진행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 본부 진폐심사회(1) 심사소견 1 : 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기록 및 2009. 7. 및 2009.8. X-ray상 2/3형, q/t, tbi의 소견이나, 원처분기관 자문소견, ○○○○병원의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상 위암의 진행 및 전이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2) 심사소견 2 :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은 1990년 이래 진폐 병형 2/3형, FO, 장해 11급으로 판정받고, 2009. 6. ○○○병원에서 간, 폐 전이를 보인 진행성 위암 Ⅳ기(말기)의 진단을 받아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로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2009. 8. 19. 사망하였다. 진폐증과 위암발생과의 연관성은 알려진 바 없으며, 위암 진단 당시 이미 원격성 전이를 보이는 Ⅳ기로 근치적 또는 보존적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진폐가 경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망인의 상태로 보아 진폐증 등의 요인이 없다 하여도 6개월 이상의 생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진행성 위암이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망인은 2009. 6. 8.부터 2009. 6. 12.까지 입원하여 위 내시경 및 조직 검사와 간 조직검사를 받았다.(2) 위암 Ⅳ기로 근치 치료는 힘들고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예후는 불량하였다. 간 전이로 수술이 불가능하였고, 전이 외에 고령으로 전신이 쇠약하였고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3)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가 위암의 수술 및 치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간 전이가 가장 큰 요인이다.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망인은 다발성 간 전이로 수술의 대상이 아니었다.(2) 망인의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 및 면역력 저하가 위암치료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병후를 악화시켜 기대여명을 단축시켰을 가능성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3) 진폐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다면 위염 등 위장관련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은 있으나, 탄광에서 14년 이상 발암물질 등에 노출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율이 더 높다는 자료는 없다.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진폐증으로 인한 폐질환 자체가 위궤양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으나 지속적인 호흡부전과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장기사용은 위궤양을 초래할 수는 있다.(2) 탄광 안의 발암물질이 위암의 발병원인이라고 정량적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알지 못한다. 위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질병이다.(3) 위암의 자연경과는 매우 다양하여 진폐증을 포함한 타 장기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과 면역력 저하 및 약물복용이 환자의 위암 경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석면이나 탈크 등이 포함된 분진을 흡입하여 그로 인해 위암 발생율도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2) 분진이 흡입되어 폐내에 축적되면 결과적으로 폐 섬유화와 조직손상을야기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병원균이나 외부물질에 대한 1차적인 방어벽 역할을 하는 상피세포가 파괴되고 면역세포를 통한 방어기전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3) 진폐증이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진폐증에 의해 전신이 쇠약해지고 면역체계가 악화될 수 있어 위암으로 인한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스트레스 및 약물치료 등으로 위궤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여 면역력이 더욱 악화되었을 수 있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증이 없는 위암환자보다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 치료방법이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치료 성공 확률이 다를 것 으로 생각된다. 다만 아직 치료 성공률을 명확히 다룬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4)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면역체계가 약화되었고 위암에 대 한 저항력이 약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생존기간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암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위암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1) 탄광에서 근무한 전력이 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및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와 면역력 저하가 위암 치료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정도나 위암의 병후를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키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2) 망인이 1990. 2. 20. 최초로 진폐병형 기3형, 심폐기능 정상,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실시된 수 차례의 진폐정밀진단에서 동일한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병형이 변화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망인의 위암이 발견될 당시 암 진행상태가 Ⅳ기에 이르고 간으로 전이되어 있어 근치적 또는 보존적 수술을 할 수 없는 단계여서, 진폐증이 이후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4) 사망진단서 및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위암 이며,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일반적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5) 망인은 사망 당시 74세로서 고령으로 인한 전신쇠약 및 면역력 저하, 신체기능 저하가 예상되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없었더라도 위암의 적극적 치료 및 이로 인한 경과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여건이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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