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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0구합21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082,2심-대법원,2012두2173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8. 12. 31.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농산물 건조기 제조 ·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7. 11. 10. 식당에서 고객을 접대하다가 쓰러져 '자발성 뇌간출혈, 사지부전마비, 뇌신경마비, 폐렴, 방광염, 장마비'(이하, '기존 상당이라고 한다)로 요양급여를 받다가 2008. 10. 5. 05:40경 의료법인 한마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소외1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 호흡 부전(추정), 중간선행사인 :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의 2008. 12. 30.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이 기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거나, 기존 상병에 따른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경위가) 망인은 주식회사 ○○○○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7. 11. 10. 식당에서 고객을 접대하다가 쓰러져 피고로부터 기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1999. 12.경부터 2007. 2.경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부터 사망시까지는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8. 9. 10. 08:30경 평소와 같이 아침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10:30 경 원고가 아들의 학교문제로 외출하려고 망인의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원고의 부름에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켰다.나) 망인을 침대에 눕히면서 보니 망인의 목 부분에 가래를 닦으라고 묶어둔 가제수건이 죄이는지 자국이 나 있어 원고는 이를 가위로 잘라준 후 외출하였고, 그 후 2008. 9. 10. 11:30경 외출에서 돌아온 뒤에도 망인이 계속 잠을 자고 있는 듯이 보였으며, 원고가 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다) 이를 이상하게 느낀 원고는 2008. 9. 10. 17:06 아들을 시켜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였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망인이 침대에 누워 있고 목에 줄을 맨 흔적이 있으나 현장에 줄이 보이지 않자 원고에게 망인이 어떠한 경위로 목에 기관 절개를 하고 있는지, 망인이 목을 매었는지를 물었으나, 원고는 울면서 처음 한 번 '네' 라고 대답하였을 뿐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119 구급대는 구급활동일지에 망인이 자해, 자살한 것으로 기록하여 ○○병원에 망인을 인계하였다.라) 망인은 ○○병원에 후송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중 갑자기 호흡부전을 일으켜 2008. 10. 5. 05:40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 에는 '직접사인 급성 호흡 부전(추정), 중간선행사인 :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7. 2.경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휠체어를 사용하여 보행하였고 기존 상병의 후유증으로 왼쪽 얼굴과 오른쪽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부축을 받아 식사와 대소변을 해결하였으나, 명확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간단한 의 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다.나) 망인은 2006.경부터 2008.경까지 10차례 정도 ○○병원에서 데파스정과 테그레톨씨알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바 있는데, 데파스정은 항불안제이고, 테그레톨씨알정은 기분안정제로서 불안, 우울, 충동조절장애를 치료 ·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된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호흡부전에 의한 산소부족으로 뇌손상이 초래되어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은 기존 상병과 직접 관련이 없다.나)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나, 원고가 119 구급대에 한 진술에 비추어 ○○병원 후송 당시 망인은 목을 매단 후 장시간 지체하여 의식저하가 지속된 상태로서 전신상태 불량으로 호흡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제8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기존 상병의 후유증으로 거동에 불편함을 겪었고, 장기간 기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아오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다른 한편, 기존 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호흡부전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므로,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 망인이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점 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망 무렵 망인에게 특별히 자살을 시도할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망인의 전신상태가 그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나빠진 바도 없었다), 119 구급대에 신고하기 전후의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의 태도를 보더라도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였다거나 망인의 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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