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11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6. 1.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에 소재하는 ○○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2009. 11. 2. 14:30경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숨을 쉬지 못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1. 13. 09:33경 뇌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형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5. 원고에게 '재해 당시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있었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의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중국에 거주하다가 수년 전에 생활환경이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약 11년 6개월 정도 휴일 없이 매일 12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는바, 사정이 이와같다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8. 6. 1.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으로 취직한 이후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침대 커버 갈아주기 및 카펫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침대 커버 갈아주기는 매일 30건 정도 하는데 건당 교체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되고, 카펫 청소는 2 일에 1번씩 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주된 근로 제공시간은 숙박 손님이 체크아웃을 하는 시간대인 12:00경~14:00경 사이이고, 나머지 근무시간에는 1일 10건 정도인 대실(잠시 들렀다가 나가는 손님의 방)의 침대 커버를 교체하는 일 이외에는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휴식을 취하였다.2) 재해 발생일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재해발생일 무렵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 당일인 2009. 11. 기에도 숙박 손님방의 침대 커버를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14:30경 소주 반병을 반주로 마시면서 점심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다.나) 그런데 망인은 16:30경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숨을 쉬지 못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1. 13. 사망하였다.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뇌저산소증,,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혈'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37세 남짓의 남자로서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약을 복용하여 왔다.나) 망인은 하루 소주 두 병 정도의 음주를 1주일에 5일 정도 하였고, 매일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4)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좌측 중뇌동맥 분지 부위 선천성 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저산소증, 뇌부종,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선천성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선천성 기형으로 특별히 업무와는 무관하게 돌발적으로 파열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을 살펴 보면, 재해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내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재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 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았으며, 재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망인의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학적 소견 역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다) ○○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뇌지주막하출혈 양상이 비교적 미만성의 분포를 보이는 점, 뇌실질출혈이 없으며 기타 후천성 원인은 보이지 않는 점, 골절이나 외상의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동맥류 파열은 선천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이나 영상기록에는 위 선천성 요인 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 관련 의학지식(1)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누어지고, 자발성 뇌지 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고, 기타 뇌동맥기형, 고혈압성뇌출혈, 혈액응고기전이상, 아급성세균성심내막염, 결절성혈관염, 박리성뇌동맥류, 방추형뇌 동맥확장 파열 등에서 드물게 볼 수 있다. 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다.(2) 선천성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외부의 다른 요인이 개재되어 일어나는 것인지 아무런 외부 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국소혈역학변화, 병적체순환, 혈압의 상승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뇌동맥류 파열의 후천적 요인으로는 음주, 흡연, 고혈압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가족성 성향이 보이는 경우 유전적 요인으로 추정한다. 기타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은 현재까지 알려진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에게 뇌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약 1년 6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줄 곧 침대 커버 교체 및 기타 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특별히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의 급격히 변화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나) 또한 망인이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근로 제공시간이 1일 12시간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1일 3시간 정도의 근로를 제공한 외에 나머지 근로시간에는 모텔 내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강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다) 게다가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저산소증, 뇌부종, 뇌간마비 등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고, 특히 망인의 경우에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다량의 음주 및 흡연(주 5일 1일 2병 음주, 매일 1갑 이상 흡연)을 하였고, 고혈압의 병력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라) 뿐만 아니라 의학적 소견들도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동맥류 파열은 선천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위 선천성 요인 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모두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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