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12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2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5. 1. 18.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내 ○○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1. 01:17경 군산시 나운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층 계단 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4.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 1988. 5.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7.경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그 이후 2004년 및2007년 노동조합위원장 선거 당시 구조조정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감원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 그 후 망인은 2008. 12. 3.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내용 등가) 망인은 1988. 5. 21. 소외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차축검사반에서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7.경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을 인수합병한 후 2005. 1.경 차축제작 부분을 도급(외주화)주면서 2005. 2. 1.부터 ○○공장 대형압연 제작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압연 제작공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품질보증팀에 인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형태는 1일 3교대(06:00부터 14:00까지, 14:00부터22:00까지, 22:00부터 06:00까지)로 운영하되, 근무형태는 5일 단위로 변경됨이 원칙이다.2) 사망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2008. 11. 24.부터 2008. 12.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시설가동이 중단되어 위 기간 동안 공장시설의 정리정돈,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8. 12. 2. 상사로부터 업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질책을 받은 후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노상에 누워 있다가 2008. 12. 3. 00: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에서 수사를 받고 귀가하였다.다) 이후 망인은 2008. 12. 9.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0. 16:00경 소외 회사 인사팀 차장 소외2으로 부터 위 공무집행방해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08. 12. 11. 01:17경 이 사건 아파트 14층 계단 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라) 한편, 소외 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3년 21명, 2004년 22명, 2005년 6명, 2006년 3명, 2007년 1명을 각 감원한 사실이 있으나, 위 감원인원은 대부분 망인과 같은 생산직 사원이 아닌 사무직 사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망인이 감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3)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의료원 ○○○○병원 주치의 소견2003. 7. 30. 내원하여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2003. 8.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1996년경 어머니의 사망 이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의처증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2003. 7.경 소외 회사가 망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였다.나) ○○대학교병원 ○○의료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2003. 8. 11. 최초내원 당시 누군가 본인을 감시하는 느낌, 불면증 등 을 호소하여 약을 처방하였다.다)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2004. 9. 8. 내원하여 당시 노동조합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심해지며, 누군가 집안으로 침입하려 한다는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망상장애 진단을 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회사에 복직하였다.퇴원 당시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은 없어진 상태이나 배우자가 외 도한다는 부정망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이었다.다)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2007. 9. 8. 응급실에 내원하여 2007. 9. 6. 실시된 노동조합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직장 동료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물으면 자신을 시험한다는 의심이 들고, 회사 사람들이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괴롭힌다고 생각되며, 가족들이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다음날부터 같은 달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 되어 회사에 복직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편집형 정신분열증은 뇌의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서 유전적 요인 등의 생물학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 또한 발병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20 ~ 50%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매우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망인의 경우 마지막 외래진료 이후 자살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어 자살 당시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편집형 정신분열병이 악화되어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망인의 정신질환(편집형 정신병)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격적 취약성 등 여러 가지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자살은 그 수일 전에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자문의 2망인이 2003년경부터 불안장애,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망인의 사망 직전 소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사정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분명치 않고, 망인의 사망 수일 전에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형사 사건은 업무와 관계없는 상황에서 음주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자살은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정신과 및 산업의학과 각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망인이 1996년경 어머니 사망 이후 부정망상증세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정신질환이 구 조조정의 불안감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형사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 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바)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의 병명은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망인의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과 외부의 스트레스가 합쳐져 발병,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고용불안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가위 정신병을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망인의 경우 고용불안,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현실 대처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찰 관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8, 10 내지 15, 18 내지 23, 갑 7호증의 1, 2,갑 16, 2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17호증의 1, 2, 3, 을 1, 2, 5, 6, 7호증, 을 3호증의1 내지 10,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 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니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2003. 7.경 소외 회사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있었던 구조조정과 그 후 차축제작 부분의 외주화 및 소외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 등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실제로 감원대상에 포함되었다거나 그 밖에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받은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② 오히려 망인은 1996년경부터 의처증 등의 부정망상장애를 보여온 점, 망인의 병명인 편집형 정신분열병은 뇌의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서 유전적 요인 등의 생물학적요인이 그 주된 원인인 점, 망인은 장기간 동안 직장동료들과 가족들이 자신을 해할지른다는 심각한 부정망상장애에 시달려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정신병을 앓 게 된 데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기질과 성격적 취약성 등 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업무량이 급증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나아가 망인의 자살 시기 및 자살 직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살 기도 직전 주취 상태에서 일어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폭행) 사건으로 수사 를 받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의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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