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212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333,2심-대법원,2011두1859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9. 12. 29. 22:00경 광주 이하생략동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 소속 전세버스에 손님 20여 명을 태우고 강릉시에 위치한 정동진 관광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2:40경 호남고속도로 장성분기점 부근에서 갑자기 몸이 경직되면서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이에 원고가 2010. 1. 8. 피고에게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자발성 뇌실내 출혈' (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최초요양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2. 18.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재해 무렵 잦은 야간 운전 등으로 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운전업무에 수반되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업무관련성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업무형태(출퇴근 시간, 휴무일의 간격 등)가 시기에 따라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나, 원고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입사한 기간만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시까지 3년이 넘는다) 평일에는 통학버스 운전, 주말 등 공휴일에는 장거리 여행버스 운전이라는 근무형태로 버스기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업무가 다른 시점과 비교할 때 급격히 과중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09. 10.경 여행 성수기를 마치고 대학교 방학기간이 시작된 같은 해 12.에 접어들면서는 별다른 업무 없이 쉬는 날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는 점(이 사건 재해일인 같은 달 29.까지 29일 중에 휴무일이 15일에 달하고, 같은 달 25., 26.에 1박2일로 위 정동진까지 1,106km의 운행을 한 후에도 같은 달 27.부터 29. 오전까지 이틀 반 동안 휴식을 취했다), ③ 원고는 평소 소량이지만 음주를 하였고 별도로 운동은 하지 않았으며, 2003.경에는 안면경련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증상도 뇌출혈의 전조 증상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각 상병의 기저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겪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건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에 타고 있던 소년들도 먼저 원고의 증상이 발현되면서 차량 운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일 뿐이다), ⑤ 이 사건 재해 무렵 외부 기온이 다소 낮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얼마든지 차량 내 난방기를 가동하여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현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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