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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13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0. 9. 30.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1) 망인은 2004. 6. 5. ○○산업(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9. 3. 8. 04:00경 대기실 소파에서 숨이 가쁜 채로 앉아있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하고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대학교의료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달 15. 사망하였다.(2) 사인 : 심인성쇼크(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선행사인)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10. 4. 28.(2) 부지급사유망인의 업무내역 검토결과, 재해발생 무렵 이를 연속 근무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이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은은 소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되자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재해 무렵인 2009. 3. 6., 같은 달 7. 연달아 근무함으로써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었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과 직원은 총 8명이고, 3명을 1개2조로 하 여 2개조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근무한 후(교대시간을 감안하면 0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24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교대제 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근무조 3명은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에 설치된 기계실 점검 업무를 오전 오후 각 1회 수행하고, 기타 배관설비 등 공용 부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그 이외의 시간은 대기실에 상주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저녁 무렵에는 순번을 정하여 1개조 근무자들 3명 중 1명은 대기실에서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현장을 감시하였고, 나머지 2명은 대기실에서 침구를 깔고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휴식을 취하였다.(2)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역(가) 망인은 2009. 3. 2. 몸이 아파 결근을 하는 바람에 소외4이 망인 대신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위 결근을 보충하기 위하여 소외4의 2009. 3. 7.자 근무를 대신 수행하기로 하고, 2009. 3. 6. 07:56경부터 같은 달 7. 07:59까지 근무하여 연이어 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의 동료 소외2은 2009. 3. 8. 04:05경 대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망인이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119 구조대에 연락하여 망인을 병원에 후송하였다.(다) 한편, 2009. 3. 7. 저녁 무렵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3. 8. 새벽 무렵까지 모니터 감시는 소외5가 하였고, 망인은 대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 사망 무렵 망인은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기존의 업무를 벗어난 추가적인 업무가 있었다는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마) 다만, 소외 회사는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당초 1년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되, 근무성적을 참고하여 재계약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고, 망인은 2009. 3. 6. 16:00경 관리사무소 설비과장 소외3에게 찾아와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근심을 토로하였다. 이에 소외3은 염려 하지 말라고 하였고, 망인의 안색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하였으며, 그 이전인 2009. 3. 초순경에도 망인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한 적이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당뇨병이 있었고,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아 왔다.(나) 건강검진결과○ 2008. 5. 7. 혈압 150/90mmHg, 혈당 128mg/dL, 총콜레스테를 156mg/dL○ 2008. 6. 3. 혈압 160/100mmHg, 혈당 180mg/dL○ 2007. 5. 8. 혈압 160/80mmHg, 혈당 121mg/dL, 총콜레스테를 170mg/dL○ 2007. 5. 29. 혈압 145/110mmHg, 혈당 138mg/dL○ 2006. 4. 13. 혈압 160/100mmHg, 혈당 188mg/dL, 총콜레스테를 191mg/dL○ 2006. 5. 4. 혈압 130/80mmHg, 혈당 137mg/dL(다) 흡연력 : 하루 1갑 정도(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진단서○ 전형적인 흉통과 심전도 소견, 심근효소 상승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진 되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 주원인이고, 급격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발병의 매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망인은 당뇨병력이 있어 병의 진행에 당뇨병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 급성심근경색증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의 기왕력을 가지고 있었고, 관상동맥에 전체적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연속적인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의 내용이 과다하지 않다.○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증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에 대한 관동맥 조영술 실시결과 혈관 질환의 심한 협착 및 폐색 소견을 보이는바, 이는 상당기간에 걸쳐 진행된 병변임을 암시한다.○ 다만, 급격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과로도 이런 병변 자체에 영향을 미쳐 협착병변의 손상 및 파열을 유도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인정근거] 갑 5호증의 2, 3, 갑 6호증의 1, 3 내지 6,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 을1 내지 9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의 5, 갑 12호증의 3, 갑 13호증의 1 내지 7, 갑 14호증의 1 내지 89, 을 4호증의 1 내지 6, 을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환이유발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업무내용이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특성상 야간에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기실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등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망인이 사망 무렵 연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망인은 1일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2004. 6. 5.부터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망인은 그 업무특성상 대기시간이 많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히 초과근무를 하였던 것도 아니다.(4) 비록 망인이 사망 무렵 근로계약의 연장 관계에 불안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부당하게 원고를 해고하려고 하였다는 등 망인이 그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5) 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6) 망인은 업무상 과로보다는 개인적인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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